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 강력 대응…오버 않겠다”

입력 2024.11.17 (11:01) 수정 2024.11.17 (17: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17일) SNS에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야 공세를 이어 가면서도 민생·경제 등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과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맞선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에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적은 겁니다.

한 대표는 이어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면서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검수원복'은)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면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 강력 대응…오버 않겠다”
    • 입력 2024-11-17 11:01:56
    • 수정2024-11-17 17:01:47
    정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17일) SNS에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야 공세를 이어 가면서도 민생·경제 등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과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맞선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에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적은 겁니다.

한 대표는 이어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면서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검수원복'은)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면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