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천 없어도 이사 임명 가능”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11.19 (11:14) 수정 2024.11.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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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9일)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조지연 원내대변인,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의원과에 이같은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추천하고, 기간을 넘길 경우 통일부장관이 30일 이내 재요청하되, 그럼에도 국회가 불응할 경우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두면 북한인권법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이사 추천에 강제성을 두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우리 안보와도 밀접하게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민주당이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법안 통과해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안 제출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더이상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가 출범하지 못하는 사태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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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9 11:14:27
    • 수정2024-11-19 11:16:46
    정치
국민의힘은 오늘(19일)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조지연 원내대변인,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의원과에 이같은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추천하고, 기간을 넘길 경우 통일부장관이 30일 이내 재요청하되, 그럼에도 국회가 불응할 경우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두면 북한인권법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이사 추천에 강제성을 두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우리 안보와도 밀접하게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민주당이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법안 통과해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안 제출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더이상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가 출범하지 못하는 사태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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