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서도 “자수 인정돼야” 주장

입력 2025.01.17 (13:57) 수정 2025.01.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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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항소심에서 재차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 오인, 자수 부분에 대해 인정받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는 취지와 양형부당이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범행이 벌어진 오피스텔 경비원에 대한 증인 신청 및 112 신고접수 관련 사실조회 신청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김레아 측은 1심 재판에서 “범행 후 1층으로 내려와 오피스텔 관리동 초소에 들어가 경비원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다”며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신고는 피해자 모친에 의해 먼저 이뤄졌고, 피고인 요청에 따른 112 신고가 이뤄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혔다”며 “피고인 요청에 따른 제3자(경비원)에 의한 112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은 이상 형법상 ‘자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김레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경비원을 직접 불러 당시 신고 요청 상황과 실제 신고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채택해 이 부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레아 측은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 신청 의견도 냈습니다.

김레아 측은 자신이 먼저 흉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가 먼저 흉기를 잡아 이를 저지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1심 재판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제가 칼을 잡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과도를 집어 들고 와 저와 딸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 진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 경기도 화성시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 씨와 그의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레아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 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 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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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서도 “자수 인정돼야” 주장
    • 입력 2025-01-17 13:57:49
    • 수정2025-01-17 13:58:57
    사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항소심에서 재차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 오인, 자수 부분에 대해 인정받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는 취지와 양형부당이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범행이 벌어진 오피스텔 경비원에 대한 증인 신청 및 112 신고접수 관련 사실조회 신청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김레아 측은 1심 재판에서 “범행 후 1층으로 내려와 오피스텔 관리동 초소에 들어가 경비원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다”며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신고는 피해자 모친에 의해 먼저 이뤄졌고, 피고인 요청에 따른 112 신고가 이뤄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혔다”며 “피고인 요청에 따른 제3자(경비원)에 의한 112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은 이상 형법상 ‘자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김레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경비원을 직접 불러 당시 신고 요청 상황과 실제 신고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채택해 이 부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레아 측은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 신청 의견도 냈습니다.

김레아 측은 자신이 먼저 흉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가 먼저 흉기를 잡아 이를 저지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1심 재판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제가 칼을 잡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과도를 집어 들고 와 저와 딸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 진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 경기도 화성시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 씨와 그의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레아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 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 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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