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신규 교사 6개월 현장실습
입력 2024.11.18 (13:30)
수정 2024.11.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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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발령받지 않은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수습 교사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 방안을 공개하며,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수습 교사제 운영 방안에는,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가운데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수업과 상담,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습 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범 운영은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등 초등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140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교육계와 현장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습 교사제를 정식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 방안을 공개하며,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수습 교사제 운영 방안에는,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가운데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수업과 상담,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습 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범 운영은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등 초등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140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교육계와 현장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습 교사제를 정식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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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초등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신규 교사 6개월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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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8 13:30:58
- 수정2024-11-18 13:31:47
정부가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발령받지 않은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수습 교사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 방안을 공개하며,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수습 교사제 운영 방안에는,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가운데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수업과 상담,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습 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범 운영은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등 초등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140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교육계와 현장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습 교사제를 정식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8일)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 방안을 공개하며,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수습 교사제 운영 방안에는,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가운데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수업과 상담,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습 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범 운영은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등 초등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140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교육계와 현장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습 교사제를 정식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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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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