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 40대 아들 경찰 자수
입력 2024.11.02 (13:36)
수정 2024.11.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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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 냉동고에 보관해온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70대 아버지 B 씨의 시신을 비닐로 감싸 B 씨 집의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홀로 사는 아버지 B 씨의 집을 찾았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어 시신을 숨겨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척들은 B 씨가 실종됐다며 올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어제(1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며 “범행 동기, 시신 보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알아낼 계획입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70대 아버지 B 씨의 시신을 비닐로 감싸 B 씨 집의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홀로 사는 아버지 B 씨의 집을 찾았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어 시신을 숨겨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척들은 B 씨가 실종됐다며 올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어제(1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며 “범행 동기, 시신 보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알아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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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 40대 아들 경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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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2 13:36:24
- 수정2024-11-02 14:16:24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 냉동고에 보관해온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70대 아버지 B 씨의 시신을 비닐로 감싸 B 씨 집의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홀로 사는 아버지 B 씨의 집을 찾았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어 시신을 숨겨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척들은 B 씨가 실종됐다며 올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어제(1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며 “범행 동기, 시신 보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알아낼 계획입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70대 아버지 B 씨의 시신을 비닐로 감싸 B 씨 집의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홀로 사는 아버지 B 씨의 집을 찾았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어 시신을 숨겨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척들은 B 씨가 실종됐다며 올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어제(1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며 “범행 동기, 시신 보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알아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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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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