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탄핵심판 상황은?
입력 2025.01.17 (16:03)
수정 2025.01.17 (17: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시간 : 1월 1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강전애 / 변호사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kk_5eYFEzPQ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불법체포를 주장하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는데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전애: 안녕하세요.
▼조기연: 안녕하세요.
◎김용준: 네. 자, 체포적부심이 서울 중앙지검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시작된 심문이 한 2시간 정도 만에 끝났고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에 결과가 나왔는데 강전애 변호사님. 지금 결론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체포영장에 관할 법원 논란, 이것이 일단락됐다고 봐야 될지 또 하나가 중앙지법에 이 체포적부심 기각. 일단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전애: 일단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사실상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 신청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용성에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48시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적부심에서 결국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묶여있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길어진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가게 되고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 피의자가 출석을 해서 뭐 꼭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원의 그런 심문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영장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체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는 피의자들의 입장에서도 실상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신청을 했었던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것. 그리고 아마도 첫 번째 영장에서 있었던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추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저께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 변호인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아예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형사소송법에서는 어떠한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곳은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장의 발부 요건이 아니라 집행요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이 영장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장에 대한 적부심도 한 2시간 정도로 끝났고 그리고 결과도 한 4시간 정도 만에 나왔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결정이 나온 것은 맞지만 지금 공수처에서는 또 구속영장 청구를 정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더 좀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네. 아직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10시 33분, 오전 10시 33분까지 구금 기한이었는데 이게 좀 늘었죠. 오후 오늘 9시 5분까지입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관할법원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왔었는데 이번에 기각 결정으로 결국에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좀 힘을 잃은 것인가 대통령 측에 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조기연: 당연하죠. 또 더 이상 명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관할위반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다고 다툰 건데 당연히 인정 안 되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 결과를 분명히 예상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까지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관할위반이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형사법 110조, 11조의 적용 문제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법률가들은 그 조항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그리고 이미 서부지법에서 세 번의 사실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앙지법이든 아니면 어느 법원에 가도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예정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앙지법에 한 것은 본인들이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 실질적 판단을 받아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결국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체포 기한을 연장하면서 하는 건 피의자로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결국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이 수사의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수사 과정, 체포 과정 이후의 또 기소. 또 당연히 그 이전의 사전 구속영장 발부, 이후 공판 과정에서 계속 이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이 주장 자체가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으로써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적 어떤 메시지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다 예정돼 있고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굳이 중앙지법에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면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일도 별로 없고 대부분 또 기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 법원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이다. 공수처의, 공수처가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언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법원에 갔을 때도 이게 위법수집 증거라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두 번 발부되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한 것이 또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원래 법에 제도가 없는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준항고의 규정을 끌어와서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서부지방법원에서 각하를 했었어야 돼요. 본안 판단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야 됐는데 이것을 기각한 것 자체도 사실상 법조계에서는 이것도 어떠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준: 애초에 판단 이전에 각하를 했어야 된다.
▼강전애: 그렇죠. 아예 이런 것은 신청할 수가 없다. 신청권 자체가 없다면서 각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정치적인 판단이었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공법으로써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각이 나오든 인용이 나오든 간에 정확하게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에 조사를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조사에도 불출석했고요. 조기연 변호사님, 현실적으로 재소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조기연: 그렇죠. 공수처가 아마 더 소환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요. 1차 조사 때에도 사실 인정 심문,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는 것부터 답변을 안 했다고 하면 사실 수사, 조사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진술 거부권 행사를 넘어서 아예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표현됐다고 하면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아마 공수처는 미리 준비했을 겁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가다듬어서 9시 이전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 거부권을 넘어서 수사 협조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각에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이 부당한 수사에 맞서서 내가 지금 구금돼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강전애: 결국에는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리스키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상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일부 빼내오는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밖에 없는 공수처는 지금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경찰과 함께 꾸리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합쳐진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어서 경찰은 당시에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수처장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그때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아쉽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에 대해서 어떤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검찰에서 하던 것을 이첩을 받아왔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본인들이 열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열을 한 뒤에 기소할 것이라고 이미 언론에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두 기관이 모두 직접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검찰까지 수사를 하고 지금 만약에 기소를 했을 때 기소는 물론 검찰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때는 1심 법원 그리고 2심 대법원까지 갔을 때 지금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마치 공수처와 검찰에도 있는 것처럼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본안 판단으로 갔을 때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수처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를 하고 48시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정식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20일 정도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대통령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는 법원에 나가서 판단을 받겠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한 형태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위법수집증거로써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기관 자체의 존폐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오히려 공수처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사실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그동안 공수처의 기관의 어떤 존립, 목적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성과가 없다든지 등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너무 무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기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때까지만 해도 공수처가 기존에 평가받던 대로 무능력하다. 이런 비판 일각에서는 많이 했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이전까지의 공수처의 역량이라든가 제기된 문제의 국면과 지금은 완전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공수처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국가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게 당연하고요. 수사권 문제도 직권남용죄로 해서 직접 관련성 있는 수사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공수처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 이게 문제였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1차 체포영장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에서 세 번의 판단이 있었지만,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중앙지법에도 오늘 똑같은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권 논란은 끝난 겁니다. 뭐 물론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수사로 확보된 증거 능력을 부인은 하겠죠. 그러면서 무죄 주장을 하기는 할 테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공수처는 일단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발부가 되면 아마 검찰과 협의를 통해서 2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또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첩할지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 책임 있게 또 이후 공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용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까지입니다. 이전에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또 서울서부지법이냐, 서울중앙지법이냐. 영장 관할 법원에 대한 공방도 또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제는 구속영장까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대통령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법에 따른 관할권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할 때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제기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이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습니다.
◎김용준: 자, 아직 어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 변호사님, 지금 체포영장 때 이어서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할 때에도 관할법원 공방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공수처법에 되어 있는 1심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는 관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써 있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기 때문에 용산에 지역적인 관할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이렇게 예외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굳이 논란을 만들면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이런 것들이 왜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판사 쇼핑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수처는 저는 결국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체포적부심에 있어서 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공수처는 더더욱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글쎄요.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구속영장 청구되면 어쨌든 실질 심사라는 게 열리면 윤 대통령 여기에는 출석을 할지 싶습니다.
▼조기연: 출석할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경호처가 제공하는 경호 차량을 탑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교정부에서 제공하는 호송차를 타야 되고 또 실제 피의자의 모습, 뭐 수갑까지도 찬 모습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출석해야 될 이익이 전혀 없고요.
◎김용준: 실질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변호인들만 출석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겠죠.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때 밝힌 메시지나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당시 대통령을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구속영장 발부로 이미 그 시점에 다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법리적으로 피해 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죠. 굳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체포된 모습을 노출시키면서까지 법원에 출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될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들을 통해서 영장 실질 심사는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준: 본인이 출석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실질 심사에 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놓고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녹취> 유상범 / 국회 법사위 간사 (국민의힘)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시 55경비단장은 관저 특수성을 고려해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관인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백한 공문서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김용준: 강 변호사님, 이게 그렇더라고요. 공수처가 그러니까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 공문에 찍힌 경비단장의 날인이 지금 공방의 중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까지 수사할 게 있으니까 잠깐 나와 보라고 해서 나갔는데 날인을 해달라는 거였고 출입 허가 승인은 경호처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55 경비단장의 날인을 공수처 수사관이 대신했다.
▼강전애: 그렇죠.
◎김용준: 하지만 이 수사단장은 법무장교와 상의를 한 후에 이것을 동의를 한 거긴 하다. 이런 논리인데 한번 좀 설명해주실까요?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결국 55경비단장이 공문에 있어서 직인이 날인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도장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서 직원이 도장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날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문서위조 혹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김용준: 왜 처음부터 날인 때문에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겠으니까 나오라고 했을까요?
▼강전애: 아무래도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경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55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이 실패했습니다만 그때도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55경비단은 여기에 대해서 경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경호처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공문서를 왜 만들었느냐? 이것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봐야겠죠. 55경비단 입장에서는 이미 경호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을 경호처에 밝혔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번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하는 규정이 들어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경비단장의 공문을 위조한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위헌적인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형사소송법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결국 두 번째 영장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장의 발부 요건이 아니라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만약에 정말로 경비단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동의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다면 이번 영장 집행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 측에서도 체포영장, 그 체포적부심에서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었다고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명백한 공문서위조이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조기연: 아니죠. 강제 날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비단장이 확인했고 그 날인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날인이 된 거죠. 그거를 그리고 위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형소,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지역에 압수수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자의 승낙을 구해야 된다. 이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무리하게 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1차 체포영장 또 이의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110조, 112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굳이 승낙을 받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을 수사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던 것은 55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1차 집행 때도 사실상 협조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2차 집행 때에도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아마 관련돼서 1차 집행 과정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혐의를 조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러면 55경비단이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면 전체적으로 2차 집행과정에서의 어떤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해달라는 취지에서의 어떤 출입 승인을 받고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죠. 그리고 누가 봐도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기는 하지만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55경비단장이 거기 형소법 110조에 따른 승낙 확인을 해줄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선이기 때문에 외곽 경비이기 때문에 55경비단에서부터 명확하게 이번 2차 집행은 협조한다. 그리고 2차 집행을 저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런 절차를 있었고 과정에서 약간 논란이 발생한 것이지. 형소법 110조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도 이걸 계기로 해서 마치 또 2차 집행이 위법한 것처럼 계속 주장을 이어가기는 할 것이지만 법원에서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강전애: 그런데 의아한 부분은 55경비단이 여기에 대해서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55경비단은 군수방사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55경비단은 이런 것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고 공문 같은 것을 언론에 브리핑을 한 것이 이미 알고 있었을 때인 거예요. 경호처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55경비단의 공문으로 모든 것이 허가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언론에다 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그다음 날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호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공문을 하나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 브리핑을 알면서도 브리핑을 하고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외곽을 담당하고 있는 군과 경찰이 이번 집행 과정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걸 경호처에다 밝혔고 그리고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공수처는 심리적인 압박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공문을 생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들 질문에 조목조목 답변을 했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무기사용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무기는 경호원들한테 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서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준: 누구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을 강경파라고도 하지만 누구는 또 원칙파라고도 합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정당한 경호 임무를 법률에 따라서 수행한 거지 뭐 방해 혐의 이것은 부정하는 뉘앙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기연: 글쎄요. 김성훈 차장의 강경파 또 더군다나 원칙파 이런 명칭을 붙여주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맹종파죠.
