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4.11.14 (11:24) 수정 2024.11.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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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14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하고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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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 입력 2024-11-14 11:24:48
    • 수정2024-11-14 11:29:50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14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하고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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