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입력 2024.12.24 (16:03)
수정 2024.12.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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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오늘(24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 30분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합니다.
■ 24일 발의·26일 보고·이르면 27일 표결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을 발한 뒤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27일 또는 28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 대행에 대해 직무 유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안정적 관리자로 기대했던 당내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대가 여지없이 깨졌다"면서 "(탄핵안 발의에)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이번 의원총회에선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총리로서 3가지, 대행으로 2가지 사유로 탄핵안 발의"
민주당이 밝힌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총리로서의 탄핵소추 사유 3가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가지입니다.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는 ▲채 해병,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 등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방기 등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 30분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합니다.
■ 24일 발의·26일 보고·이르면 27일 표결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을 발한 뒤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27일 또는 28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 대행에 대해 직무 유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안정적 관리자로 기대했던 당내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대가 여지없이 깨졌다"면서 "(탄핵안 발의에)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이번 의원총회에선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총리로서 3가지, 대행으로 2가지 사유로 탄핵안 발의"
민주당이 밝힌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총리로서의 탄핵소추 사유 3가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가지입니다.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는 ▲채 해병,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 등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방기 등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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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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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4 16:03:21
- 수정2024-12-24 17:04:55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오늘(24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 30분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합니다.
■ 24일 발의·26일 보고·이르면 27일 표결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을 발한 뒤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27일 또는 28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 대행에 대해 직무 유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안정적 관리자로 기대했던 당내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대가 여지없이 깨졌다"면서 "(탄핵안 발의에)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이번 의원총회에선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총리로서 3가지, 대행으로 2가지 사유로 탄핵안 발의"
민주당이 밝힌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총리로서의 탄핵소추 사유 3가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가지입니다.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는 ▲채 해병,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 등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방기 등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5시 30분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합니다.
■ 24일 발의·26일 보고·이르면 27일 표결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을 발한 뒤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27일 또는 28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 대행에 대해 직무 유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안정적 관리자로 기대했던 당내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대가 여지없이 깨졌다"면서 "(탄핵안 발의에)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이번 의원총회에선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총리로서 3가지, 대행으로 2가지 사유로 탄핵안 발의"
민주당이 밝힌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총리로서의 탄핵소추 사유 3가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가지입니다.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는 ▲채 해병,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 등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방기 등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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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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