◎김용준: 맹종파요.
▼조기연: 이 그 대통령 경호처라는 것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을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죠. 그런데 직무정지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이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서 과정에서 혹시나 대통령에게 생길 수 있는 위해를 막는 선에서의 경우라면 그게 법률에 따른 경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맹종파라고 하는 건 지금 그리고 그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맹종파라고 하는 건 지금 김성훈 차장이 그간 어떤 경위로 발탁이 됐고 또 경호처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발생했다는 제보와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있었다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서의 이 대통령이 하늘에서 내신 분이라는 이런 합창 이런 거 누가 주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경호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개인, 김건희 개인을 칭송하고 맹종하면서 그 사람을 경호한 거고 그 철저하게 위법적 경호를 한 겁니다. 이건 경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도 이 불법성을 해소할 수는 없고 결국에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이후 당연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텐데 하등 본인의 양형에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혹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이 혼란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준: 위법적인 경우라고 하셨고요. 맹종파라는 수식어를 주셨습니다.
▼강전애: 경호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그동안 밝혔던 입장과 오늘 김성훈 차장이 밝힌 입장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서 사실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무기 사용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밝힌 바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기에 대해서 지시했다는 등의 이러한 이야기들,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니다라고 밝혀진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체포영장 자체가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불법 영장이고 집행 자체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공수처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영장에 협조하도록 해라라는 식의 압박을 계속적으로 넣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대통령의 경호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탄핵이 소추가 가결이 되면서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관저를 계속 쓴다든지 그리고 경호를 똑같이 받는다든지 이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직무와는 관련 없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도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 저는 맞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찰력이 투입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공조수사본부로서 함께 하고 있는 경찰 인력을 함께 들어갔던 것이죠. 첫 번째 집행에 들어갔을 때는 한 120명 정도의 경찰과 공수처는 30명 정도 해서 15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경호처 인원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광역수사단 마약범을 잡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 천 명 정도를 해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는 두 번째 집행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던 것인데 경찰이 이런 형태로 집행 과정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지지자들의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집행에 주도적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서의 혐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경호처와 처장과 그리고 차장 입장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경호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오히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어제 3시간 넘게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이 됐는데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법사위원장)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던...
<녹취>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이 비상계엄은 정말 특수한 계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정말 없었다,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사태 한 건 나지 않았고,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를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김용준: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었다 양측의 주장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조기연: 저는 좀 들으면서 좀 어이가 없었고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과연 지금 대통령의 파면을 막기 위한 변론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평화적 계엄은 없습니다. 계엄 자체에는 허용된, 매우 제한적으로 헌법에 의해 허용된 국가의 최고의 폭력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제한적인 사유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일반 행정 내지 경찰로 안 될 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폭력입니다. 평화적 계엄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실제 국민들이 다 국회에 계엄군이 무장한 채로 들어가는 걸 봤고요. 또 어제 오늘 나오는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이 탄약 2만 발을 실은 수송차가 국회 선관위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도 CCTV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게 평화적 계엄입니까? 만약 이게 국회에 의해서 또 몸으로 막은 시민들에 의해서 계엄 해제 결의가 다행히 이루어져서 불행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 준비하고 기획했던 내용은 대단히 많은 어떤 살상과 생명의 국민들의 생명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실행이 된 겁니다. 그걸 평화적 계엄이라고 포장한다는 게 어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변론의 내용을 보면 이게 실제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헌법적, 법률적으로 적확하게 반박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주심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이 이걸 묻습니다. 포고령 1호 그러니까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얘기하신 사실이 있죠. 포고령 1호 맞습니까? 물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게 국회나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 됐을 때 국회의원들, 또 지방의회의 반국가 활동을 막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반국가 활동이라는 게 내용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되고 있는 이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정치적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든 수사 절차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중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라든가 수사 절차를 모두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체포영장에 응할 때 메시지도 당이 전투적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메시지하고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본인의 활로를 찾겠다는 생각 외에 법적으로 다툼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를 소명하고 파면을 면하고 이럴 의지도 없고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될수록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궁색한 이런 논리만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파면은 이미 예정돼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계엄 자체가 이미 폭력적인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이 변론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네요.
▼강전애: 계염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군이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평화적 계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가 되기까지에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지 않았냐 이것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본인은 오히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폭주로 인한 행정과 사법의 마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적 계엄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 국민들이 결국에는 지금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 모두가 생방송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의 쟁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군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은 실상 지금까지 나온 것은 대통령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내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서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증인이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곽종근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다 채택이 된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어디까지가 질서 유지였던 것이지 헌법수호의 의지로서가 어디까지 했다는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예, 국회 측이 탄핵 소추로 제시한 사유 어제 심리에서도 이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계엄 선포 행위 또 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 또 영장이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마지막으로는 법조인 체포와 구금 지시 행위 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 측 반박까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차기환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4년여 동안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업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며 매달리고 있는지 어느 메이저 언론, 레거시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시민들만이 SNS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녹취>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 부정은 존재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가사 있다고 해도 그것을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 침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피청구인을 위한 전혀 방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점점 더 위험하게 하는 발언들이다...
◎김용준: 이번에는 강전애 변호사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볼게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전애: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 선관위에 군이 투입됐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 직접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선관위에 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12월 12일 담화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 같은 것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해킹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그게 결과적으로는 트리거가 돼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정원의 보고서 같은 것을 증거로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선관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헌법기관이고 국가 기밀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밝혀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뭐 극우적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털고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상계엄으로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증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계속적으로 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다른 형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도된 것을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신청을 해서 2020년에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인 명단 이런 것들을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게 그동안에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나갔을 때는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최근에 이제 국회에 나와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의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완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어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라든지 헌재의 명령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입증하는 과정들이 향후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고 또 계엄 당시 국회하고 선관위의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 의혹 혹은 주장에 대해서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조기연: 전혀 변수가 될 수 없고요. 도움이 될 리도 없고요. 주장 자체로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상식에 가깝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주장을 대통령이 마지막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담화에서도 또 얘기하고 또 5월에 발표한 서면 서신 친필 서신 입장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대리인단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배진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의 얘기처럼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밝혀야죠. 밝히고 혹시 정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밝혀야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논리적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당선됐습니까? 그리고 직후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압승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중국인들이 어떻게 개입을 한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저는 국민들 중에 믿지 않고 신뢰 못하는 국민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죠. 보좌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아니면 행정안전부 담당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고도 받았을 겁니다. 본인이 믿지 않았을 뿐이죠. 관련돼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전부 논박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국가정보원과 선관위가 또 보안 점검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걸 믿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면 결국 이 비상계엄은 본인의 망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될 수 없고 결국 이 주장을 계속 이어가면 갈수록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사유가 너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또 국가 비상 상황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추가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관련 발언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녹취> 배보윤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 서류나 답변서에 보충 설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차기환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추인단께서는 항상 전시 사변만 생각하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다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김용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좀 부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경고를 하기 위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국회에 군이 들어간 것은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떤 명확한 답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 더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회에 군이 투입이 되었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만 거기서 누군가 처음에 헬기에서 내렸을 때 뛰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걸어 들어갔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달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 이외에 크게 폭력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소화기를 터뜨리거나 이런 것들도 실상은 그 안에 있었던 국회 직원들 이런 분들이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비상계엄이 있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나중에 본 바에 의하면 군에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준비는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왜 저렇게 뛰어다니고만 있었던 것인가 정말로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내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런데 저는 저도 그때 생방송으로 봤습니다만 국회의원을 끌어내겠다라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이탈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적으로는 다 수사가 되고 그리고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쪽의 말이 맞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조 변호사님 지금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 내용은 좀 사뭇 다릅니다.
▼조기연: 그렇죠. 그리고 뭐 김용현 공소장에도 상세하게 수사 결과가 기재돼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막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까 그게? 경찰과 계엄군까지 동원돼서 국회 출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의원들이 겨우겨우 담장을 넘어서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겨우 의석 수를 충족시켜서 해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본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심판 절차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는 답변을 보면 실제 본인들의 개헌 명분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국회와 지방의회의 반국가 활동이라는 표현을 정식 답변서에 기재한 겁니다. 그게 뭔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야당의 망국적 행태와 그것을 알리고 막기 위해서 군까지 동원한 비상 계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리고 계엄 포고령 1호 이게 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거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이라는 걸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이 국회 해산권이 없었던 헌법 당시에 비상계엄의 어떤 포고령을 잘못 뺏겨와서 그걸 간과했다 이런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누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특히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헌법 재판관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는 답변,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면 속으로는 아마 기가 차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자, 내란 특검법 관련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야 특검법을 두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오늘로 못 박았는데 오늘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직 본회의가 다시 속개되지 않은 것 보면 국회의장 주관으로 여야에서 아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야의 오늘 발언을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더 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잔당들의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김용준: 지금 여야가요.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협상에 나섰는데 결론을 냈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5시 반부터 다시 협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강전애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체포되면서 영장이 청구된 마당에 수사를 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지금 특검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 특검은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 어떤 의견이신지?
