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살던 30대 남성이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려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이전에도 윗집 주민에게 욕하고, 협박 문구를 적은 쪽지를 아파트 곳곳에 뿌렸다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흉기로 살해 협박을 시도한 겁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 층간 소음 신고에 '흉기 협박'…스토킹 처벌법 위반 전력도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1일 오전 8시쯤입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청소기를 돌리던 50대 여성은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리는 듯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발바닥이 울릴 정도의 진동과 소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비슷한 일이 반복돼 불안함을 느낀 여성의 신고에 경찰이 아파트에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윗집 주민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아랫집 30대 남성은 격분해 방에 있던 34cm짜리 흉기를 들고나왔습니다. 이어 칼집을 벗겨 바닥에 던진 뒤 "죽이겠다"며 윗집으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이미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윗집 주민의 이름, 차 번호 등 개인정보와 함께 욕설이 적힌 쪽지를 우편함과 공용 계단 등에 다섯 차례 뿌린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흉기로 윗집 주민을 협박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 "아랫집서 2년여 간 지속적 괴롭힘…생명 위협 느껴"
윗집 주민은 2년여 전 가해자가 아랫집에 이사 온 뒤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낮에 청소기를 돌리거나 변기 물을 내리는 생활 소음에도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욕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랫집 주민은 '물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하는데요. 윗집 주민은 "화장실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난 2년간 싱크대에서 양치질했을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샤워할 때마다 아랫집으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했다며 "고등학생인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을 못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쪽지로 살해 협박을 받은 이후에는 불안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윗집 주민은 "아랫집 남성과 우연히라도 마주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 봐 딸이 등교할 때는 직접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흉기 협박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고 윗집 가족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붙잡혀 간 당일 밤에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난다며 남성의 가족이 윗집을 향해 고함을 쳤고 또다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 가해 남성 가족 "우리가 층간소음 피해자"…억울함 호소
아랫집 주민인 남성의 가족은 "우리가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윗집에서 큰 통에다 물을 받아 하수구에다 들이붓는 소리에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고 낮에도 마음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윗집은 네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한 달 수도 사용량이 8톤밖에 되지 않는 등 물을 적게 써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급·배수로 인한 소음은 법적으로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복성 층간 소음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안내문을 공동현관에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특수 협박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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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층간소음 신고에 흉기 협박…“물도 못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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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8 17:27:26
■ 층간 소음 신고에 '흉기 협박'…스토킹 처벌법 위반 전력도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1일 오전 8시쯤입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청소기를 돌리던 50대 여성은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리는 듯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발바닥이 울릴 정도의 진동과 소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비슷한 일이 반복돼 불안함을 느낀 여성의 신고에 경찰이 아파트에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윗집 주민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아랫집 30대 남성은 격분해 방에 있던 34cm짜리 흉기를 들고나왔습니다. 이어 칼집을 벗겨 바닥에 던진 뒤 "죽이겠다"며 윗집으로 올라가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이미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윗집 주민의 이름, 차 번호 등 개인정보와 함께 욕설이 적힌 쪽지를 우편함과 공용 계단 등에 다섯 차례 뿌린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흉기로 윗집 주민을 협박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 "아랫집서 2년여 간 지속적 괴롭힘…생명 위협 느껴"
윗집 주민은 2년여 전 가해자가 아랫집에 이사 온 뒤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낮에 청소기를 돌리거나 변기 물을 내리는 생활 소음에도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욕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랫집 주민은 '물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하는데요. 윗집 주민은 "화장실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난 2년간 싱크대에서 양치질했을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샤워할 때마다 아랫집으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했다며 "고등학생인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을 못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쪽지로 살해 협박을 받은 이후에는 불안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윗집 주민은 "아랫집 남성과 우연히라도 마주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 봐 딸이 등교할 때는 직접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흉기 협박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고 윗집 가족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붙잡혀 간 당일 밤에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난다며 남성의 가족이 윗집을 향해 고함을 쳤고 또다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 가해 남성 가족 "우리가 층간소음 피해자"…억울함 호소
아랫집 주민인 남성의 가족은 "우리가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윗집에서 큰 통에다 물을 받아 하수구에다 들이붓는 소리에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고 낮에도 마음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윗집은 네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한 달 수도 사용량이 8톤밖에 되지 않는 등 물을 적게 써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급·배수로 인한 소음은 법적으로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복성 층간 소음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안내문을 공동현관에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특수 협박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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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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