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구속 후 첫 소환…명 씨 측 “구속적부심 준비”

입력 2024.11.15 (16:10) 수정 2024.11.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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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지검은 오늘(15일) 오후 2시 명 씨를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명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건 네 번째이고 오늘 새벽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첫 조사입니다.

검찰은 오늘(15일) 명 씨를 상대로,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과의 돈거래와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위해 “명 씨가 무릎 수술을 받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영구 장애가 남을 수 있다. 병원 진료 소견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의원 공천 개입’,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과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 7천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된 고발 사건입니다.

고발 대상에는 김영선 전 의원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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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명태균 구속 후 첫 소환…명 씨 측 “구속적부심 준비”
    • 입력 2024-11-15 16:10:45
    • 수정2024-11-15 16:13:05
    사회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지검은 오늘(15일) 오후 2시 명 씨를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명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건 네 번째이고 오늘 새벽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첫 조사입니다.

검찰은 오늘(15일) 명 씨를 상대로,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과의 돈거래와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위해 “명 씨가 무릎 수술을 받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영구 장애가 남을 수 있다. 병원 진료 소견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의원 공천 개입’,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과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 7천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된 고발 사건입니다.

고발 대상에는 김영선 전 의원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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