▼강전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하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마지막에 열혈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했을 때 1심 2심 대법원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 역사에 맞는 것인가. 지금 여야 없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 후세를 생각을 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발의가 되고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해도 이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만 한 20일 정도는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대통령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일 것인데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저것은 지금 당이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상황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범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본인이 얘기했었던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에 맞춰서 저는 처벌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헌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로 오히려 먼저 이것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책임감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체포와 특검법 처리는 별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발의한 계엄 특검법 그래픽 한번 같이 볼까요? 축소된 수사 범위도 있고요. 또 기간도 있고요. 수사 인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상계엄특검법 외환 혐의 내란 선동 선전 혐의는 삭제됐고요. 수사 인력 기간은 이렇게 각각 축소가 됐는데 민주당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기연: 수사 대상이라든가 기간 수사 인력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만 있다면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외환 혐의 내란 선전 선동을 해서 이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행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약간 제한할 필요는 있는데 외환 관련된 부분을 특히 이 주장하면서 국가 안보상 위협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던데요. 외환 관련 혐의가 실제 있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북한에 도발을 유도해서 실제 전쟁 상황까지 만들려는 게 아니었나라는 의혹 또 제보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12월 12일날 우리 한국 통인 미국 하원의원 브레드 셔먼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군경으로 위장한 대한민국 군인의 어떤 특정 장소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그건 북한군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확인할 거다. 그리고 미국은 자체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미 12월 12일 계엄 직후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함의가 얼마나 대단히 위험하고 큽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북한과의 관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실제 전쟁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 관련된 부분은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다만 외환 유치라고 해서 실제 북한과의 통모 관계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를 넣은 건 아닙니다. 이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군사상 이익이라든가 비밀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밝히자는 건데 이걸 왜 빼자고 합니까? 그냥 안 하기 위한 명분 같아서 과연 이 자체적인 특검법을 내놓긴 했지만, 실제 협의에 응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강 변호사님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전애: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도 이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폭주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그 비상계엄 이후에도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들을 철회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뼈 아프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협상에 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조기연,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강전애 / 변호사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kk_5eYFEzPQ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불법체포를 주장하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는데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전애: 안녕하세요.
▼조기연: 안녕하세요.
◎김용준: 네. 자, 체포적부심이 서울 중앙지검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시작된 심문이 한 2시간 정도 만에 끝났고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에 결과가 나왔는데 강전애 변호사님. 지금 결론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체포영장에 관할 법원 논란, 이것이 일단락됐다고 봐야 될지 또 하나가 중앙지법에 이 체포적부심 기각. 일단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전애: 일단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사실상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 신청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용성에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48시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적부심에서 결국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묶여있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길어진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가게 되고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 피의자가 출석을 해서 뭐 꼭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원의 그런 심문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영장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체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는 피의자들의 입장에서도 실상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신청을 했었던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것. 그리고 아마도 첫 번째 영장에서 있었던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추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저께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 변호인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아예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형사소송법에서는 어떠한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곳은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장의 발부 요건이 아니라 집행요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이 영장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장에 대한 적부심도 한 2시간 정도로 끝났고 그리고 결과도 한 4시간 정도 만에 나왔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결정이 나온 것은 맞지만 지금 공수처에서는 또 구속영장 청구를 정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더 좀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네. 아직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10시 33분, 오전 10시 33분까지 구금 기한이었는데 이게 좀 늘었죠. 오후 오늘 9시 5분까지입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관할법원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왔었는데 이번에 기각 결정으로 결국에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좀 힘을 잃은 것인가 대통령 측에 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조기연: 당연하죠. 또 더 이상 명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관할위반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다고 다툰 건데 당연히 인정 안 되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 결과를 분명히 예상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까지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관할위반이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형사법 110조, 11조의 적용 문제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법률가들은 그 조항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그리고 이미 서부지법에서 세 번의 사실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앙지법이든 아니면 어느 법원에 가도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예정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앙지법에 한 것은 본인들이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 실질적 판단을 받아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결국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체포 기한을 연장하면서 하는 건 피의자로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결국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이 수사의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수사 과정, 체포 과정 이후의 또 기소. 또 당연히 그 이전의 사전 구속영장 발부, 이후 공판 과정에서 계속 이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이 주장 자체가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으로써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적 어떤 메시지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다 예정돼 있고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굳이 중앙지법에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면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일도 별로 없고 대부분 또 기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 법원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이다. 공수처의, 공수처가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언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법원에 갔을 때도 이게 위법수집 증거라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두 번 발부되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한 것이 또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원래 법에 제도가 없는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준항고의 규정을 끌어와서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서부지방법원에서 각하를 했었어야 돼요. 본안 판단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야 됐는데 이것을 기각한 것 자체도 사실상 법조계에서는 이것도 어떠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준: 애초에 판단 이전에 각하를 했어야 된다.
▼강전애: 그렇죠. 아예 이런 것은 신청할 수가 없다. 신청권 자체가 없다면서 각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정치적인 판단이었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공법으로써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각이 나오든 인용이 나오든 간에 정확하게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에 조사를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조사에도 불출석했고요. 조기연 변호사님, 현실적으로 재소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조기연: 그렇죠. 공수처가 아마 더 소환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요. 1차 조사 때에도 사실 인정 심문,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는 것부터 답변을 안 했다고 하면 사실 수사, 조사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진술 거부권 행사를 넘어서 아예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표현됐다고 하면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아마 공수처는 미리 준비했을 겁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가다듬어서 9시 이전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 거부권을 넘어서 수사 협조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각에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이 부당한 수사에 맞서서 내가 지금 구금돼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강전애: 결국에는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리스키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상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일부 빼내오는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밖에 없는 공수처는 지금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경찰과 함께 꾸리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합쳐진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어서 경찰은 당시에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수처장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그때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아쉽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에 대해서 어떤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검찰에서 하던 것을 이첩을 받아왔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본인들이 열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열을 한 뒤에 기소할 것이라고 이미 언론에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두 기관이 모두 직접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검찰까지 수사를 하고 지금 만약에 기소를 했을 때 기소는 물론 검찰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때는 1심 법원 그리고 2심 대법원까지 갔을 때 지금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마치 공수처와 검찰에도 있는 것처럼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본안 판단으로 갔을 때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수처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를 하고 48시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정식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20일 정도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대통령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는 법원에 나가서 판단을 받겠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한 형태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위법수집증거로써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기관 자체의 존폐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오히려 공수처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사실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그동안 공수처의 기관의 어떤 존립, 목적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성과가 없다든지 등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너무 무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기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때까지만 해도 공수처가 기존에 평가받던 대로 무능력하다. 이런 비판 일각에서는 많이 했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이전까지의 공수처의 역량이라든가 제기된 문제의 국면과 지금은 완전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공수처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국가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게 당연하고요. 수사권 문제도 직권남용죄로 해서 직접 관련성 있는 수사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공수처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 이게 문제였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1차 체포영장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에서 세 번의 판단이 있었지만,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중앙지법에도 오늘 똑같은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권 논란은 끝난 겁니다. 뭐 물론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수사로 확보된 증거 능력을 부인은 하겠죠. 그러면서 무죄 주장을 하기는 할 테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공수처는 일단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발부가 되면 아마 검찰과 협의를 통해서 2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또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첩할지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 책임 있게 또 이후 공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용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까지입니다. 이전에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또 서울서부지법이냐, 서울중앙지법이냐. 영장 관할 법원에 대한 공방도 또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제는 구속영장까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대통령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법에 따른 관할권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할 때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제기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이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습니다.
◎김용준: 자, 아직 어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 변호사님, 지금 체포영장 때 이어서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할 때에도 관할법원 공방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공수처법에 되어 있는 1심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는 관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써 있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기 때문에 용산에 지역적인 관할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이렇게 예외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굳이 논란을 만들면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이런 것들이 왜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판사 쇼핑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수처는 저는 결국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체포적부심에 있어서 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공수처는 더더욱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글쎄요.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구속영장 청구되면 어쨌든 실질 심사라는 게 열리면 윤 대통령 여기에는 출석을 할지 싶습니다.
▼조기연: 출석할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경호처가 제공하는 경호 차량을 탑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교정부에서 제공하는 호송차를 타야 되고 또 실제 피의자의 모습, 뭐 수갑까지도 찬 모습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출석해야 될 이익이 전혀 없고요.
◎김용준: 실질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변호인들만 출석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겠죠.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때 밝힌 메시지나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당시 대통령을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구속영장 발부로 이미 그 시점에 다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법리적으로 피해 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죠. 굳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체포된 모습을 노출시키면서까지 법원에 출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될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들을 통해서 영장 실질 심사는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준: 본인이 출석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실질 심사에 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놓고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녹취> 유상범 / 국회 법사위 간사 (국민의힘)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시 55경비단장은 관저 특수성을 고려해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관인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백한 공문서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김용준: 강 변호사님, 이게 그렇더라고요. 공수처가 그러니까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 공문에 찍힌 경비단장의 날인이 지금 공방의 중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까지 수사할 게 있으니까 잠깐 나와 보라고 해서 나갔는데 날인을 해달라는 거였고 출입 허가 승인은 경호처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55 경비단장의 날인을 공수처 수사관이 대신했다.
▼강전애: 그렇죠.
◎김용준: 하지만 이 수사단장은 법무장교와 상의를 한 후에 이것을 동의를 한 거긴 하다. 이런 논리인데 한번 좀 설명해주실까요?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결국 55경비단장이 공문에 있어서 직인이 날인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도장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서 직원이 도장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날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문서위조 혹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김용준: 왜 처음부터 날인 때문에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겠으니까 나오라고 했을까요?
