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오늘(18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4.11.18 (01:01)
수정 2024.11.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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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가 오늘(18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각각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구 대표 등은 1조 5천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 왔습니다.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동안,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하루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영장 청구 때는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이 692억 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 원, 130억 원가량 늘었고 사기 혐의액은 그대로입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정산 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 5천억 원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각각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구 대표 등은 1조 5천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 왔습니다.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동안,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하루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영장 청구 때는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이 692억 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 원, 130억 원가량 늘었고 사기 혐의액은 그대로입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정산 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 5천억 원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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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오늘(18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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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8 01:01:32
- 수정2024-11-18 07:03:48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가 오늘(18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각각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구 대표 등은 1조 5천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 왔습니다.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동안,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하루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영장 청구 때는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이 692억 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 원, 130억 원가량 늘었고 사기 혐의액은 그대로입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정산 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 5천억 원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각각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구 대표 등은 1조 5천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혐의를 보강 조사해 왔습니다.
지난 4, 5일에는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각각 이틀 동안, 지난 8일에는 구 대표를 하루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영장 청구 때는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이 692억 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 원, 130억 원가량 늘었고 사기 혐의액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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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산 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 5천억 원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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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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