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 침입해 여성 협박하고 금품 훔친 50대 구속
입력 2025.01.17 (15:01)
수정 2025.0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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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협박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1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위협하고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1시간 동안 금품을 물색하던 중 주택 거주자인 여성이 귀가하자 여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도망치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인근 이웃이 이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긴급성이 가장 높은 '코드0'(제로)를 발령하고, 2시간여 만에 인근 길거리에서 배회 중인 남성을 긴급체포해 피해품을 회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장소에 1시간여 동안 머물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1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위협하고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1시간 동안 금품을 물색하던 중 주택 거주자인 여성이 귀가하자 여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도망치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인근 이웃이 이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긴급성이 가장 높은 '코드0'(제로)를 발령하고, 2시간여 만에 인근 길거리에서 배회 중인 남성을 긴급체포해 피해품을 회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장소에 1시간여 동안 머물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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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주택 침입해 여성 협박하고 금품 훔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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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15:01:38
- 수정2025-01-17 15:03:44
주택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협박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1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위협하고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1시간 동안 금품을 물색하던 중 주택 거주자인 여성이 귀가하자 여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도망치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인근 이웃이 이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긴급성이 가장 높은 '코드0'(제로)를 발령하고, 2시간여 만에 인근 길거리에서 배회 중인 남성을 긴급체포해 피해품을 회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장소에 1시간여 동안 머물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1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위협하고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1시간 동안 금품을 물색하던 중 주택 거주자인 여성이 귀가하자 여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도망치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인근 이웃이 이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긴급성이 가장 높은 '코드0'(제로)를 발령하고, 2시간여 만에 인근 길거리에서 배회 중인 남성을 긴급체포해 피해품을 회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장소에 1시간여 동안 머물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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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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