▼강전애: 아무래도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경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55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이 실패했습니다만 그때도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55경비단은 여기에 대해서 경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경호처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공문서를 왜 만들었느냐? 이것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봐야겠죠. 55경비단 입장에서는 이미 경호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을 경호처에 밝혔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번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하는 규정이 들어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경비단장의 공문을 위조한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위헌적인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형사소송법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결국 두 번째 영장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장의 발부 요건이 아니라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만약에 정말로 경비단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동의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다면 이번 영장 집행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 측에서도 체포영장, 그 체포적부심에서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었다고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명백한 공문서위조이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조기연: 아니죠. 강제 날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비단장이 확인했고 그 날인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날인이 된 거죠. 그거를 그리고 위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형소,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지역에 압수수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자의 승낙을 구해야 된다. 이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무리하게 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1차 체포영장 또 이의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110조, 112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굳이 승낙을 받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을 수사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던 것은 55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1차 집행 때도 사실상 협조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2차 집행 때에도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아마 관련돼서 1차 집행 과정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혐의를 조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러면 55경비단이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면 전체적으로 2차 집행과정에서의 어떤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해달라는 취지에서의 어떤 출입 승인을 받고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죠. 그리고 누가 봐도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기는 하지만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55경비단장이 거기 형소법 110조에 따른 승낙 확인을 해줄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선이기 때문에 외곽 경비이기 때문에 55경비단에서부터 명확하게 이번 2차 집행은 협조한다. 그리고 2차 집행을 저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런 절차를 있었고 과정에서 약간 논란이 발생한 것이지. 형소법 110조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도 이걸 계기로 해서 마치 또 2차 집행이 위법한 것처럼 계속 주장을 이어가기는 할 것이지만 법원에서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강전애: 그런데 의아한 부분은 55경비단이 여기에 대해서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55경비단은 군수방사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55경비단은 이런 것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고 공문 같은 것을 언론에 브리핑을 한 것이 이미 알고 있었을 때인 거예요. 경호처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55경비단의 공문으로 모든 것이 허가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언론에다 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그다음 날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호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공문을 하나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 브리핑을 알면서도 브리핑을 하고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외곽을 담당하고 있는 군과 경찰이 이번 집행 과정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걸 경호처에다 밝혔고 그리고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공수처는 심리적인 압박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공문을 생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들 질문에 조목조목 답변을 했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무기사용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무기는 경호원들한테 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서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준: 누구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을 강경파라고도 하지만 누구는 또 원칙파라고도 합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정당한 경호 임무를 법률에 따라서 수행한 거지 뭐 방해 혐의 이것은 부정하는 뉘앙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기연: 글쎄요. 김성훈 차장의 강경파 또 더군다나 원칙파 이런 명칭을 붙여주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맹종파죠.
◎김용준: 맹종파요.
▼조기연: 이 그 대통령 경호처라는 것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을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죠. 그런데 직무정지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이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서 과정에서 혹시나 대통령에게 생길 수 있는 위해를 막는 선에서의 경우라면 그게 법률에 따른 경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맹종파라고 하는 건 지금 그리고 그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맹종파라고 하는 건 지금 김성훈 차장이 그간 어떤 경위로 발탁이 됐고 또 경호처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발생했다는 제보와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있었다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서의 이 대통령이 하늘에서 내신 분이라는 이런 합창 이런 거 누가 주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경호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개인, 김건희 개인을 칭송하고 맹종하면서 그 사람을 경호한 거고 그 철저하게 위법적 경호를 한 겁니다. 이건 경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도 이 불법성을 해소할 수는 없고 결국에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이후 당연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텐데 하등 본인의 양형에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혹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이 혼란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준: 위법적인 경우라고 하셨고요. 맹종파라는 수식어를 주셨습니다.
▼강전애: 경호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그동안 밝혔던 입장과 오늘 김성훈 차장이 밝힌 입장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서 사실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무기 사용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밝힌 바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기에 대해서 지시했다는 등의 이러한 이야기들,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니다라고 밝혀진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체포영장 자체가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불법 영장이고 집행 자체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공수처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영장에 협조하도록 해라라는 식의 압박을 계속적으로 넣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대통령의 경호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탄핵이 소추가 가결이 되면서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관저를 계속 쓴다든지 그리고 경호를 똑같이 받는다든지 이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직무와는 관련 없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도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 저는 맞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찰력이 투입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공조수사본부로서 함께 하고 있는 경찰 인력을 함께 들어갔던 것이죠. 첫 번째 집행에 들어갔을 때는 한 120명 정도의 경찰과 공수처는 30명 정도 해서 15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경호처 인원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광역수사단 마약범을 잡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 천 명 정도를 해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는 두 번째 집행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던 것인데 경찰이 이런 형태로 집행 과정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지지자들의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집행에 주도적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서의 혐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경호처와 처장과 그리고 차장 입장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경호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오히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어제 3시간 넘게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이 됐는데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법사위원장)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던...
<녹취>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이 비상계엄은 정말 특수한 계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정말 없었다,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사태 한 건 나지 않았고,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를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김용준: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었다 양측의 주장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조기연: 저는 좀 들으면서 좀 어이가 없었고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과연 지금 대통령의 파면을 막기 위한 변론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평화적 계엄은 없습니다. 계엄 자체에는 허용된, 매우 제한적으로 헌법에 의해 허용된 국가의 최고의 폭력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제한적인 사유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일반 행정 내지 경찰로 안 될 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폭력입니다. 평화적 계엄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실제 국민들이 다 국회에 계엄군이 무장한 채로 들어가는 걸 봤고요. 또 어제 오늘 나오는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이 탄약 2만 발을 실은 수송차가 국회 선관위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도 CCTV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게 평화적 계엄입니까? 만약 이게 국회에 의해서 또 몸으로 막은 시민들에 의해서 계엄 해제 결의가 다행히 이루어져서 불행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 준비하고 기획했던 내용은 대단히 많은 어떤 살상과 생명의 국민들의 생명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실행이 된 겁니다. 그걸 평화적 계엄이라고 포장한다는 게 어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변론의 내용을 보면 이게 실제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헌법적, 법률적으로 적확하게 반박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주심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이 이걸 묻습니다. 포고령 1호 그러니까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얘기하신 사실이 있죠. 포고령 1호 맞습니까? 물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게 국회나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 됐을 때 국회의원들, 또 지방의회의 반국가 활동을 막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반국가 활동이라는 게 내용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되고 있는 이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정치적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든 수사 절차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중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라든가 수사 절차를 모두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체포영장에 응할 때 메시지도 당이 전투적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메시지하고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본인의 활로를 찾겠다는 생각 외에 법적으로 다툼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를 소명하고 파면을 면하고 이럴 의지도 없고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될수록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궁색한 이런 논리만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파면은 이미 예정돼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계엄 자체가 이미 폭력적인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이 변론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네요.
▼강전애: 계염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군이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평화적 계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가 되기까지에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지 않았냐 이것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본인은 오히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폭주로 인한 행정과 사법의 마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적 계엄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 국민들이 결국에는 지금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 모두가 생방송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의 쟁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군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은 실상 지금까지 나온 것은 대통령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내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서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증인이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곽종근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다 채택이 된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어디까지가 질서 유지였던 것이지 헌법수호의 의지로서가 어디까지 했다는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예, 국회 측이 탄핵 소추로 제시한 사유 어제 심리에서도 이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계엄 선포 행위 또 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 또 영장이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마지막으로는 법조인 체포와 구금 지시 행위 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 측 반박까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차기환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4년여 동안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업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며 매달리고 있는지 어느 메이저 언론, 레거시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시민들만이 SNS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녹취>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 부정은 존재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가사 있다고 해도 그것을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 침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피청구인을 위한 전혀 방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점점 더 위험하게 하는 발언들이다...
◎김용준: 이번에는 강전애 변호사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볼게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전애: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 선관위에 군이 투입됐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 직접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선관위에 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12월 12일 담화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 같은 것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해킹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그게 결과적으로는 트리거가 돼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정원의 보고서 같은 것을 증거로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선관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헌법기관이고 국가 기밀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밝혀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뭐 극우적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털고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상계엄으로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증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계속적으로 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다른 형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도된 것을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신청을 해서 2020년에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인 명단 이런 것들을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게 그동안에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나갔을 때는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최근에 이제 국회에 나와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의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완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어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라든지 헌재의 명령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입증하는 과정들이 향후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고 또 계엄 당시 국회하고 선관위의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 의혹 혹은 주장에 대해서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조기연: 전혀 변수가 될 수 없고요. 도움이 될 리도 없고요. 주장 자체로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상식에 가깝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주장을 대통령이 마지막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담화에서도 또 얘기하고 또 5월에 발표한 서면 서신 친필 서신 입장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대리인단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배진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의 얘기처럼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밝혀야죠. 밝히고 혹시 정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밝혀야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논리적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당선됐습니까? 그리고 직후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압승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중국인들이 어떻게 개입을 한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저는 국민들 중에 믿지 않고 신뢰 못하는 국민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죠. 보좌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아니면 행정안전부 담당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고도 받았을 겁니다. 본인이 믿지 않았을 뿐이죠. 관련돼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전부 논박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국가정보원과 선관위가 또 보안 점검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걸 믿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면 결국 이 비상계엄은 본인의 망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될 수 없고 결국 이 주장을 계속 이어가면 갈수록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사유가 너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또 국가 비상 상황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추가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관련 발언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녹취> 배보윤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 서류나 답변서에 보충 설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차기환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추인단께서는 항상 전시 사변만 생각하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다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김용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좀 부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경고를 하기 위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국회에 군이 들어간 것은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떤 명확한 답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 더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회에 군이 투입이 되었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만 거기서 누군가 처음에 헬기에서 내렸을 때 뛰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걸어 들어갔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달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 이외에 크게 폭력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소화기를 터뜨리거나 이런 것들도 실상은 그 안에 있었던 국회 직원들 이런 분들이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비상계엄이 있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나중에 본 바에 의하면 군에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준비는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왜 저렇게 뛰어다니고만 있었던 것인가 정말로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내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런데 저는 저도 그때 생방송으로 봤습니다만 국회의원을 끌어내겠다라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이탈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적으로는 다 수사가 되고 그리고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쪽의 말이 맞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조 변호사님 지금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 내용은 좀 사뭇 다릅니다.
▼조기연: 그렇죠. 그리고 뭐 김용현 공소장에도 상세하게 수사 결과가 기재돼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막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까 그게? 경찰과 계엄군까지 동원돼서 국회 출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의원들이 겨우겨우 담장을 넘어서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겨우 의석 수를 충족시켜서 해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본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심판 절차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는 답변을 보면 실제 본인들의 개헌 명분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국회와 지방의회의 반국가 활동이라는 표현을 정식 답변서에 기재한 겁니다. 그게 뭔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야당의 망국적 행태와 그것을 알리고 막기 위해서 군까지 동원한 비상 계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리고 계엄 포고령 1호 이게 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거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이라는 걸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이 국회 해산권이 없었던 헌법 당시에 비상계엄의 어떤 포고령을 잘못 뺏겨와서 그걸 간과했다 이런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누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특히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헌법 재판관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는 답변,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면 속으로는 아마 기가 차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자, 내란 특검법 관련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야 특검법을 두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오늘로 못 박았는데 오늘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직 본회의가 다시 속개되지 않은 것 보면 국회의장 주관으로 여야에서 아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야의 오늘 발언을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더 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잔당들의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김용준: 지금 여야가요.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협상에 나섰는데 결론을 냈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5시 반부터 다시 협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강전애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체포되면서 영장이 청구된 마당에 수사를 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지금 특검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 특검은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 어떤 의견이신지?
