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법안 발의

입력 2024.11.15 (16:45) 수정 2024.11.15 (16: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오늘(15일) 이른바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는 탓에 반납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억5 ,500만 원 중 190억 5,500만 원(올해 1월말 기준)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앙선관위도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인적사항 공개, 당선무효 범죄로 기소·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 유예 등 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에서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은 즉시 회수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법안 발의
    • 입력 2024-11-15 16:45:42
    • 수정2024-11-15 16:47:57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오늘(15일) 이른바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는 탓에 반납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억5 ,500만 원 중 190억 5,500만 원(올해 1월말 기준)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앙선관위도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인적사항 공개, 당선무효 범죄로 기소·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 유예 등 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에서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은 즉시 회수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