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대통령, 조사 전면 거부…공수처, 구속영장?

입력 2025.01.16 (16:05) 수정 2025.01.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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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월 1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류호성 기자
■ 출연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EydrGNgJ4Eg

◎류호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어제 공수처에서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현직 대통령으로는 또 처음으로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공수처 조사, 체포적부심 청구 그리고 오늘 공수처 조사 거부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안녕하세요?

▼홍익표: 반갑습니다.

◎류호성: 우선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10시간 넘는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오늘 두 번째 조사 예정돼 있었는데 오전에는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다가 이제 이후에는 아예 조사 거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가 있을 때 계속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어제도 뭐 10시간 조사했는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체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변인단,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수처의 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불법적인 거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애시당초 많은 법조인들이나 언론인들도 예측했던 게, 아마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하지 않겠느냐, 그게 공수처가 아니라 예를 들어 국수본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진술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런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공표한,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법정에...

◎류호성: 재판이 열렸을 때.

▼홍익표: 재판이 열렸을 때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이미 사실은 검찰이나 또는 공수처 등이 수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기관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아예 거부하고 법정에서 따지는 것이 자신한테 법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는 진술, 그러니까 일종의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조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했고, 조사를 거부하는 게 만약 그 경우에는 강제로 조사할 수 있거든요, 체포영장이 발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류호성: 48시간 동안.

▼홍익표: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류호성: 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홍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에 한명숙 전 총리나 또는 몇몇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하던 수법이죠. 그거하고는 좀...

▼홍익표: 수법이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를 저는 얘기한 겁니다.

▼김재원: 아니, 좀 다른 측면인데요. 그렇게 계속해왔죠. 그리고 나중에는 법정에 가서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검사가 조서 조작했다 그러고 위증했다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검사를 고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어제 체포영장이 TV 화면에 비춰지는 내용도 보니까 죄명에 내란우두머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란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리고 다만 공수처가 말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의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내란죄 외에는 소추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명백하죠. 그러면 내란우두머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적법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러면 더더욱이 체포도 불법 체포고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사권이 없는데 강압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 가서 무슨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죠. 다만 어제 체포되면서 발표했듯이 결국에 이게 계속 체포를 거부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다 보면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만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기본이 있죠. 그 외에 지금 부수적으로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죠.

◎류호성: 어떻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수처에 수사권, 그 권한, 이게 사실 계속 논란인 상황이거든요? 홍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익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인, 피의자나 변호인단이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요청을 해서,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게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관할 법원이 아니다. 또 수사권이 없다, 등등으로 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이 본안 재판이 시작됐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라고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의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김재원 의원님도 옛날에 검찰에 계셨으니까, 피의자 입장에서 나는 이 영장이 불법이야. 그러면 나는 이 영장을 따르지 않겠어라는 것은 피의자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피의자는 이의 절차를 제기했고 그것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본안 소송 때 자신의 권리를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그때 가서 논하면 되는 거죠.

▼김재원: 아니, 지금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수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인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수사를 받겠다고 진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의 제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재판에 넘어가면 법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그러면 아직까지 이의 제기 절차가 아니니까 여기서 답변하겠다, 이게 무슨 안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말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하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은 벌이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수처법에 명백히 창설적인 관할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벗어나서 정말 문제가 많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이 지경까지 만든 내용, 이것 전체가 국민들이 도저히 이 문제를 자꾸 문제 삼고, 그러면 왜 저렇게 법적으로 이상한 일을 벌이는가, 뭔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슨 공수처와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무슨 부역자가 있는가. 그런 식의 의심을 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수사를 할 때 아무리 그 비중이 좀 약한 수사라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수사를 해보면 그 당사자는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반드시 문제를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많은 절차를 갖추고 있고 그것이 공정한 절차가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홍익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 제기하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김재원: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안 받겠다는 거죠.

▼홍익표: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걸 더 저는 문제 삼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제가 문제 삼은 것은, 예를 들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 그래서 불법 수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렇게 물리력으로 막았잖아요, 1차에 한해서. 그리고 2차에 대해서도 사실상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과 그다음에 경호차장, 경호처장 권한대행이죠. 차장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하는 수없이 체포영장에 따라 나오게 된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술 거부는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본인한테는 유불리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정에 가서는 불리한 진술이 자기한테 잘못하면 법정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진술 거부는 증거 인멸이나 또는 수사에 비협조로 비춰져서 구속영장 발부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유불리가 있는 거예요. 본법정에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구속영장...

▼김재원: 아니, 지금 뭐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또 뭐 체포를 거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아니, 그래서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진술 거부가 아니라 수사를 거부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홍익표: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거부한 게 진술을 거부한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류호성: 아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보통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어떤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아까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규칙과 규정에 어떻게 보면 구속돼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번에 지금 공수처의 수사는 지금 초기에서부터 계속 논란에 논란에 논란이 반복돼오고 있는데, 이런 계속된 논란이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혹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부정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익표: 그래서 초기에 이제 관할권 문제가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사건을 전부, 전체로 이첩하면서 국수본과 함께 공동조사본부를 구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공수처의 그 수사 권한이 정당하지 않고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 청구가 안 됐겠죠. 영장이 발부가 안 됐겠죠, 청구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 기각 처리가 안 됐겠죠. 어쨌든 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걸 인정한 거고 이후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 처리를 한 거란 말입니다. 저는 본안 소송 가서 다시 따질 수 있어요. 그거 하시라는 거죠. 그건 피의자의 권한 중의 하나니까. 그런데 자꾸 이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불법이라고 피의자 측에서 규정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될 수다는 없다는 거죠. 일단은 절차대로 해서 자기가 주장한 게 거부당했잖아요. 기각당했으면 나머지 절차에는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원: 아니, 지금 민주당이나 또는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일한 근거가, 지금 우리가 이거 수사가 불법적인 수사다, 또 체포도 불법적인 체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에서 관할도 문제가 있고 수사권도 없는 수사 기관이다. 또 더 나아가서 체포 자체도 불법이다. 이렇게 할 때 유일한 근거는 영장이 나왔으니까 딴소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어도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되면 다 모든 게 다 성립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지 말고 그러면 체포적부심 신청해라, 이의 신청했으니까, 이의 신청 기각됐으니까 입 다물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뿐이지, 그거 뭐 그 점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체포가 불법이니 나는 구치소 들어가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데 대해서 그러면 뭐 모든 것을 지금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소극적인 의사 표시하는 것뿐이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극히 정상적인 권한이자 권리인데, 다만 이런 불법이 계속되면 설사 나중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문제, 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가 잘못된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를 하면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사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이, 뭔가 민주당이 지금 뭐가 저렇게 조급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꾸미느냐, 그래서 의구심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해서 큰 지금 심판의 분위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홍익표: 어쨌든 수사기관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따지거나 요청하는 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수사기관을 어떻게 민주당이 지휘 감독하고 끌고 갑니까?

