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 내 푸드트럭 등 판매 허용…‘규제 철폐’ 지속”
입력 2025.01.16 (11:39)
수정 2025.01.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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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때는 도심 공원에서도 푸드트럭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 개혁 아이디어 2건을 받아들여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원에서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위의 ‘입체 공원’도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공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5만㎡ 이상 또는 1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자연지반의 공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정비 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화두를 ‘규제 철폐’로 선정하고, 민생 살리기에 시정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 개혁 아이디어 2건을 받아들여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원에서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위의 ‘입체 공원’도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공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5만㎡ 이상 또는 1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자연지반의 공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정비 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화두를 ‘규제 철폐’로 선정하고, 민생 살리기에 시정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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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원 내 푸드트럭 등 판매 허용…‘규제 철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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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6 11:39:07
- 수정2025-01-16 11:39:43
서울시가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때는 도심 공원에서도 푸드트럭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 개혁 아이디어 2건을 받아들여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원에서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위의 ‘입체 공원’도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공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5만㎡ 이상 또는 1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자연지반의 공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정비 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화두를 ‘규제 철폐’로 선정하고, 민생 살리기에 시정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 개혁 아이디어 2건을 받아들여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원에서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위의 ‘입체 공원’도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공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5만㎡ 이상 또는 1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자연지반의 공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정비 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화두를 ‘규제 철폐’로 선정하고, 민생 살리기에 시정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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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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