▼강전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하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마지막에 열혈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했을 때 1심 2심 대법원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 역사에 맞는 것인가. 지금 여야 없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 후세를 생각을 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발의가 되고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해도 이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만 한 20일 정도는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대통령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일 것인데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저것은 지금 당이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상황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범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본인이 얘기했었던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에 맞춰서 저는 처벌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헌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로 오히려 먼저 이것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책임감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체포와 특검법 처리는 별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발의한 계엄 특검법 그래픽 한번 같이 볼까요? 축소된 수사 범위도 있고요. 또 기간도 있고요. 수사 인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상계엄특검법 외환 혐의 내란 선동 선전 혐의는 삭제됐고요. 수사 인력 기간은 이렇게 각각 축소가 됐는데 민주당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기연: 수사 대상이라든가 기간 수사 인력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만 있다면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외환 혐의 내란 선전 선동을 해서 이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행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약간 제한할 필요는 있는데 외환 관련된 부분을 특히 이 주장하면서 국가 안보상 위협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던데요. 외환 관련 혐의가 실제 있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북한에 도발을 유도해서 실제 전쟁 상황까지 만들려는 게 아니었나라는 의혹 또 제보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12월 12일날 우리 한국 통인 미국 하원의원 브레드 셔먼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군경으로 위장한 대한민국 군인의 어떤 특정 장소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그건 북한군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확인할 거다. 그리고 미국은 자체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미 12월 12일 계엄 직후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함의가 얼마나 대단히 위험하고 큽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북한과의 관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실제 전쟁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 관련된 부분은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다만 외환 유치라고 해서 실제 북한과의 통모 관계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를 넣은 건 아닙니다. 이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군사상 이익이라든가 비밀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밝히자는 건데 이걸 왜 빼자고 합니까? 그냥 안 하기 위한 명분 같아서 과연 이 자체적인 특검법을 내놓긴 했지만, 실제 협의에 응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강 변호사님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전애: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도 이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폭주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그 비상계엄 이후에도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들을 철회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뼈 아프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협상에 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조기연,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사건건]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탄핵심판 상황은?
-
- 입력 2025-01-17 16:03:20
- 수정2025-01-17 17:49:55
■ 방송시간 : 1월 1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강전애 / 변호사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kk_5eYFEzPQ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불법체포를 주장하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는데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전애: 안녕하세요.
▼조기연: 안녕하세요.
◎김용준: 네. 자, 체포적부심이 서울 중앙지검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시작된 심문이 한 2시간 정도 만에 끝났고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에 결과가 나왔는데 강전애 변호사님. 지금 결론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체포영장에 관할 법원 논란, 이것이 일단락됐다고 봐야 될지 또 하나가 중앙지법에 이 체포적부심 기각. 일단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전애: 일단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사실상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 신청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용성에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48시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적부심에서 결국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묶여있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길어진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가게 되고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 피의자가 출석을 해서 뭐 꼭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원의 그런 심문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영장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체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는 피의자들의 입장에서도 실상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신청을 했었던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것. 그리고 아마도 첫 번째 영장에서 있었던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추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저께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 변호인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아예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형사소송법에서는 어떠한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곳은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장의 발부 요건이 아니라 집행요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이 영장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장에 대한 적부심도 한 2시간 정도로 끝났고 그리고 결과도 한 4시간 정도 만에 나왔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결정이 나온 것은 맞지만 지금 공수처에서는 또 구속영장 청구를 정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더 좀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네. 아직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10시 33분, 오전 10시 33분까지 구금 기한이었는데 이게 좀 늘었죠. 오후 오늘 9시 5분까지입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관할법원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왔었는데 이번에 기각 결정으로 결국에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좀 힘을 잃은 것인가 대통령 측에 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조기연: 당연하죠. 또 더 이상 명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관할위반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다고 다툰 건데 당연히 인정 안 되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 결과를 분명히 예상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까지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관할위반이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형사법 110조, 11조의 적용 문제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법률가들은 그 조항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그리고 이미 서부지법에서 세 번의 사실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앙지법이든 아니면 어느 법원에 가도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예정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앙지법에 한 것은 본인들이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 실질적 판단을 받아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결국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체포 기한을 연장하면서 하는 건 피의자로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결국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이 수사의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수사 과정, 체포 과정 이후의 또 기소. 또 당연히 그 이전의 사전 구속영장 발부, 이후 공판 과정에서 계속 이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이 주장 자체가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으로써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적 어떤 메시지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다 예정돼 있고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굳이 중앙지법에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면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일도 별로 없고 대부분 또 기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 법원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이다. 공수처의, 공수처가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언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법원에 갔을 때도 이게 위법수집 증거라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두 번 발부되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한 것이 또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원래 법에 제도가 없는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준항고의 규정을 끌어와서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서부지방법원에서 각하를 했었어야 돼요. 본안 판단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야 됐는데 이것을 기각한 것 자체도 사실상 법조계에서는 이것도 어떠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준: 애초에 판단 이전에 각하를 했어야 된다.
▼강전애: 그렇죠. 아예 이런 것은 신청할 수가 없다. 신청권 자체가 없다면서 각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정치적인 판단이었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공법으로써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각이 나오든 인용이 나오든 간에 정확하게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에 조사를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조사에도 불출석했고요. 조기연 변호사님, 현실적으로 재소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조기연: 그렇죠. 공수처가 아마 더 소환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요. 1차 조사 때에도 사실 인정 심문,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는 것부터 답변을 안 했다고 하면 사실 수사, 조사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진술 거부권 행사를 넘어서 아예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표현됐다고 하면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아마 공수처는 미리 준비했을 겁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가다듬어서 9시 이전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 거부권을 넘어서 수사 협조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각에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이 부당한 수사에 맞서서 내가 지금 구금돼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강전애: 결국에는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리스키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상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일부 빼내오는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밖에 없는 공수처는 지금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경찰과 함께 꾸리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합쳐진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어서 경찰은 당시에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수처장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그때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아쉽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에 대해서 어떤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검찰에서 하던 것을 이첩을 받아왔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본인들이 열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열을 한 뒤에 기소할 것이라고 이미 언론에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두 기관이 모두 직접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검찰까지 수사를 하고 지금 만약에 기소를 했을 때 기소는 물론 검찰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때는 1심 법원 그리고 2심 대법원까지 갔을 때 지금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마치 공수처와 검찰에도 있는 것처럼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본안 판단으로 갔을 때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수처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를 하고 48시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정식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20일 정도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대통령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는 법원에 나가서 판단을 받겠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한 형태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위법수집증거로써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기관 자체의 존폐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오히려 공수처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사실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그동안 공수처의 기관의 어떤 존립, 목적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성과가 없다든지 등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너무 무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기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때까지만 해도 공수처가 기존에 평가받던 대로 무능력하다. 이런 비판 일각에서는 많이 했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이전까지의 공수처의 역량이라든가 제기된 문제의 국면과 지금은 완전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공수처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국가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게 당연하고요. 수사권 문제도 직권남용죄로 해서 직접 관련성 있는 수사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공수처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 이게 문제였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1차 체포영장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에서 세 번의 판단이 있었지만,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중앙지법에도 오늘 똑같은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권 논란은 끝난 겁니다. 뭐 물론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수사로 확보된 증거 능력을 부인은 하겠죠. 그러면서 무죄 주장을 하기는 할 테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공수처는 일단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발부가 되면 아마 검찰과 협의를 통해서 2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또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첩할지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 책임 있게 또 이후 공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용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까지입니다. 이전에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또 서울서부지법이냐, 서울중앙지법이냐. 영장 관할 법원에 대한 공방도 또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제는 구속영장까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대통령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법에 따른 관할권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할 때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제기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이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습니다.
◎김용준: 자, 아직 어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 변호사님, 지금 체포영장 때 이어서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할 때에도 관할법원 공방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공수처법에 되어 있는 1심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는 관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써 있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기 때문에 용산에 지역적인 관할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이렇게 예외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굳이 논란을 만들면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이런 것들이 왜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판사 쇼핑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수처는 저는 결국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체포적부심에 있어서 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공수처는 더더욱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글쎄요.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구속영장 청구되면 어쨌든 실질 심사라는 게 열리면 윤 대통령 여기에는 출석을 할지 싶습니다.
▼조기연: 출석할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경호처가 제공하는 경호 차량을 탑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교정부에서 제공하는 호송차를 타야 되고 또 실제 피의자의 모습, 뭐 수갑까지도 찬 모습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출석해야 될 이익이 전혀 없고요.
◎김용준: 실질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변호인들만 출석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겠죠.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때 밝힌 메시지나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당시 대통령을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구속영장 발부로 이미 그 시점에 다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법리적으로 피해 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죠. 굳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체포된 모습을 노출시키면서까지 법원에 출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될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들을 통해서 영장 실질 심사는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준: 본인이 출석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실질 심사에 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놓고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녹취> 유상범 / 국회 법사위 간사 (국민의힘)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시 55경비단장은 관저 특수성을 고려해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관인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백한 공문서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김용준: 강 변호사님, 이게 그렇더라고요. 공수처가 그러니까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 공문에 찍힌 경비단장의 날인이 지금 공방의 중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까지 수사할 게 있으니까 잠깐 나와 보라고 해서 나갔는데 날인을 해달라는 거였고 출입 허가 승인은 경호처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55 경비단장의 날인을 공수처 수사관이 대신했다.
▼강전애: 그렇죠.
◎김용준: 하지만 이 수사단장은 법무장교와 상의를 한 후에 이것을 동의를 한 거긴 하다. 이런 논리인데 한번 좀 설명해주실까요?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결국 55경비단장이 공문에 있어서 직인이 날인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도장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서 직원이 도장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날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문서위조 혹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김용준: 왜 처음부터 날인 때문에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겠으니까 나오라고 했을까요?
