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효력정지에 “본안판결 따라 방안 마련”
입력 2024.11.18 (21:18)
수정 2024.11.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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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재시험 여부를 판단 받을 방침입니다.
연세대는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가처분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하는 ‘항고’ 이전에 걸쳐야 하는 절차로, 연세대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을 검토하기보단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 여부를 먼저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연세대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연세대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연세대가 신청한 이의신청 심문은 내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세대는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가처분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하는 ‘항고’ 이전에 걸쳐야 하는 절차로, 연세대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을 검토하기보단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 여부를 먼저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연세대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연세대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연세대가 신청한 이의신청 심문은 내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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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효력정지에 “본안판결 따라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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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8 21:18:46
- 수정2024-11-18 21:30:13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재시험 여부를 판단 받을 방침입니다.
연세대는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가처분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하는 ‘항고’ 이전에 걸쳐야 하는 절차로, 연세대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을 검토하기보단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 여부를 먼저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연세대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연세대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연세대가 신청한 이의신청 심문은 내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세대는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가처분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하는 ‘항고’ 이전에 걸쳐야 하는 절차로, 연세대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을 검토하기보단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이 중대하게 침해됐는지 여부를 먼저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연세대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5일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연세대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연세대가 신청한 이의신청 심문은 내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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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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