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구속영장에 “공천 매개로 거액 수수…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
입력 2024.11.12 (14:09)
수정 2024.11.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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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어제(12일) 법원에 제출한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명 씨의 범죄 사실을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현금 5백여만 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 7천6백만 원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022년 6·1 지방선거 대구·경북 지역 예비 후보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과시했다”며,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고,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명 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중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도주나 잠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사건”이라며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어제(12일) 법원에 제출한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명 씨의 범죄 사실을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현금 5백여만 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 7천6백만 원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022년 6·1 지방선거 대구·경북 지역 예비 후보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과시했다”며,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고,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명 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중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도주나 잠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사건”이라며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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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명태균 구속영장에 “공천 매개로 거액 수수…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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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2 14:09:52
- 수정2024-11-12 14:13:16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어제(12일) 법원에 제출한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명 씨의 범죄 사실을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현금 5백여만 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 7천6백만 원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022년 6·1 지방선거 대구·경북 지역 예비 후보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과시했다”며,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고,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명 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중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도주나 잠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사건”이라며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어제(12일) 법원에 제출한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명 씨의 범죄 사실을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현금 5백여만 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 7천6백만 원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022년 6·1 지방선거 대구·경북 지역 예비 후보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과시했다”며,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고,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명 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중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도주나 잠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사건”이라며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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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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