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본부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국회 파견 요청했지만 거절”
입력 2024.12.12 (13:46)
수정 2024.12.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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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당일 방첩사령부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소속 수사관 100명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본부 측은 KBS에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43분, 11시 5분, 11시 28분, 11시 52분 등 모두 네 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방첩사 실무자가 각각 요청해 왔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합동수사본부 실무자의 요청으로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8분에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회로 100명을 보내라는 요청은 근거가 전혀 없어서 거절했지만, 합수부 요청은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상 편성된 수사관 10명이 있고 계엄 상황 발생 시 합수부 임무를 받게 돼 있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 측은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적은 있지만, 오전 1시 15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에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출동 전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우리 수사관들이 불법한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본부 측은 KBS에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43분, 11시 5분, 11시 28분, 11시 52분 등 모두 네 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방첩사 실무자가 각각 요청해 왔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합동수사본부 실무자의 요청으로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8분에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회로 100명을 보내라는 요청은 근거가 전혀 없어서 거절했지만, 합수부 요청은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상 편성된 수사관 10명이 있고 계엄 상황 발생 시 합수부 임무를 받게 돼 있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 측은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적은 있지만, 오전 1시 15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에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출동 전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우리 수사관들이 불법한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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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본부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국회 파견 요청했지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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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2 13:46:24
- 수정2024-12-12 13:55:14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방첩사령부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소속 수사관 100명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본부 측은 KBS에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43분, 11시 5분, 11시 28분, 11시 52분 등 모두 네 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방첩사 실무자가 각각 요청해 왔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합동수사본부 실무자의 요청으로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8분에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회로 100명을 보내라는 요청은 근거가 전혀 없어서 거절했지만, 합수부 요청은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상 편성된 수사관 10명이 있고 계엄 상황 발생 시 합수부 임무를 받게 돼 있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 측은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적은 있지만, 오전 1시 15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에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출동 전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우리 수사관들이 불법한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본부 측은 KBS에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43분, 11시 5분, 11시 28분, 11시 52분 등 모두 네 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방첩사 실무자가 각각 요청해 왔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합동수사본부 실무자의 요청으로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8분에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회로 100명을 보내라는 요청은 근거가 전혀 없어서 거절했지만, 합수부 요청은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상 편성된 수사관 10명이 있고 계엄 상황 발생 시 합수부 임무를 받게 돼 있어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 측은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적은 있지만, 오전 1시 15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에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출동 전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우리 수사관들이 불법한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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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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