▼김재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홍익표: 아이, 안 그렇습니다.

▼김재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청부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의 하청 받아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홍익표: 지금...

▼김재원: 지금 끽소리도 못 하잖아요.

▼홍익표: 무슨 끽소리를 못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에요. 제가...

▼김재원: 아니, 그 임명한 분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오로지 민주당의 모든 요구에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수사기관이 지금 죄가 있으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건데, 그것이 마치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요.

▼김재원: 하명 수사가 아니고 청부 수사 같아요.

◎류호성: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수사권 관련된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수사권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관할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관할 관련돼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대통령 체포 이후에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도 매우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선 여야의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반응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흡족하십니까?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습니까?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1차 체포영장 때 있었던 형소법 110조와 111조 예외 조항이 2차 영장 때는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 영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두 번째 영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공수처가 오라를 받으라고 하면 입 닫고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명백한 법치 농단 행위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됐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와 상식이 굳건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류호성: 지금 여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면 대통령은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당한 그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국가 공권력의 차원에서, 공권력 회복의 차원에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양분이 되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자신의 의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정하다는 인식이 있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반드시 이 수사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상당수가 불복을 하거나 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후에도 절대로 이 수사를 납득하지 못하고 제2, 제3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수사권 여부 그리고 또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관할도 있지도 않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그 판사는 법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구까지 기재해서 또 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그 영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후에 또 다른 판사는 그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는 또 기재하지 않고 그렇게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지금 집행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영장은 불법 영장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체포도 불법 체포가 되고, 그러면 수사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정말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영장이 나오면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계속하면 되고 영장을 받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아직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지켜보는 저 같은 사람은 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면 무슨 공수처하고 짜고 영장 찍어내는 그런 판사가 있는 건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 더 나아가서 뭔가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는 거죠. 저는 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어떤 수사기관이든 수사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수사를 받는 사람은 반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을 벌여놓으면 나중에 가서 이 사건으로 그냥 수사로 끝납니까? 법원으로 가고,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또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많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평가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율이 요동치고 하는 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공수처는 자기들 대로는 이번 사건 수사를 해서 기구, 자신들이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본다 해서 큰 욕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잘못하면 이 기구의 존폐 내지는, 기구는 역시 이 공수처는 정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기구였구나라고 이미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저렇게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공수처의 수사는요, 처음부터 전부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류호성: 제가 지금 정치권의 반응적인 측면에서 이제 일단 반응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김 의원께서 정치권의 반응과 관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홍익표: 저 하나 뭐, 저도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관할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관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냐 서부지법이냐, 뚜렷하게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아니, 공수처법에 나와 있어요.

▼홍익표: 아이, 그렇지 않지. 그럼 만약에 잘못됐으면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거고, 법원...

▼김재원: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홍익표: 아니, 그리고 두 번째는...

▼김재원: 영장 발부돼도 계속 그게...

▼홍익표: 김 최고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김재원: 불법이 합법화되지 않아요.

▼홍익표: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조정을 하죠. 예를 들면 서부지방법원이 본인들의 관할 권한이 없으면 그 영장을 반려하든지 서울중앙으로 이첩하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무슨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건지, 왜 거기 가느냐 이 말이에요.

▼홍익표: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

▼김재원: 아니, 그런 말을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홍익표: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얘기가, 마치 지금 법원이, 개별 법원, 판사에 대한...

▼김재원: 그런 의심을 왜 받느냐는 거예요, 저는.

◎류호성: 자, 우선 이렇게 하면요, 우리 그...

▼홍익표: 제 얘기를 좀 듣죠?

◎류호성: 홍 의원님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제가 김 위원님께 마이크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나쁜 행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판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치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아서 이 판사는 이렇고 저 판사는 저렇고. 이건 결국은 자꾸 판사의 이력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판사들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판결합니다. 누구보다 김재원 최고께서 법조인 출신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만약에 이러면 피의자가 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든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피의자가 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뭐라고 했습니까? 피의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영장 발부가, 예를 들면, 그러면 서부지법이 관할권이 없었다면 발부 자체를 못 하죠. 자, 그리고 어쨌든 좋습니다.

▼김재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발부를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홍익표: 자, 그러면...

▼김재원: 왜 그런 법원을 찾아갔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 영장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홍익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재원: 그리고 자꾸 피의자가 지금...

◎류호성: 잠깐, 잠깐만요.

▼김재원: 피의자가 지금... 저 검찰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홍익표: 제가... 김 최고님, 제가...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

▼김재원: 아니, 좀... 사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홍익표: 아니, 제 얘기를...

◎류호성: 잠깐만...

▼홍익표: 아니, 제 얘기를 좀... 그러면 법원이, 법원의 문제가 불법하다면 다른 이의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본적으로 법원이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그럼 대한민국에서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법원 아니고 피의자입니까?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소 저도 법원의 판단에 불만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소위 말해서 어떠한 것도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없고 결과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류호성: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공수처의 관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맞습니까?

▼김재원: 그거는 공수처법에 나와 있습니다.

◎류호성: 그렇죠.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중앙지법이 아니고 다른 데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예외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까?

▼김재원: 아, 있어요. 아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 다만 그리고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범죄 행위지도 보조 관할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창설적 관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하는데, 다만 예를 들어 피고인이 저 제주도나 광주나 부산에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재판을 받는데, 불구속 재판이라면 재판 받을 때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오게 할 필요 없이 자기 주거지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보조적인 관할을 두고 있고, 어떤 경우는 범죄가 저 지방에, 한 지방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 지방에서 재판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이런 편의를 위해서는 그 피의자, 피고인의 재판을 받기에 편의를 위해서 관할을 그쪽에 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편의를 위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찾아갔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벌인 거 아니에요? 공수처도 과천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그러면 재판은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이 사건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 언론에 흘리기를 나중에 기소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가당치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송치를 해야 되거든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검찰로 가면 지금 내란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사를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재판을 받을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찾아갔느냐,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체포를 하는 과정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고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내통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을 수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러면 정말 대통령을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용산구에 사니까 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판받기가 편할 거라고 해서 그거 인정해서 갖고 갔습니까?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내용 전체가 모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해명하지도 못하면서 아니, 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받아도 된다. 영장 나왔지 않느냐. 이의 신청 기각됐지 않느냐. 그렇게 백날 이야기해도 이 불법성 내지는 의구심을 해소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 권한도 없는, 그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왜 수사를 하느냐부터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이 사건이 계속 논란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수처에서 제발, 제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로부터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 수사를 다시 하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자를 치유하기를 바라요.

