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해달라”…다음주 법원에 탄원서 제출
입력 2024.11.01 (14:37)
수정 2024.11.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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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오는 4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 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고 요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다”며 “(탄원서에는) 법리적인 주장과 규정이나 의견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서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과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오는 4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 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고 요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다”며 “(탄원서에는) 법리적인 주장과 규정이나 의견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서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과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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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오는 4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 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고 요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다”며 “(탄원서에는) 법리적인 주장과 규정이나 의견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서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과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오는 4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주요 사건에 대해 재판중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어 왔고, 법원도 재판 중계 방송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고 요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다”며 “(탄원서에는) 법리적인 주장과 규정이나 의견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서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과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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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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