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가점 나이제한’ 23세→34세 상향 권고

입력 2025.01.16 (10:46) 수정 2025.01.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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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등이 취업 가점을 주는 기간을 현행 만 23세에서 늘려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6일)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가족 없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기관이 만 23세까지만 취업 가점을 주는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 기준인 만 34세 등으로 가점 부여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시설 보호가 끝나는 만 18세부터 5년간, 즉 만 23세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나이 제한 때문에, 자립준비청년이 군 입대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정작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권익위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기관과 협의해 자립준비청년 채용 시 가점을 주는 기한을 “실효성 있게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보호종료확인서도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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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6 10:46:18
    • 수정2025-01-16 10:46:39
    정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등이 취업 가점을 주는 기간을 현행 만 23세에서 늘려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6일)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가족 없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기관이 만 23세까지만 취업 가점을 주는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 기준인 만 34세 등으로 가점 부여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시설 보호가 끝나는 만 18세부터 5년간, 즉 만 23세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나이 제한 때문에, 자립준비청년이 군 입대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정작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권익위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기관과 협의해 자립준비청년 채용 시 가점을 주는 기한을 “실효성 있게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보호종료확인서도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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