◎류호성: 그러면 이 관할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홍 의원님, 한 말씀 더 하시고 우리 다음 주제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사법 체계는 공판중심주의고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원 관할이 어디냐, 여기냐 저기냐에 따라서 법의 심판 절차가 달라지거나 어떤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저는 절차적인 문제, 관할권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결국은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뭔가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잘못됐다는 흠집 잡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변호인단이 나중에 본안 심사할 때 재판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갖고 본질을 더 떠나서 자꾸 이런 관할권 문제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또 만약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절차에 따라서 이후에 구속 또는 기소, 이런 절차가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고, 나중에 본안 심사에서 이런 문제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의자의 권리라는 측면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류호성: 자,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짧게 1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관련돼서 서부지법에 하지 않고 중앙지법에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피의자의 권리니까 피의자께서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서 했는데 또 중앙지법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류호성: 이렇습니까?

▼김재원: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적부심 자체는 구속영장 심사하고 전혀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그러나 왜 체포적부심 신청을 하느냐면, 정당한 수사 그리고 재판의 관할이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부터 이렇게 수사권 유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공수처가 이렇게 이상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것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재판도 중앙지법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기가 쉽다는 그런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점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찾아간 것이 저는 이 사건부터, 출발부터, 수사부터 아주, 아주 문제가 많고 의구심이 많이 들고,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킨 그런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호성: 네, 알겠습니다. 잠시 지금 속보 하나 들어온 거 있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이 불출석했다고 하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것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오늘 2차 변론기일입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도 요청을 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또 이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의견 한번 듣고서 이 내용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입니다. 1월 15일 오후, 수사 기관에서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 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류호성: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아니, 그거는 뭐 저 헌법재판소는 또 소송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재판 기일을 바꾸지 않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재판 당사자로서 결정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굉장히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서는 난감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쪽은 수사가 있고 한쪽은 재판이 있고, 이런 상황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익표: 이것은 뭐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또 대통령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기준이 같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제출한 기일 변경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에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이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변경 사유는 정해진 변론기일을 유지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제기되면 그때 가서 조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류호성: 네, 좋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이죠? 대통령 체포적부심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간은 오늘 오후 5시입니다, 5시. 5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대통령은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알려온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우선 또 헌재 관련돼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 내용이 일부 알려졌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알려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당시 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계엄 포고령, 국회 활동 금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홍 의원님, 이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이거 보고 좀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변호인단이 정말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이게 먹힐 거다 생각하고 제출했나 싶을 정도인데, 계엄 당시 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다, 질서 유지 위함이다. 그러면 국회 안에 무질서하거나 과거 2016년, 2020년이었죠? 그때 미국에서와 같이 무슨 시위대가 난입을 해가지고...

◎류호성: 국회의사당 점거 때.

▼홍익표: 의사당을 진입해서 의원들의 신변이 불안하거나 이런 상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국회 안은 대단히 평온했고, 그리고 실제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는 그거에 대해서 진입을 거부했어요, 계엄군 들어오는 것을. 사무총장이 직접 나가서 들어올 필요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한 것은 누가 봐도 국회의 질서 유지가 아니라 국회를 제압하고 뭔가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경찰이 왔어요.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집주인인데. 그런데 경찰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들어온 거는, 그게 저를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 이게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단 측하고 주장이 엇갈리잖아요. 그쪽 변호인은 내용을 해서 대통령한테 확인을 받았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자기의 책임을 도리어 가담했던, 자기 부하 직원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지금 떠넘기기를 하는,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리어 이제 나는 잘 몰랐고, 이거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부하가 잘못한 거고,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논리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참 딱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요.

◎류호성: 김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제가 저 내용 전체를 보지 못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주장이 담겨져 있는지를 잘 몰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변호인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그런 변론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 부분은 사실 진술 내용에 보면, 보도가 되었죠? 그런 보도에 보면 김용현 장관이 과거의 계엄 포고령을 참고해서 포고령을 작성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중에서 통행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 직접 검토를 하신 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엄 포고령 내용 중에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최종 계엄 선포가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 조치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방의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이 모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짚어서 설명하지 않는 한 이런 홍익표 대표님의 비판 내지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 질서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조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용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그저 이렇게 판단만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류호성: 앞서 홍 의원께서 그런 부분들, 진술이 엇갈린다, 대통령 측과의. 그 내용이 일부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한 게 있는데, 한번 그 화면 보고 가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발언과 민주당 반응까지 한번 계속 들어보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국회 권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 유승수 /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몇 번 질문을 받아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용현 장관께서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저희 입장이 변한 게 없습니다.

<녹취>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그러니까 잘못 작성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포고령은 김용현이 옛날 것 잘못 베낀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윤석열 변호인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킬 생각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럼 왜 계엄 선포하자마자 계엄군을 국회로 보낸 것인가요? 혹시 국회를 응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가요?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내란에 실패한 우두머리답게 깔끔하게 법의 처단을 받기 바랍니다.

◎류호성: 지금 일단 주장이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 진실 관련돼서는 계속 수사와 또 재판이 이루어져야지 내용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2차 변론기일, 오늘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많이 늘었어요, 14명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윤 대통령 측도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김재원: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조롱하던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추가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이분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원해오신 분들이고, 그동안에도 아마 상당히 도움을 주시던 분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하는 분들이 참, 좀 정치권에서 왜 저런 분들이 다, 저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을 가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지금 저 변론을 하겠다고 자처하면서 도움을 스스로, 도움을 주겠다고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명 전 총장 같은 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멘토로서 역할을 해오신 분인데 아마 제일 먼저 나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류호성: 어떻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이 보강이 됐는데,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도 좀 그런 부분 관련돼서 좀 신경 써서 주장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홍익표: 필요하면 아마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보강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못 구한다, 이런 조롱 섞인 것은 사실 불필요한 논쟁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초기 단계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변호인단 측에서도 쉽사리 변론하는 것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소속 로펌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해당 로펌에서는 이런 너무 정치적인 사건에 소속 변호사가 말리는 것을 그다지 원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펌을 나가서 변론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김홍일 변호인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로 해서 합류하게 된 케이스죠. 저는 어쨌든 탄핵이라는 것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가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통치권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가 하나의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양측의 변호인단들이 잘 준비해서 이 문제를 토론에서 또 한 번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만드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류호성: 지금 헌재가 변론 기일을 5차례 이미 정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속도를 낸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는데...

