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수사 최소화”…정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논의
입력 2024.11.14 (11:05)
수정 2024.11.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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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를 최소화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 수사·기소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13일)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중과실 중심 수사·기소
의개특위는 사직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가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사고심의위는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수사와 조사를 최소화하고, 대신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과 국가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현재 분쟁조정제도가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주진 않기 때문에 감정 결과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가 마련된다면 조기 종결을 통해 수사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는 위험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피해가 상당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기소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한 '반의사불벌제'도 중상해를 포함한 의료행위 전반으로 폭넓게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의 전제로 의료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보장하는 법적 요건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의개특위는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합의·조정 활성화와 배상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하는데, 책임보험·공제를 의무화하고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국가가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를 조력할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하고 의료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경위 관련 설명 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단순히 의사를 기소하냐 안 하냐, 특례를 주냐 안 주냐를 떠나 전반적으로 고소·고발까지 안 가게 하는 문화,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전 단계를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환자도 의료진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조 전환' 이어서…지역 종합병원·특화병원 보상 강화
어제 의개특위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최근 본격화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불리한 평가나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하고,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뇌혈관과 화상, 심장, 아동 등 필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에 전폭적인 보상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디 병원을 가면 되는지 환자들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공공을 떠나 기본적으로 지역 생태계를 보면서 기능과 임상 역량을 중심으로 성과 평가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경실 "협의체 출범해도 특위는 특위대로"…의료계 참여 촉구
한편,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와의 관계에 대해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개특위는 특위대로 전문적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협의체는 지금 당장의 비상 상황에 대한 갈등 해소 방법이 뭔지에 집중할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은 특위에서 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단체들이 의개특위에도 빨리 들어오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개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개특위는 7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로 예정된 8차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 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한 뒤, 올해 안에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13일)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중과실 중심 수사·기소
의개특위는 사직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가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사고심의위는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수사와 조사를 최소화하고, 대신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과 국가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현재 분쟁조정제도가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주진 않기 때문에 감정 결과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가 마련된다면 조기 종결을 통해 수사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는 위험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피해가 상당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기소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한 '반의사불벌제'도 중상해를 포함한 의료행위 전반으로 폭넓게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의 전제로 의료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보장하는 법적 요건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의개특위는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합의·조정 활성화와 배상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하는데, 책임보험·공제를 의무화하고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국가가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를 조력할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하고 의료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경위 관련 설명 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단순히 의사를 기소하냐 안 하냐, 특례를 주냐 안 주냐를 떠나 전반적으로 고소·고발까지 안 가게 하는 문화,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전 단계를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환자도 의료진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조 전환' 이어서…지역 종합병원·특화병원 보상 강화
어제 의개특위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최근 본격화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불리한 평가나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하고,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뇌혈관과 화상, 심장, 아동 등 필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에 전폭적인 보상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디 병원을 가면 되는지 환자들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공공을 떠나 기본적으로 지역 생태계를 보면서 기능과 임상 역량을 중심으로 성과 평가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경실 "협의체 출범해도 특위는 특위대로"…의료계 참여 촉구
한편,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와의 관계에 대해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개특위는 특위대로 전문적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협의체는 지금 당장의 비상 상황에 대한 갈등 해소 방법이 뭔지에 집중할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은 특위에서 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단체들이 의개특위에도 빨리 들어오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개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개특위는 7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로 예정된 8차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 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한 뒤, 올해 안에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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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4 11:05:19
- 수정2024-11-14 15:44:22
정부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를 최소화하고, 중대한 과실 중심 수사·기소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13일)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중과실 중심 수사·기소
의개특위는 사직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가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사고심의위는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수사와 조사를 최소화하고, 대신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과 국가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현재 분쟁조정제도가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주진 않기 때문에 감정 결과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가 마련된다면 조기 종결을 통해 수사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는 위험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피해가 상당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기소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한 '반의사불벌제'도 중상해를 포함한 의료행위 전반으로 폭넓게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의 전제로 의료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보장하는 법적 요건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의개특위는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합의·조정 활성화와 배상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하는데, 책임보험·공제를 의무화하고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국가가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를 조력할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하고 의료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경위 관련 설명 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단순히 의사를 기소하냐 안 하냐, 특례를 주냐 안 주냐를 떠나 전반적으로 고소·고발까지 안 가게 하는 문화,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전 단계를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환자도 의료진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조 전환' 이어서…지역 종합병원·특화병원 보상 강화
어제 의개특위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최근 본격화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불리한 평가나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하고,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뇌혈관과 화상, 심장, 아동 등 필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에 전폭적인 보상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디 병원을 가면 되는지 환자들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공공을 떠나 기본적으로 지역 생태계를 보면서 기능과 임상 역량을 중심으로 성과 평가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경실 "협의체 출범해도 특위는 특위대로"…의료계 참여 촉구
한편,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와의 관계에 대해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개특위는 특위대로 전문적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협의체는 지금 당장의 비상 상황에 대한 갈등 해소 방법이 뭔지에 집중할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은 특위에서 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단체들이 의개특위에도 빨리 들어오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개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개특위는 7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로 예정된 8차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 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한 뒤, 올해 안에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13일)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중과실 중심 수사·기소
의개특위는 사직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가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사고심의위는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수사와 조사를 최소화하고, 대신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과 국가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현재 분쟁조정제도가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주진 않기 때문에 감정 결과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가 마련된다면 조기 종결을 통해 수사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는 위험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피해가 상당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기소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한 '반의사불벌제'도 중상해를 포함한 의료행위 전반으로 폭넓게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의 전제로 의료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보장하는 법적 요건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의개특위는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합의·조정 활성화와 배상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하는데, 책임보험·공제를 의무화하고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국가가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를 조력할 '환자 대변인제'를 신설하고 의료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경위 관련 설명 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단순히 의사를 기소하냐 안 하냐, 특례를 주냐 안 주냐를 떠나 전반적으로 고소·고발까지 안 가게 하는 문화,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전 단계를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환자도 의료진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조 전환' 이어서…지역 종합병원·특화병원 보상 강화
어제 의개특위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최근 본격화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불리한 평가나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하고,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뇌혈관과 화상, 심장, 아동 등 필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에 전폭적인 보상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디 병원을 가면 되는지 환자들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공공을 떠나 기본적으로 지역 생태계를 보면서 기능과 임상 역량을 중심으로 성과 평가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경실 "협의체 출범해도 특위는 특위대로"…의료계 참여 촉구
한편,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와의 관계에 대해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개특위는 특위대로 전문적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협의체는 지금 당장의 비상 상황에 대한 갈등 해소 방법이 뭔지에 집중할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은 특위에서 해야 한다"면서 "의료계 단체들이 의개특위에도 빨리 들어오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개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개특위는 7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로 예정된 8차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 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한 뒤, 올해 안에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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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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