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쌍방울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 인정”
입력 2024.12.19 (15:13)
수정 2024.12.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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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 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오늘(19일) 오후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보다 1년 10개월 줄어든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 3억 2,595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으며, 김성태와 방용철(쌍방울 그룹 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양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 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오늘(19일) 오후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보다 1년 10개월 줄어든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 3억 2,595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으며, 김성태와 방용철(쌍방울 그룹 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양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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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 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오늘(19일) 오후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보다 1년 10개월 줄어든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 3억 2,595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으며, 김성태와 방용철(쌍방울 그룹 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양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 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오늘(19일) 오후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보다 1년 10개월 줄어든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 3억 2,595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으며, 김성태와 방용철(쌍방울 그룹 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양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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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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