▼홍익표: 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가 기본 원칙인데 그렇지만 대통령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기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 6개월 이내라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개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분명히 좀 낼 거고요.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졸속을 한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저는 대통령 측 그러니까 피의자 측의 반론권도 보장해 가면서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다섯 번의 변론 기간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잡은 거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일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늘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단 또는 국회 소추인단의 입장을 균형 있게 들어가면서 해왔던 것이 늘 과거에도 그렇게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호성: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2차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었는데 그것까지 안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지금 계속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재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소식도 없고 탄핵 심판은 KTX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한 주에 두 번의 재판을 하겠다고 집중 심리를 하면서 과연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하고 또 그다음 소송에서 제기될 문제를 또 준비하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소송 진행을 그렇게 하겠다면 따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 또는 항변 또는 주장 그리고 주장을 위한 입증 절차는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 점은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끝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초기 단계에 문제가 됐던 민주당 측의 사실상 민주당 측의 소송 대리인이죠. 그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국은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하는데요. 이 헌법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당초에 내란죄와 비상계엄 선포 두 가지를 놓고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그리고 내란죄 성립이 바로 탄핵 소추 사유다라고 해서 국회 의결을 거쳤는데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는 내란죄는 필요 없다 빼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빼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국회의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판결을 해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또 다시 의결을 거치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단계에 가서 판단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은 거의 결론을 내려놓고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때 당시에도 뇌물죄를 포함시켰다가 배제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심리 과정과 결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어요. 그것은 과연 이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관계냐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만약에 동일성의 침해가 된다면 의결 절차를 새로 거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뇌물죄라는 것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헌법 위반 혐의 전체에서는 굉장히 일부 극히 일부였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봤고 이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판단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입증하는 것은 한 80%이고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한 2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이 있고 그것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빼겠다는데 마치 나훈아 쇼에 갔는데 나훈아는 안 나오고 짝퉁 가수 너훈아가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일한 사실이라고 민주당은 우기고 있고 그러면 이 탄핵 심판의 절차적인 문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류호성: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저희가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거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측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 증거 보존을 신청했습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부정선거에 대한 이게 우리 사회를 유령처럼 떠다니는 사실, 이게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인데 일부 유튜버나 좀 극단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반복되면서 일정 부분 사실인 것처럼 떠돌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 선거론에 집착하면서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라는 반헌법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서버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이미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내용을, 서버에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어떠한 형태든 한 번은 좀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짜 뉴스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고 되게 멀쩡하던 분들도 이 가짜 뉴스에 집착하면서 일종의 자신의 모든 커리어나 정치적 입지까지 다 망해버리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다가 부정 선거론에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공천도 못 받은 분도 계시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걸 주장하면서 선거 패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정선거론 갖고 한국의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게 사실은 선거거든요. 민주주의에는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인 선거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권에서 좀 더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선거 부정론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은 더 이상 우리 정치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류호성: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예. 저는 사실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만 그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의구심은 좀 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 주위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경청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로 쓴 메시지 내용을 쭉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정보가 많은 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부정선거의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지금 메시지로 이제 국민들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르던 무슨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익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을 자꾸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장하면 망한다.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고 이제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보고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하고 수사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도 직접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이 있으셨으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했으면 좋았었다라는 저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뭐 그런 쓸데없는 주장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 보존을 넘어서서 한번 이것은 정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하는 그런 수사 기구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든지 해서 제대로 가부간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이 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게 자꾸 만들거든요. 이 점은 이번에 홍익표 의원님께서 좀 더 야당에서도 동조하도록 해서 증거 보존을 넘어서서 수사까지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류호성: 자 그러면은 저희가 내란 특검법 요즘 지금 계속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하나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특검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국민의힘...

▼김재원: 수사의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는가 아닌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범죄라고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수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수사를 할 때 수사의 대상과 그리고 수사의 기관, 수사에 참여하는 인원 그리고 이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보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란죄를 국민의힘에 뒤집어 씌워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이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사실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지만 지금 내란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은요.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면서 서로 너무나 심각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고위층이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고위층이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사를 못 하게 할 때, 그럴 때 비교적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지, 이처럼 수사를 서로 하겠다고 서로 수사권도 없는 사람들도 달려들어서 수사하겠다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데 특별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려면 공정하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요.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민주당 요구대로 수사하게 하는 청부 수사기관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번에 특별검사 임명을 조금 바꿨다고는 하지만 그 수사의 대상이나 수사 방식을 보면 여전히 민주당이 원하는 청부 수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바로잡으려고...

◎류호성: 홍 의원 한번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여러 차례 아마 김재원 최고 아실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제3자 특검을 빨리 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상계엄의 반헌법성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대한변협 유관기관에서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야당에서 우려하는 예를 들면 대법원 추천이라든지 대한변협 추천이라 하더라도 우려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3자 특검을 수용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당이나 여당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그래서 민주당도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사 내용과 관련돼서 내란 특검이냐 비상계엄 특검이냐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이거 갖고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와 관련된 특별검사법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마 서로 간에 네이밍을 붙일 거예요. 우리 당은 민주당은 내란...

◎류호성: 내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홍익표: 저쪽은 계엄 특검법이라고 계속 주장할 거예요. 각자에게 맞게 지금 서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핵심은 어쨌든 비상계엄이 한 1년여 전부터 추진돼 왔던 그 과정 1년의 과정이 다 수사되고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있었던 군 병력이 동원돼서 있었던 일에 대한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건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아까 김재원 최고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해 왔던 관할권 문제라든지 수사권 문제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특검이 빨리 처리돼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류호성: 네 오늘 긴 시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홍익표: 감사합니다.

