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안 한 쿠팡”…법원 “쿠팡, 3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5.01.17 (09:13) 수정 2025.01.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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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인 지난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그제(15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출신 전모 씨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쿠팡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관리 지침이 소홀했다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이 전 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쿠팡의 의무 위반으로 전 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선 노동자 84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 됐고 가족을 포함한 감염자 수는 152명에 달했습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법률지원팀 측은 "쿠팡은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이 사건 코로나19 집단 감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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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7 09:13:12
    • 수정2025-01-17 14:50:20
    사회
코로나 시기인 지난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그제(15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출신 전모 씨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쿠팡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관리 지침이 소홀했다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이 전 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쿠팡의 의무 위반으로 전 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선 노동자 84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 됐고 가족을 포함한 감염자 수는 152명에 달했습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법률지원팀 측은 "쿠팡은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이 사건 코로나19 집단 감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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