검찰,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관계자 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2024.11.01 (10:51) 수정 2024.11.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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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지속해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A 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수십억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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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관계자 자택 등 압수수색
    • 입력 2024-11-01 10:51:18
    • 수정2024-11-01 10:56:14
    사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지속해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A 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수십억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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