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재차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4.11.1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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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류화현, 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도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 대표 등은 1조5,900억여 원의 물품 판매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 계열사에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시 인수대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0일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후 접수된 고소장 110여건과 피해자를 전수조사 하는 등 수사를 보강해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배임액과 횡령액을 각각 28억 원, 128억 원 늘리는 한편, 구 대표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티메프의 정산 예정금 500억원 상당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투자에 유용한 정황 등을 구속영장에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차 검찰의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류화현, 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도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 대표 등은 1조5,900억여 원의 물품 판매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 계열사에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시 인수대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0일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후 접수된 고소장 110여건과 피해자를 전수조사 하는 등 수사를 보강해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배임액과 횡령액을 각각 28억 원, 128억 원 늘리는 한편, 구 대표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티메프의 정산 예정금 500억원 상당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투자에 유용한 정황 등을 구속영장에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차 검찰의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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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재차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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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00:47:48
법원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류화현, 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도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 대표 등은 1조5,900억여 원의 물품 판매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 계열사에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시 인수대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0일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후 접수된 고소장 110여건과 피해자를 전수조사 하는 등 수사를 보강해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배임액과 횡령액을 각각 28억 원, 128억 원 늘리는 한편, 구 대표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티메프의 정산 예정금 500억원 상당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투자에 유용한 정황 등을 구속영장에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차 검찰의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류화현, 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도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 대표 등은 1조5,900억여 원의 물품 판매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 계열사에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시 인수대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0일 법원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후 접수된 고소장 110여건과 피해자를 전수조사 하는 등 수사를 보강해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배임액과 횡령액을 각각 28억 원, 128억 원 늘리는 한편, 구 대표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티메프의 정산 예정금 500억원 상당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투자에 유용한 정황 등을 구속영장에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차 검찰의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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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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