◎류호성: 사사건건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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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윤 대통령, 조사 전면 거부…공수처, 구속영장?
    • 입력 2025-01-16 16:05:28
    • 수정2025-01-16 17:40:23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1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류호성 기자
■ 출연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EydrGNgJ4Eg

◎류호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어제 공수처에서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현직 대통령으로는 또 처음으로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공수처 조사, 체포적부심 청구 그리고 오늘 공수처 조사 거부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안녕하세요?

▼홍익표: 반갑습니다.

◎류호성: 우선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10시간 넘는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오늘 두 번째 조사 예정돼 있었는데 오전에는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다가 이제 이후에는 아예 조사 거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가 있을 때 계속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어제도 뭐 10시간 조사했는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체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변인단,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수처의 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불법적인 거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애시당초 많은 법조인들이나 언론인들도 예측했던 게, 아마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하지 않겠느냐, 그게 공수처가 아니라 예를 들어 국수본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진술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런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공표한,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법정에...

◎류호성: 재판이 열렸을 때.

▼홍익표: 재판이 열렸을 때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이미 사실은 검찰이나 또는 공수처 등이 수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기관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아예 거부하고 법정에서 따지는 것이 자신한테 법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는 진술, 그러니까 일종의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조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했고, 조사를 거부하는 게 만약 그 경우에는 강제로 조사할 수 있거든요, 체포영장이 발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류호성: 48시간 동안.

▼홍익표: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류호성: 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홍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에 한명숙 전 총리나 또는 몇몇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하던 수법이죠. 그거하고는 좀...

▼홍익표: 수법이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를 저는 얘기한 겁니다.

▼김재원: 아니, 좀 다른 측면인데요. 그렇게 계속해왔죠. 그리고 나중에는 법정에 가서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검사가 조서 조작했다 그러고 위증했다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검사를 고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어제 체포영장이 TV 화면에 비춰지는 내용도 보니까 죄명에 내란우두머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란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리고 다만 공수처가 말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의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내란죄 외에는 소추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명백하죠. 그러면 내란우두머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적법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러면 더더욱이 체포도 불법 체포고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사권이 없는데 강압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 가서 무슨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죠. 다만 어제 체포되면서 발표했듯이 결국에 이게 계속 체포를 거부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다 보면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만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기본이 있죠. 그 외에 지금 부수적으로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죠.

◎류호성: 어떻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수처에 수사권, 그 권한, 이게 사실 계속 논란인 상황이거든요? 홍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익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인, 피의자나 변호인단이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요청을 해서,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게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관할 법원이 아니다. 또 수사권이 없다, 등등으로 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이 본안 재판이 시작됐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라고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의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김재원 의원님도 옛날에 검찰에 계셨으니까, 피의자 입장에서 나는 이 영장이 불법이야. 그러면 나는 이 영장을 따르지 않겠어라는 것은 피의자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피의자는 이의 절차를 제기했고 그것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본안 소송 때 자신의 권리를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그때 가서 논하면 되는 거죠.

▼김재원: 아니, 지금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수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인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수사를 받겠다고 진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의 제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재판에 넘어가면 법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그러면 아직까지 이의 제기 절차가 아니니까 여기서 답변하겠다, 이게 무슨 안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정말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하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은 벌이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수처법에 명백히 창설적인 관할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벗어나서 정말 문제가 많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이 지경까지 만든 내용, 이것 전체가 국민들이 도저히 이 문제를 자꾸 문제 삼고, 그러면 왜 저렇게 법적으로 이상한 일을 벌이는가, 뭔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슨 공수처와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무슨 부역자가 있는가. 그런 식의 의심을 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수사를 할 때 아무리 그 비중이 좀 약한 수사라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수사를 해보면 그 당사자는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반드시 문제를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많은 절차를 갖추고 있고 그것이 공정한 절차가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홍익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 제기하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김재원: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안 받겠다는 거죠.

▼홍익표: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걸 더 저는 문제 삼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제가 문제 삼은 것은, 예를 들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 그래서 불법 수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렇게 물리력으로 막았잖아요, 1차에 한해서. 그리고 2차에 대해서도 사실상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과 그다음에 경호차장, 경호처장 권한대행이죠. 차장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하는 수없이 체포영장에 따라 나오게 된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술 거부는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본인한테는 유불리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정에 가서는 불리한 진술이 자기한테 잘못하면 법정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진술 거부는 증거 인멸이나 또는 수사에 비협조로 비춰져서 구속영장 발부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유불리가 있는 거예요. 본법정에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구속영장...

▼김재원: 아니, 지금 뭐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또 뭐 체포를 거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아니, 그래서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진술 거부가 아니라 수사를 거부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홍익표: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거부한 게 진술을 거부한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류호성: 아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보통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어떤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아까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규칙과 규정에 어떻게 보면 구속돼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번에 지금 공수처의 수사는 지금 초기에서부터 계속 논란에 논란에 논란이 반복돼오고 있는데, 이런 계속된 논란이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혹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부정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익표: 그래서 초기에 이제 관할권 문제가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사건을 전부, 전체로 이첩하면서 국수본과 함께 공동조사본부를 구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공수처의 그 수사 권한이 정당하지 않고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 청구가 안 됐겠죠. 영장이 발부가 안 됐겠죠, 청구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 기각 처리가 안 됐겠죠. 어쨌든 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걸 인정한 거고 이후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 처리를 한 거란 말입니다. 저는 본안 소송 가서 다시 따질 수 있어요. 그거 하시라는 거죠. 그건 피의자의 권한 중의 하나니까. 그런데 자꾸 이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불법이라고 피의자 측에서 규정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될 수다는 없다는 거죠. 일단은 절차대로 해서 자기가 주장한 게 거부당했잖아요. 기각당했으면 나머지 절차에는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원: 아니, 지금 민주당이나 또는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일한 근거가, 지금 우리가 이거 수사가 불법적인 수사다, 또 체포도 불법적인 체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에서 관할도 문제가 있고 수사권도 없는 수사 기관이다. 또 더 나아가서 체포 자체도 불법이다. 이렇게 할 때 유일한 근거는 영장이 나왔으니까 딴소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어도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되면 다 모든 게 다 성립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지 말고 그러면 체포적부심 신청해라, 이의 신청했으니까, 이의 신청 기각됐으니까 입 다물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뿐이지, 그거 뭐 그 점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체포가 불법이니 나는 구치소 들어가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데 대해서 그러면 뭐 모든 것을 지금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소극적인 의사 표시하는 것뿐이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극히 정상적인 권한이자 권리인데, 다만 이런 불법이 계속되면 설사 나중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문제, 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가 잘못된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를 하면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사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이, 뭔가 민주당이 지금 뭐가 저렇게 조급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꾸미느냐, 그래서 의구심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해서 큰 지금 심판의 분위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홍익표: 어쨌든 수사기관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따지거나 요청하는 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수사기관을 어떻게 민주당이 지휘 감독하고 끌고 갑니까?