▼강전애: 아무래도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경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55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이 실패했습니다만 그때도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55경비단은 여기에 대해서 경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경호처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공문서를 왜 만들었느냐? 이것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봐야겠죠. 55경비단 입장에서는 이미 경호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을 경호처에 밝혔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번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하는 규정이 들어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경비단장의 공문을 위조한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위헌적인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형사소송법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결국 두 번째 영장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장의 발부 요건이 아니라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만약에 정말로 경비단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동의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다면 이번 영장 집행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 측에서도 체포영장, 그 체포적부심에서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었다고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명백한 공문서위조이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조기연: 아니죠. 강제 날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비단장이 확인했고 그 날인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날인이 된 거죠. 그거를 그리고 위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형소,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지역에 압수수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자의 승낙을 구해야 된다. 이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무리하게 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1차 체포영장 또 이의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110조, 112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굳이 승낙을 받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을 수사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던 것은 55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1차 집행 때도 사실상 협조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2차 집행 때에도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아마 관련돼서 1차 집행 과정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혐의를 조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러면 55경비단이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면 전체적으로 2차 집행과정에서의 어떤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해달라는 취지에서의 어떤 출입 승인을 받고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죠. 그리고 누가 봐도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기는 하지만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55경비단장이 거기 형소법 110조에 따른 승낙 확인을 해줄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선이기 때문에 외곽 경비이기 때문에 55경비단에서부터 명확하게 이번 2차 집행은 협조한다. 그리고 2차 집행을 저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런 절차를 있었고 과정에서 약간 논란이 발생한 것이지. 형소법 110조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도 이걸 계기로 해서 마치 또 2차 집행이 위법한 것처럼 계속 주장을 이어가기는 할 것이지만 법원에서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강전애: 그런데 의아한 부분은 55경비단이 여기에 대해서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55경비단은 군수방사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55경비단은 이런 것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고 공문 같은 것을 언론에 브리핑을 한 것이 이미 알고 있었을 때인 거예요. 경호처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55경비단의 공문으로 모든 것이 허가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언론에다 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그다음 날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호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공문을 하나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 브리핑을 알면서도 브리핑을 하고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외곽을 담당하고 있는 군과 경찰이 이번 집행 과정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걸 경호처에다 밝혔고 그리고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공수처는 심리적인 압박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공문을 생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들 질문에 조목조목 답변을 했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무기사용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무기는 경호원들한테 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서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준: 누구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을 강경파라고도 하지만 누구는 또 원칙파라고도 합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정당한 경호 임무를 법률에 따라서 수행한 거지 뭐 방해 혐의 이것은 부정하는 뉘앙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기연: 글쎄요. 김성훈 차장의 강경파 또 더군다나 원칙파 이런 명칭을 붙여주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맹종파죠.
◎김용준: 맹종파요.
▼조기연: 이 그 대통령 경호처라는 것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을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죠. 그런데 직무정지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이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서 과정에서 혹시나 대통령에게 생길 수 있는 위해를 막는 선에서의 경우라면 그게 법률에 따른 경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맹종파라고 하는 건 지금 그리고 그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맹종파라고 하는 건 지금 김성훈 차장이 그간 어떤 경위로 발탁이 됐고 또 경호처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발생했다는 제보와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있었다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서의 이 대통령이 하늘에서 내신 분이라는 이런 합창 이런 거 누가 주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경호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개인, 김건희 개인을 칭송하고 맹종하면서 그 사람을 경호한 거고 그 철저하게 위법적 경호를 한 겁니다. 이건 경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도 이 불법성을 해소할 수는 없고 결국에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이후 당연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텐데 하등 본인의 양형에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혹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이 혼란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준: 위법적인 경우라고 하셨고요. 맹종파라는 수식어를 주셨습니다.
▼강전애: 경호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그동안 밝혔던 입장과 오늘 김성훈 차장이 밝힌 입장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서 사실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무기 사용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밝힌 바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기에 대해서 지시했다는 등의 이러한 이야기들,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니다라고 밝혀진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체포영장 자체가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불법 영장이고 집행 자체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공수처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영장에 협조하도록 해라라는 식의 압박을 계속적으로 넣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대통령의 경호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탄핵이 소추가 가결이 되면서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관저를 계속 쓴다든지 그리고 경호를 똑같이 받는다든지 이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직무와는 관련 없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도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 저는 맞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찰력이 투입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공조수사본부로서 함께 하고 있는 경찰 인력을 함께 들어갔던 것이죠. 첫 번째 집행에 들어갔을 때는 한 120명 정도의 경찰과 공수처는 30명 정도 해서 15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경호처 인원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광역수사단 마약범을 잡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 천 명 정도를 해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는 두 번째 집행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던 것인데 경찰이 이런 형태로 집행 과정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지지자들의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집행에 주도적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서의 혐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경호처와 처장과 그리고 차장 입장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경호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오히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어제 3시간 넘게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이 됐는데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법사위원장)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던...
<녹취>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이 비상계엄은 정말 특수한 계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정말 없었다,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사태 한 건 나지 않았고,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를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김용준: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었다 양측의 주장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조기연: 저는 좀 들으면서 좀 어이가 없었고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과연 지금 대통령의 파면을 막기 위한 변론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평화적 계엄은 없습니다. 계엄 자체에는 허용된, 매우 제한적으로 헌법에 의해 허용된 국가의 최고의 폭력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제한적인 사유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일반 행정 내지 경찰로 안 될 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폭력입니다. 평화적 계엄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실제 국민들이 다 국회에 계엄군이 무장한 채로 들어가는 걸 봤고요. 또 어제 오늘 나오는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이 탄약 2만 발을 실은 수송차가 국회 선관위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도 CCTV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게 평화적 계엄입니까? 만약 이게 국회에 의해서 또 몸으로 막은 시민들에 의해서 계엄 해제 결의가 다행히 이루어져서 불행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 준비하고 기획했던 내용은 대단히 많은 어떤 살상과 생명의 국민들의 생명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실행이 된 겁니다. 그걸 평화적 계엄이라고 포장한다는 게 어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변론의 내용을 보면 이게 실제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헌법적, 법률적으로 적확하게 반박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주심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이 이걸 묻습니다. 포고령 1호 그러니까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얘기하신 사실이 있죠. 포고령 1호 맞습니까? 물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게 국회나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 됐을 때 국회의원들, 또 지방의회의 반국가 활동을 막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반국가 활동이라는 게 내용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되고 있는 이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정치적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든 수사 절차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중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라든가 수사 절차를 모두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체포영장에 응할 때 메시지도 당이 전투적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메시지하고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본인의 활로를 찾겠다는 생각 외에 법적으로 다툼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를 소명하고 파면을 면하고 이럴 의지도 없고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될수록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궁색한 이런 논리만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파면은 이미 예정돼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계엄 자체가 이미 폭력적인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이 변론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네요.
▼강전애: 계염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군이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평화적 계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가 되기까지에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지 않았냐 이것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본인은 오히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폭주로 인한 행정과 사법의 마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적 계엄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 국민들이 결국에는 지금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 모두가 생방송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의 쟁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군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은 실상 지금까지 나온 것은 대통령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내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서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증인이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곽종근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다 채택이 된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어디까지가 질서 유지였던 것이지 헌법수호의 의지로서가 어디까지 했다는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예, 국회 측이 탄핵 소추로 제시한 사유 어제 심리에서도 이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계엄 선포 행위 또 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 또 영장이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마지막으로는 법조인 체포와 구금 지시 행위 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 측 반박까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차기환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4년여 동안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업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며 매달리고 있는지 어느 메이저 언론, 레거시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시민들만이 SNS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녹취>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 부정은 존재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가사 있다고 해도 그것을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 침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피청구인을 위한 전혀 방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점점 더 위험하게 하는 발언들이다...
◎김용준: 이번에는 강전애 변호사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볼게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전애: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 선관위에 군이 투입됐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 직접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선관위에 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12월 12일 담화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 같은 것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해킹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그게 결과적으로는 트리거가 돼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정원의 보고서 같은 것을 증거로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선관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헌법기관이고 국가 기밀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밝혀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뭐 극우적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털고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상계엄으로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증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계속적으로 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다른 형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도된 것을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신청을 해서 2020년에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인 명단 이런 것들을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게 그동안에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나갔을 때는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최근에 이제 국회에 나와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의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완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어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라든지 헌재의 명령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입증하는 과정들이 향후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고 또 계엄 당시 국회하고 선관위의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 의혹 혹은 주장에 대해서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조기연: 전혀 변수가 될 수 없고요. 도움이 될 리도 없고요. 주장 자체로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상식에 가깝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주장을 대통령이 마지막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담화에서도 또 얘기하고 또 5월에 발표한 서면 서신 친필 서신 입장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대리인단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배진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의 얘기처럼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밝혀야죠. 밝히고 혹시 정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밝혀야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논리적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당선됐습니까? 그리고 직후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압승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중국인들이 어떻게 개입을 한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저는 국민들 중에 믿지 않고 신뢰 못하는 국민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죠. 보좌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아니면 행정안전부 담당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고도 받았을 겁니다. 본인이 믿지 않았을 뿐이죠. 관련돼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전부 논박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국가정보원과 선관위가 또 보안 점검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걸 믿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면 결국 이 비상계엄은 본인의 망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될 수 없고 결국 이 주장을 계속 이어가면 갈수록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사유가 너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또 국가 비상 상황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추가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관련 발언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녹취> 배보윤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 서류나 답변서에 보충 설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차기환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추인단께서는 항상 전시 사변만 생각하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다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김용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좀 부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경고를 하기 위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국회에 군이 들어간 것은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떤 명확한 답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 더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회에 군이 투입이 되었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만 거기서 누군가 처음에 헬기에서 내렸을 때 뛰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걸어 들어갔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달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 이외에 크게 폭력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소화기를 터뜨리거나 이런 것들도 실상은 그 안에 있었던 국회 직원들 이런 분들이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비상계엄이 있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나중에 본 바에 의하면 군에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준비는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왜 저렇게 뛰어다니고만 있었던 것인가 정말로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내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런데 저는 저도 그때 생방송으로 봤습니다만 국회의원을 끌어내겠다라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이탈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적으로는 다 수사가 되고 그리고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쪽의 말이 맞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조 변호사님 지금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 내용은 좀 사뭇 다릅니다.
