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 달라”…14번째 공문 발송
입력 2024.11.19 (18:28)
수정 2024.11.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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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국회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2016년부터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건 이번까지 총 14차례입니다.
통일부는 공문 발송 배경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이사 추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위법 확인 소송’ 판결을 감안해 국회가 조속히 이사 추천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 10명을 추천한 뒤 국회의장이 다시 이를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번 공문에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는데, 자문위원회 역시 2019년 1월 1기 임기가 끝난 뒤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국회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2016년부터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건 이번까지 총 14차례입니다.
통일부는 공문 발송 배경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이사 추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위법 확인 소송’ 판결을 감안해 국회가 조속히 이사 추천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 10명을 추천한 뒤 국회의장이 다시 이를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번 공문에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는데, 자문위원회 역시 2019년 1월 1기 임기가 끝난 뒤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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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 달라”…14번째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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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18:28:32
- 수정2024-11-19 18:34:27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국회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2016년부터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건 이번까지 총 14차례입니다.
통일부는 공문 발송 배경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이사 추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위법 확인 소송’ 판결을 감안해 국회가 조속히 이사 추천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 10명을 추천한 뒤 국회의장이 다시 이를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번 공문에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는데, 자문위원회 역시 2019년 1월 1기 임기가 끝난 뒤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국회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2016년부터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건 이번까지 총 14차례입니다.
통일부는 공문 발송 배경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이사 추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위법 확인 소송’ 판결을 감안해 국회가 조속히 이사 추천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 10명을 추천한 뒤 국회의장이 다시 이를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번 공문에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는데, 자문위원회 역시 2019년 1월 1기 임기가 끝난 뒤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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