▼김재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홍익표: 아이, 안 그렇습니다.

▼김재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청부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의 하청 받아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홍익표: 지금...

▼김재원: 지금 끽소리도 못 하잖아요.

▼홍익표: 무슨 끽소리를 못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에요. 제가...

▼김재원: 아니, 그 임명한 분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오로지 민주당의 모든 요구에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수사기관이 지금 죄가 있으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건데, 그것이 마치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요.

▼김재원: 하명 수사가 아니고 청부 수사 같아요.

◎류호성: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수사권 관련된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수사권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관할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관할 관련돼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대통령 체포 이후에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도 매우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선 여야의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반응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흡족하십니까?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습니까?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1차 체포영장 때 있었던 형소법 110조와 111조 예외 조항이 2차 영장 때는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 영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두 번째 영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공수처가 오라를 받으라고 하면 입 닫고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명백한 법치 농단 행위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됐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와 상식이 굳건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이제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류호성: 지금 여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면 대통령은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당한 그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국가 공권력의 차원에서, 공권력 회복의 차원에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양분이 되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자신의 의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정하다는 인식이 있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반드시 이 수사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상당수가 불복을 하거나 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후에도 절대로 이 수사를 납득하지 못하고 제2, 제3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수사권 여부 그리고 또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관할도 있지도 않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그 판사는 법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구까지 기재해서 또 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그 영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후에 또 다른 판사는 그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는 또 기재하지 않고 그렇게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지금 집행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영장은 불법 영장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체포도 불법 체포가 되고, 그러면 수사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정말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영장이 나오면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계속하면 되고 영장을 받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아직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지켜보는 저 같은 사람은 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면 무슨 공수처하고 짜고 영장 찍어내는 그런 판사가 있는 건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 더 나아가서 뭔가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는 거죠. 저는 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어떤 수사기관이든 수사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수사를 받는 사람은 반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을 벌여놓으면 나중에 가서 이 사건으로 그냥 수사로 끝납니까? 법원으로 가고,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또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많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평가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율이 요동치고 하는 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공수처는 자기들 대로는 이번 사건 수사를 해서 기구, 자신들이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수사를 한번 해본다 해서 큰 욕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잘못하면 이 기구의 존폐 내지는, 기구는 역시 이 공수처는 정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기구였구나라고 이미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저렇게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공수처의 수사는요, 처음부터 전부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류호성: 제가 지금 정치권의 반응적인 측면에서 이제 일단 반응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김 의원께서 정치권의 반응과 관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홍익표: 저 하나 뭐, 저도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관할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관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냐 서부지법이냐, 뚜렷하게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아니, 공수처법에 나와 있어요.

▼홍익표: 아이, 그렇지 않지. 그럼 만약에 잘못됐으면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거고, 법원...

▼김재원: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홍익표: 아니, 그리고 두 번째는...

▼김재원: 영장 발부돼도 계속 그게...

▼홍익표: 김 최고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김재원: 불법이 합법화되지 않아요.

▼홍익표: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조정을 하죠. 예를 들면 서부지방법원이 본인들의 관할 권한이 없으면 그 영장을 반려하든지 서울중앙으로 이첩하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무슨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건지, 왜 거기 가느냐 이 말이에요.

▼홍익표: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

▼김재원: 아니, 그런 말을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홍익표: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얘기가, 마치 지금 법원이, 개별 법원, 판사에 대한...

▼김재원: 그런 의심을 왜 받느냐는 거예요, 저는.

◎류호성: 자, 우선 이렇게 하면요, 우리 그...

▼홍익표: 제 얘기를 좀 듣죠?

◎류호성: 홍 의원님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제가 김 위원님께 마이크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나쁜 행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판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치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아서 이 판사는 이렇고 저 판사는 저렇고. 이건 결국은 자꾸 판사의 이력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판사들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판결합니다. 누구보다 김재원 최고께서 법조인 출신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만약에 이러면 피의자가 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든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피의자가 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뭐라고 했습니까? 피의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영장 발부가, 예를 들면, 그러면 서부지법이 관할권이 없었다면 발부 자체를 못 하죠. 자, 그리고 어쨌든 좋습니다.

▼김재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발부를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홍익표: 자, 그러면...

▼김재원: 왜 그런 법원을 찾아갔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 영장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홍익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재원: 그리고 자꾸 피의자가 지금...

◎류호성: 잠깐, 잠깐만요.

▼김재원: 피의자가 지금... 저 검찰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홍익표: 제가... 김 최고님, 제가...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

▼김재원: 아니, 좀... 사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홍익표: 아니, 제 얘기를...

◎류호성: 잠깐만...

▼홍익표: 아니, 제 얘기를 좀... 그러면 법원이, 법원의 문제가 불법하다면 다른 이의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본적으로 법원이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그럼 대한민국에서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법원 아니고 피의자입니까?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소 저도 법원의 판단에 불만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소위 말해서 어떠한 것도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없고 결과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류호성: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공수처의 관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맞습니까?

▼김재원: 그거는 공수처법에 나와 있습니다.

◎류호성: 그렇죠.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중앙지법이 아니고 다른 데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예외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까?

▼김재원: 아, 있어요. 아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 다만 그리고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범죄 행위지도 보조 관할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창설적 관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하는데, 다만 예를 들어 피고인이 저 제주도나 광주나 부산에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재판을 받는데, 불구속 재판이라면 재판 받을 때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오게 할 필요 없이 자기 주거지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보조적인 관할을 두고 있고, 어떤 경우는 범죄가 저 지방에, 한 지방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 지방에서 재판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이런 편의를 위해서는 그 피의자, 피고인의 재판을 받기에 편의를 위해서 관할을 그쪽에 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편의를 위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찾아갔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벌인 거 아니에요? 공수처도 과천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그러면 재판은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이 사건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 언론에 흘리기를 나중에 기소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가당치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송치를 해야 되거든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검찰로 가면 지금 내란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사를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재판을 받을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찾아갔느냐,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체포를 하는 과정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고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내통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을 수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러면 정말 대통령을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용산구에 사니까 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판받기가 편할 거라고 해서 그거 인정해서 갖고 갔습니까?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내용 전체가 모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해명하지도 못하면서 아니, 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받아도 된다. 영장 나왔지 않느냐. 이의 신청 기각됐지 않느냐. 그렇게 백날 이야기해도 이 불법성 내지는 의구심을 해소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 권한도 없는, 그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왜 수사를 하느냐부터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이 사건이 계속 논란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수처에서 제발, 제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로부터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 수사를 다시 하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자를 치유하기를 바라요.