▼조기연: 그렇죠. 그리고 뭐 김용현 공소장에도 상세하게 수사 결과가 기재돼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막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까 그게? 경찰과 계엄군까지 동원돼서 국회 출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의원들이 겨우겨우 담장을 넘어서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겨우 의석 수를 충족시켜서 해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본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심판 절차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는 답변을 보면 실제 본인들의 개헌 명분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국회와 지방의회의 반국가 활동이라는 표현을 정식 답변서에 기재한 겁니다. 그게 뭔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야당의 망국적 행태와 그것을 알리고 막기 위해서 군까지 동원한 비상 계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리고 계엄 포고령 1호 이게 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거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이라는 걸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이 국회 해산권이 없었던 헌법 당시에 비상계엄의 어떤 포고령을 잘못 뺏겨와서 그걸 간과했다 이런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누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특히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헌법 재판관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는 답변,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면 속으로는 아마 기가 차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자, 내란 특검법 관련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야 특검법을 두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오늘로 못 박았는데 오늘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직 본회의가 다시 속개되지 않은 것 보면 국회의장 주관으로 여야에서 아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야의 오늘 발언을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더 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잔당들의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김용준: 지금 여야가요.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협상에 나섰는데 결론을 냈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5시 반부터 다시 협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강전애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체포되면서 영장이 청구된 마당에 수사를 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지금 특검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 특검은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 어떤 의견이신지?
▼강전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하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마지막에 열혈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했을 때 1심 2심 대법원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 역사에 맞는 것인가. 지금 여야 없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 후세를 생각을 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발의가 되고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해도 이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만 한 20일 정도는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대통령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일 것인데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저것은 지금 당이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상황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범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본인이 얘기했었던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에 맞춰서 저는 처벌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헌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로 오히려 먼저 이것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책임감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체포와 특검법 처리는 별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발의한 계엄 특검법 그래픽 한번 같이 볼까요? 축소된 수사 범위도 있고요. 또 기간도 있고요. 수사 인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상계엄특검법 외환 혐의 내란 선동 선전 혐의는 삭제됐고요. 수사 인력 기간은 이렇게 각각 축소가 됐는데 민주당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기연: 수사 대상이라든가 기간 수사 인력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만 있다면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외환 혐의 내란 선전 선동을 해서 이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행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약간 제한할 필요는 있는데 외환 관련된 부분을 특히 이 주장하면서 국가 안보상 위협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던데요. 외환 관련 혐의가 실제 있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북한에 도발을 유도해서 실제 전쟁 상황까지 만들려는 게 아니었나라는 의혹 또 제보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12월 12일날 우리 한국 통인 미국 하원의원 브레드 셔먼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군경으로 위장한 대한민국 군인의 어떤 특정 장소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그건 북한군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확인할 거다. 그리고 미국은 자체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미 12월 12일 계엄 직후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함의가 얼마나 대단히 위험하고 큽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북한과의 관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실제 전쟁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 관련된 부분은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다만 외환 유치라고 해서 실제 북한과의 통모 관계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를 넣은 건 아닙니다. 이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군사상 이익이라든가 비밀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밝히자는 건데 이걸 왜 빼자고 합니까? 그냥 안 하기 위한 명분 같아서 과연 이 자체적인 특검법을 내놓긴 했지만, 실제 협의에 응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강 변호사님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전애: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도 이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폭주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그 비상계엄 이후에도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들을 철회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뼈 아프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협상에 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조기연,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강전애 / 변호사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kk_5eYFEzPQ
◎김용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불법체포를 주장하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는데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전애: 안녕하세요.
▼조기연: 안녕하세요.
◎김용준: 네. 자, 체포적부심이 서울 중앙지검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시작된 심문이 한 2시간 정도 만에 끝났고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에 결과가 나왔는데 강전애 변호사님. 지금 결론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체포영장에 관할 법원 논란, 이것이 일단락됐다고 봐야 될지 또 하나가 중앙지법에 이 체포적부심 기각. 일단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전애: 일단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사실상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 신청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용성에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48시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적부심에서 결국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묶여있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길어진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가게 되고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 피의자가 출석을 해서 뭐 꼭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원의 그런 심문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영장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체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는 피의자들의 입장에서도 실상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신청을 했었던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것. 그리고 아마도 첫 번째 영장에서 있었던 형사소송법 조항들이 추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저께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 변호인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아예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형사소송법에서는 어떠한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곳은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장의 발부 요건이 아니라 집행요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이 영장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장에 대한 적부심도 한 2시간 정도로 끝났고 그리고 결과도 한 4시간 정도 만에 나왔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결정이 나온 것은 맞지만 지금 공수처에서는 또 구속영장 청구를 정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더 좀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네. 아직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10시 33분, 오전 10시 33분까지 구금 기한이었는데 이게 좀 늘었죠. 오후 오늘 9시 5분까지입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관할법원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왔었는데 이번에 기각 결정으로 결국에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좀 힘을 잃은 것인가 대통령 측에 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조기연: 당연하죠. 또 더 이상 명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관할위반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다고 다툰 건데 당연히 인정 안 되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 결과를 분명히 예상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까지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관할위반이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형사법 110조, 11조의 적용 문제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법률가들은 그 조항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그리고 이미 서부지법에서 세 번의 사실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앙지법이든 아니면 어느 법원에 가도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예정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앙지법에 한 것은 본인들이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 실질적 판단을 받아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결국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체포 기한을 연장하면서 하는 건 피의자로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결국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이 수사의 위법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수사 과정, 체포 과정 이후의 또 기소. 또 당연히 그 이전의 사전 구속영장 발부, 이후 공판 과정에서 계속 이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이 주장 자체가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으로써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적 어떤 메시지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다 예정돼 있고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굳이 중앙지법에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면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일도 별로 없고 대부분 또 기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 법원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이다. 공수처의, 공수처가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언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법원에 갔을 때도 이게 위법수집 증거라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두 번 발부되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한 것이 또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원래 법에 제도가 없는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준항고의 규정을 끌어와서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서부지방법원에서 각하를 했었어야 돼요. 본안 판단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야 됐는데 이것을 기각한 것 자체도 사실상 법조계에서는 이것도 어떠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준: 애초에 판단 이전에 각하를 했어야 된다.
▼강전애: 그렇죠. 아예 이런 것은 신청할 수가 없다. 신청권 자체가 없다면서 각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정치적인 판단이었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공법으로써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각이 나오든 인용이 나오든 간에 정확하게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에 조사를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조사에도 불출석했고요. 조기연 변호사님, 현실적으로 재소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조기연: 그렇죠. 공수처가 아마 더 소환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요. 1차 조사 때에도 사실 인정 심문,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는 것부터 답변을 안 했다고 하면 사실 수사, 조사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진술 거부권 행사를 넘어서 아예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굳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표현됐다고 하면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아마 공수처는 미리 준비했을 겁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가다듬어서 9시 이전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 거부권을 넘어서 수사 협조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각에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이 부당한 수사에 맞서서 내가 지금 구금돼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강전애: 결국에는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리스키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상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일부 빼내오는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밖에 없는 공수처는 지금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경찰과 함께 꾸리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합쳐진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어서 경찰은 당시에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수처장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그때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아쉽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에 대해서 어떤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검찰에서 하던 것을 이첩을 받아왔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본인들이 열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열을 한 뒤에 기소할 것이라고 이미 언론에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두 기관이 모두 직접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검찰까지 수사를 하고 지금 만약에 기소를 했을 때 기소는 물론 검찰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때는 1심 법원 그리고 2심 대법원까지 갔을 때 지금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마치 공수처와 검찰에도 있는 것처럼 뭐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본안 판단으로 갔을 때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수처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를 하고 48시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정식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20일 정도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대통령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는 법원에 나가서 판단을 받겠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한 형태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위법수집증거로써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기관 자체의 존폐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오히려 공수처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사실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그동안 공수처의 기관의 어떤 존립, 목적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성과가 없다든지 등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너무 무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기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때까지만 해도 공수처가 기존에 평가받던 대로 무능력하다. 이런 비판 일각에서는 많이 했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이전까지의 공수처의 역량이라든가 제기된 문제의 국면과 지금은 완전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공수처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국가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게 당연하고요. 수사권 문제도 직권남용죄로 해서 직접 관련성 있는 수사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공수처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 이게 문제였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1차 체포영장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에서 세 번의 판단이 있었지만,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중앙지법에도 오늘 똑같은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권 논란은 끝난 겁니다. 뭐 물론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수사로 확보된 증거 능력을 부인은 하겠죠. 그러면서 무죄 주장을 하기는 할 테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공수처는 일단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발부가 되면 아마 검찰과 협의를 통해서 2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또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첩할지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 책임 있게 또 이후 공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용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까지입니다. 이전에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또 서울서부지법이냐, 서울중앙지법이냐. 영장 관할 법원에 대한 공방도 또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제는 구속영장까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대통령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는 공수처법에 따른 관할권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할 때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제기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이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습니다.
◎김용준: 자, 아직 어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 변호사님, 지금 체포영장 때 이어서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할 때에도 관할법원 공방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공수처법에 되어 있는 1심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는 관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써 있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기 때문에 용산에 지역적인 관할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이렇게 예외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굳이 논란을 만들면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이런 것들이 왜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판사 쇼핑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수처는 저는 결국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체포적부심에 있어서 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공수처는 더더욱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글쎄요.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구속영장 청구되면 어쨌든 실질 심사라는 게 열리면 윤 대통령 여기에는 출석을 할지 싶습니다.
▼조기연: 출석할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경호처가 제공하는 경호 차량을 탑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교정부에서 제공하는 호송차를 타야 되고 또 실제 피의자의 모습, 뭐 수갑까지도 찬 모습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출석해야 될 이익이 전혀 없고요.
