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재가…“책임있는 결정 해야”

입력 2024.12.19 (10:31) 수정 2024.12.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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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재의요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난 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 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되어 의결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로 돌아가게 된 해당 6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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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9 10:31:23
    • 수정2024-12-19 12:08:46
    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재의요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난 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 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되어 의결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로 돌아가게 된 해당 6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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