◎류호성: 그러면 이 관할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홍 의원님, 한 말씀 더 하시고 우리 다음 주제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사법 체계는 공판중심주의고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원 관할이 어디냐, 여기냐 저기냐에 따라서 법의 심판 절차가 달라지거나 어떤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저는 절차적인 문제, 관할권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결국은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뭔가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잘못됐다는 흠집 잡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변호인단이 나중에 본안 심사할 때 재판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갖고 본질을 더 떠나서 자꾸 이런 관할권 문제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또 만약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절차에 따라서 이후에 구속 또는 기소, 이런 절차가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고, 나중에 본안 심사에서 이런 문제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의자의 권리라는 측면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류호성: 자,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짧게 1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관련돼서 서부지법에 하지 않고 중앙지법에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피의자의 권리니까 피의자께서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서 했는데 또 중앙지법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류호성: 이렇습니까?

▼김재원: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적부심 자체는 구속영장 심사하고 전혀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그러나 왜 체포적부심 신청을 하느냐면, 정당한 수사 그리고 재판의 관할이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부터 이렇게 수사권 유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공수처가 이렇게 이상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것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재판도 중앙지법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기가 쉽다는 그런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점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찾아간 것이 저는 이 사건부터, 출발부터, 수사부터 아주, 아주 문제가 많고 의구심이 많이 들고,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킨 그런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호성: 네, 알겠습니다. 잠시 지금 속보 하나 들어온 거 있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이 불출석했다고 하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것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오늘 2차 변론기일입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도 요청을 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또 이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의견 한번 듣고서 이 내용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입니다. 1월 15일 오후, 수사 기관에서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 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류호성: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아니, 그거는 뭐 저 헌법재판소는 또 소송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재판 기일을 바꾸지 않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재판 당사자로서 결정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굉장히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서는 난감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쪽은 수사가 있고 한쪽은 재판이 있고, 이런 상황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익표: 이것은 뭐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 또 대통령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기준이 같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제출한 기일 변경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에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이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변경 사유는 정해진 변론기일을 유지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제기되면 그때 가서 조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류호성: 네, 좋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이죠? 대통령 체포적부심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간은 오늘 오후 5시입니다, 5시. 5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대통령은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알려온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우선 또 헌재 관련돼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 내용이 일부 알려졌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알려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당시 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계엄 포고령, 국회 활동 금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홍 의원님, 이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이거 보고 좀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변호인단이 정말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이게 먹힐 거다 생각하고 제출했나 싶을 정도인데, 계엄 당시 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다, 질서 유지 위함이다. 그러면 국회 안에 무질서하거나 과거 2016년, 2020년이었죠? 그때 미국에서와 같이 무슨 시위대가 난입을 해가지고...

◎류호성: 국회의사당 점거 때.

▼홍익표: 의사당을 진입해서 의원들의 신변이 불안하거나 이런 상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국회 안은 대단히 평온했고, 그리고 실제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는 그거에 대해서 진입을 거부했어요, 계엄군 들어오는 것을. 사무총장이 직접 나가서 들어올 필요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한 것은 누가 봐도 국회의 질서 유지가 아니라 국회를 제압하고 뭔가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경찰이 왔어요.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집주인인데. 그런데 경찰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들어온 거는, 그게 저를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 이게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단 측하고 주장이 엇갈리잖아요. 그쪽 변호인은 내용을 해서 대통령한테 확인을 받았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자기의 책임을 도리어 가담했던, 자기 부하 직원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지금 떠넘기기를 하는,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리어 이제 나는 잘 몰랐고, 이거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부하가 잘못한 거고,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논리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참 딱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요.

◎류호성: 김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제가 저 내용 전체를 보지 못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주장이 담겨져 있는지를 잘 몰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변호인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그런 변론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 부분은 사실 진술 내용에 보면, 보도가 되었죠? 그런 보도에 보면 김용현 장관이 과거의 계엄 포고령을 참고해서 포고령을 작성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중에서 통행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 직접 검토를 하신 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엄 포고령 내용 중에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최종 계엄 선포가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 조치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방의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이 모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짚어서 설명하지 않는 한 이런 홍익표 대표님의 비판 내지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 질서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조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용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그저 이렇게 판단만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류호성: 앞서 홍 의원께서 그런 부분들, 진술이 엇갈린다, 대통령 측과의. 그 내용이 일부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한 게 있는데, 한번 그 화면 보고 가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발언과 민주당 반응까지 한번 계속 들어보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국회 권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 유승수 /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몇 번 질문을 받아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용현 장관께서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저희 입장이 변한 게 없습니다.

<녹취>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그러니까 잘못 작성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포고령은 김용현이 옛날 것 잘못 베낀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윤석열 변호인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킬 생각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럼 왜 계엄 선포하자마자 계엄군을 국회로 보낸 것인가요? 혹시 국회를 응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가요?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내란에 실패한 우두머리답게 깔끔하게 법의 처단을 받기 바랍니다.

◎류호성: 지금 일단 주장이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 진실 관련돼서는 계속 수사와 또 재판이 이루어져야지 내용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2차 변론기일, 오늘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많이 늘었어요, 14명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윤 대통령 측도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김재원: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조롱하던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추가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이분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원해오신 분들이고, 그동안에도 아마 상당히 도움을 주시던 분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하는 분들이 참, 좀 정치권에서 왜 저런 분들이 다, 저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을 가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지금 저 변론을 하겠다고 자처하면서 도움을 스스로, 도움을 주겠다고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명 전 총장 같은 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멘토로서 역할을 해오신 분인데 아마 제일 먼저 나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류호성: 어떻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이 보강이 됐는데,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도 좀 그런 부분 관련돼서 좀 신경 써서 주장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홍익표: 필요하면 아마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보강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못 구한다, 이런 조롱 섞인 것은 사실 불필요한 논쟁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초기 단계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변호인단 측에서도 쉽사리 변론하는 것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소속 로펌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해당 로펌에서는 이런 너무 정치적인 사건에 소속 변호사가 말리는 것을 그다지 원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펌을 나가서 변론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김홍일 변호인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로 해서 합류하게 된 케이스죠. 저는 어쨌든 탄핵이라는 것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가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통치권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가 하나의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양측의 변호인단들이 잘 준비해서 이 문제를 토론에서 또 한 번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만드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류호성: 지금 헌재가 변론 기일을 5차례 이미 정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속도를 낸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는데...

▼홍익표: 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가 기본 원칙인데 그렇지만 대통령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기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 6개월 이내라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개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분명히 좀 낼 거고요.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졸속을 한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저는 대통령 측 그러니까 피의자 측의 반론권도 보장해 가면서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다섯 번의 변론 기간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잡은 거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일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늘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단 또는 국회 소추인단의 입장을 균형 있게 들어가면서 해왔던 것이 늘 과거에도 그렇게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호성: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2차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었는데 그것까지 안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지금 계속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재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소식도 없고 탄핵 심판은 KTX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한 주에 두 번의 재판을 하겠다고 집중 심리를 하면서 과연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하고 또 그다음 소송에서 제기될 문제를 또 준비하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소송 진행을 그렇게 하겠다면 따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 또는 항변 또는 주장 그리고 주장을 위한 입증 절차는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 점은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끝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초기 단계에 문제가 됐던 민주당 측의 사실상 민주당 측의 소송 대리인이죠. 그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국은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하는데요. 이 헌법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당초에 내란죄와 비상계엄 선포 두 가지를 놓고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그리고 내란죄 성립이 바로 탄핵 소추 사유다라고 해서 국회 의결을 거쳤는데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는 내란죄는 필요 없다 빼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빼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국회의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판결을 해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또 다시 의결을 거치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단계에 가서 판단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은 거의 결론을 내려놓고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때 당시에도 뇌물죄를 포함시켰다가 배제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심리 과정과 결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어요. 그것은 과연 이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관계냐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만약에 동일성의 침해가 된다면 의결 절차를 새로 거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뇌물죄라는 것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헌법 위반 혐의 전체에서는 굉장히 일부 극히 일부였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봤고 이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판단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입증하는 것은 한 80%이고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한 2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이 있고 그것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빼겠다는데 마치 나훈아 쇼에 갔는데 나훈아는 안 나오고 짝퉁 가수 너훈아가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일한 사실이라고 민주당은 우기고 있고 그러면 이 탄핵 심판의 절차적인 문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류호성: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저희가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거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측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 증거 보존을 신청했습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부정선거에 대한 이게 우리 사회를 유령처럼 떠다니는 사실, 이게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인데 일부 유튜버나 좀 극단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반복되면서 일정 부분 사실인 것처럼 떠돌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 선거론에 집착하면서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라는 반헌법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서버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이미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내용을, 서버에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어떠한 형태든 한 번은 좀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짜 뉴스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고 되게 멀쩡하던 분들도 이 가짜 뉴스에 집착하면서 일종의 자신의 모든 커리어나 정치적 입지까지 다 망해버리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다가 부정 선거론에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공천도 못 받은 분도 계시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걸 주장하면서 선거 패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정선거론 갖고 한국의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게 사실은 선거거든요. 민주주의에는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인 선거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권에서 좀 더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선거 부정론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은 더 이상 우리 정치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류호성: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예. 저는 사실 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만 그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의구심은 좀 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 주위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경청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로 쓴 메시지 내용을 쭉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정보가 많은 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부정선거의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지금 메시지로 이제 국민들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르던 무슨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익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을 자꾸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장하면 망한다.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고 이제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보고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하고 수사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도 직접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이 있으셨으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했으면 좋았었다라는 저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뭐 그런 쓸데없는 주장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 보존을 넘어서서 한번 이것은 정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하는 그런 수사 기구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든지 해서 제대로 가부간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이 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게 자꾸 만들거든요. 이 점은 이번에 홍익표 의원님께서 좀 더 야당에서도 동조하도록 해서 증거 보존을 넘어서서 수사까지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류호성: 자 그러면은 저희가 내란 특검법 요즘 지금 계속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하나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특검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국민의힘...

▼김재원: 수사의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는가 아닌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범죄라고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수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수사를 할 때 수사의 대상과 그리고 수사의 기관, 수사에 참여하는 인원 그리고 이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보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란죄를 국민의힘에 뒤집어 씌워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이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사실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지만 지금 내란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은요.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면서 서로 너무나 심각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고위층이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고위층이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사를 못 하게 할 때, 그럴 때 비교적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지, 이처럼 수사를 서로 하겠다고 서로 수사권도 없는 사람들도 달려들어서 수사하겠다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데 특별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려면 공정하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요.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민주당 요구대로 수사하게 하는 청부 수사기관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번에 특별검사 임명을 조금 바꿨다고는 하지만 그 수사의 대상이나 수사 방식을 보면 여전히 민주당이 원하는 청부 수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바로잡으려고...

◎류호성: 홍 의원 한번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여러 차례 아마 김재원 최고 아실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제3자 특검을 빨리 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상계엄의 반헌법성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대한변협 유관기관에서 거의 이견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야당에서 우려하는 예를 들면 대법원 추천이라든지 대한변협 추천이라 하더라도 우려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3자 특검을 수용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당이나 여당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그래서 민주당도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사 내용과 관련돼서 내란 특검이냐 비상계엄 특검이냐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이거 갖고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와 관련된 특별검사법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마 서로 간에 네이밍을 붙일 거예요. 우리 당은 민주당은 내란...

◎류호성: 내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홍익표: 저쪽은 계엄 특검법이라고 계속 주장할 거예요. 각자에게 맞게 지금 서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핵심은 어쨌든 비상계엄이 한 1년여 전부터 추진돼 왔던 그 과정 1년의 과정이 다 수사되고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있었던 군 병력이 동원돼서 있었던 일에 대한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건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아까 김재원 최고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해 왔던 관할권 문제라든지 수사권 문제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특검이 빨리 처리돼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류호성: 네 오늘 긴 시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홍익표: 감사합니다.

◎류호성: 사사건건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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