◎김용준: 실질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변호인들만 출석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겠죠.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때 밝힌 메시지나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당시 대통령을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구속영장 발부로 이미 그 시점에 다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법리적으로 피해 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죠. 굳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체포된 모습을 노출시키면서까지 법원에 출석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될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들을 통해서 영장 실질 심사는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준: 본인이 출석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실질 심사에 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놓고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녹취> 유상범 / 국회 법사위 간사 (국민의힘)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시 55경비단장은 관저 특수성을 고려해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관인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백한 공문서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김용준: 강 변호사님, 이게 그렇더라고요. 공수처가 그러니까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 공문에 찍힌 경비단장의 날인이 지금 공방의 중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까지 수사할 게 있으니까 잠깐 나와 보라고 해서 나갔는데 날인을 해달라는 거였고 출입 허가 승인은 경호처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55 경비단장의 날인을 공수처 수사관이 대신했다.
▼강전애: 그렇죠.
◎김용준: 하지만 이 수사단장은 법무장교와 상의를 한 후에 이것을 동의를 한 거긴 하다. 이런 논리인데 한번 좀 설명해주실까요?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결국 55경비단장이 공문에 있어서 직인이 날인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도장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서 직원이 도장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날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문서위조 혹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김용준: 왜 처음부터 날인 때문에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겠으니까 나오라고 했을까요?
▼강전애: 아무래도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경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55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이 실패했습니다만 그때도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55경비단은 여기에 대해서 경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경호처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공문서를 왜 만들었느냐? 이것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봐야겠죠. 55경비단 입장에서는 이미 경호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을 경호처에 밝혔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번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하는 규정이 들어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경비단장의 공문을 위조한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위헌적인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형사소송법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결국 두 번째 영장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장의 발부 요건이 아니라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만약에 정말로 경비단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동의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다면 이번 영장 집행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 측에서도 체포영장, 그 체포적부심에서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었다고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명백한 공문서위조이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조기연: 아니죠. 강제 날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비단장이 확인했고 그 날인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날인이 된 거죠. 그거를 그리고 위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형소,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지역에 압수수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자의 승낙을 구해야 된다. 이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무리하게 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1차 체포영장 또 이의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110조, 112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굳이 승낙을 받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을 수사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던 것은 55경비단 같은 경우에는 1차 집행 때도 사실상 협조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2차 집행 때에도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아마 관련돼서 1차 집행 과정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혐의를 조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러면 55경비단이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면 전체적으로 2차 집행과정에서의 어떤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해달라는 취지에서의 어떤 출입 승인을 받고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죠. 그리고 누가 봐도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기는 하지만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55경비단장이 거기 형소법 110조에 따른 승낙 확인을 해줄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선이기 때문에 외곽 경비이기 때문에 55경비단에서부터 명확하게 이번 2차 집행은 협조한다. 그리고 2차 집행을 저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런 절차를 있었고 과정에서 약간 논란이 발생한 것이지. 형소법 110조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도 이걸 계기로 해서 마치 또 2차 집행이 위법한 것처럼 계속 주장을 이어가기는 할 것이지만 법원에서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강전애: 그런데 의아한 부분은 55경비단이 여기에 대해서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55경비단은 군수방사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55경비단은 이런 것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고 공문 같은 것을 언론에 브리핑을 한 것이 이미 알고 있었을 때인 거예요. 경호처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55경비단의 공문으로 모든 것이 허가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언론에다 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그다음 날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호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공문을 하나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 브리핑을 알면서도 브리핑을 하고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외곽을 담당하고 있는 군과 경찰이 이번 집행 과정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걸 경호처에다 밝혔고 그리고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공수처는 심리적인 압박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공문을 생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김용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들 질문에 조목조목 답변을 했는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녹취>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무기사용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무기는 경호원들한테 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서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준: 누구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을 강경파라고도 하지만 누구는 또 원칙파라고도 합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정당한 경호 임무를 법률에 따라서 수행한 거지 뭐 방해 혐의 이것은 부정하는 뉘앙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기연: 글쎄요. 김성훈 차장의 강경파 또 더군다나 원칙파 이런 명칭을 붙여주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맹종파죠.
◎김용준: 맹종파요.
▼조기연: 이 그 대통령 경호처라는 것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을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죠. 그런데 직무정지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이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서 과정에서 혹시나 대통령에게 생길 수 있는 위해를 막는 선에서의 경우라면 그게 법률에 따른 경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맹종파라고 하는 건 지금 그리고 그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맹종파라고 하는 건 지금 김성훈 차장이 그간 어떤 경위로 발탁이 됐고 또 경호처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발생했다는 제보와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있었다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서의 이 대통령이 하늘에서 내신 분이라는 이런 합창 이런 거 누가 주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경호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개인, 김건희 개인을 칭송하고 맹종하면서 그 사람을 경호한 거고 그 철저하게 위법적 경호를 한 겁니다. 이건 경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도 이 불법성을 해소할 수는 없고 결국에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이후 당연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텐데 하등 본인의 양형에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혹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이 혼란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준: 위법적인 경우라고 하셨고요. 맹종파라는 수식어를 주셨습니다.
▼강전애: 경호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그동안 밝혔던 입장과 오늘 김성훈 차장이 밝힌 입장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서 사실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무기 사용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밝힌 바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기에 대해서 지시했다는 등의 이러한 이야기들,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니다라고 밝혀진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체포영장 자체가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불법 영장이고 집행 자체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공수처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영장에 협조하도록 해라라는 식의 압박을 계속적으로 넣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대통령의 경호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탄핵이 소추가 가결이 되면서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관저를 계속 쓴다든지 그리고 경호를 똑같이 받는다든지 이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직무와는 관련 없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도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 저는 맞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찰력이 투입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공조수사본부로서 함께 하고 있는 경찰 인력을 함께 들어갔던 것이죠. 첫 번째 집행에 들어갔을 때는 한 120명 정도의 경찰과 공수처는 30명 정도 해서 15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경호처 인원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광역수사단 마약범을 잡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 천 명 정도를 해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는 두 번째 집행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던 것인데 경찰이 이런 형태로 집행 과정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지지자들의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집행에 주도적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서의 혐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경호처와 처장과 그리고 차장 입장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경호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오히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어제 3시간 넘게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이 됐는데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법사위원장)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했던...
<녹취>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이 비상계엄은 정말 특수한 계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정말 없었다,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사태 한 건 나지 않았고,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를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김용준: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었다 양측의 주장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조기연: 저는 좀 들으면서 좀 어이가 없었고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과연 지금 대통령의 파면을 막기 위한 변론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평화적 계엄은 없습니다. 계엄 자체에는 허용된, 매우 제한적으로 헌법에 의해 허용된 국가의 최고의 폭력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제한적인 사유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일반 행정 내지 경찰로 안 될 때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폭력입니다. 평화적 계엄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실제 국민들이 다 국회에 계엄군이 무장한 채로 들어가는 걸 봤고요. 또 어제 오늘 나오는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이 탄약 2만 발을 실은 수송차가 국회 선관위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도 CCTV에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게 평화적 계엄입니까? 만약 이게 국회에 의해서 또 몸으로 막은 시민들에 의해서 계엄 해제 결의가 다행히 이루어져서 불행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 준비하고 기획했던 내용은 대단히 많은 어떤 살상과 생명의 국민들의 생명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실행이 된 겁니다. 그걸 평화적 계엄이라고 포장한다는 게 어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변론의 내용을 보면 이게 실제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헌법적, 법률적으로 적확하게 반박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주심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이 이걸 묻습니다. 포고령 1호 그러니까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얘기하신 사실이 있죠. 포고령 1호 맞습니까? 물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게 국회나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 됐을 때 국회의원들, 또 지방의회의 반국가 활동을 막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반국가 활동이라는 게 내용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되고 있는 이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정치적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든 수사 절차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중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라든가 수사 절차를 모두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체포영장에 응할 때 메시지도 당이 전투적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메시지하고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본인의 활로를 찾겠다는 생각 외에 법적으로 다툼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를 소명하고 파면을 면하고 이럴 의지도 없고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될수록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궁색한 이런 논리만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파면은 이미 예정돼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계엄 자체가 이미 폭력적인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이 변론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네요.
▼강전애: 계염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군이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평화적 계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가 되기까지에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지 않았냐 이것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본인은 오히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폭주로 인한 행정과 사법의 마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적 계엄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 국민들이 결국에는 지금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 모두가 생방송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의 쟁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군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은 실상 지금까지 나온 것은 대통령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내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서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증인이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곽종근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다 채택이 된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어디까지가 질서 유지였던 것이지 헌법수호의 의지로서가 어디까지 했다는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예, 국회 측이 탄핵 소추로 제시한 사유 어제 심리에서도 이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계엄 선포 행위 또 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 또 영장이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마지막으로는 법조인 체포와 구금 지시 행위 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 측 반박까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차기환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4년여 동안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업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며 매달리고 있는지 어느 메이저 언론, 레거시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시민들만이 SNS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녹취>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거 부정은 존재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가사 있다고 해도 그것을 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 침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피청구인을 위한 전혀 방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점점 더 위험하게 하는 발언들이다...
◎김용준: 이번에는 강전애 변호사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볼게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전애: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 선관위에 군이 투입됐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 직접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선관위에 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12월 12일 담화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 같은 것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해킹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그게 결과적으로는 트리거가 돼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정원의 보고서 같은 것을 증거로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선관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헌법기관이고 국가 기밀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밝혀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뭐 극우적인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털고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상계엄으로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증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계속적으로 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다른 형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도된 것을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신청을 해서 2020년에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인 명단 이런 것들을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게 그동안에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나갔을 때는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최근에 이제 국회에 나와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의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완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어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라든지 헌재의 명령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입증하는 과정들이 향후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고 또 계엄 당시 국회하고 선관위의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 의혹 혹은 주장에 대해서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조기연: 전혀 변수가 될 수 없고요. 도움이 될 리도 없고요. 주장 자체로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상식에 가깝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주장을 대통령이 마지막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담화에서도 또 얘기하고 또 5월에 발표한 서면 서신 친필 서신 입장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대리인단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배진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의 얘기처럼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밝혀야죠. 밝히고 혹시 정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밝혀야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논리적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당선됐습니까? 그리고 직후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압승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중국인들이 어떻게 개입을 한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저는 국민들 중에 믿지 않고 신뢰 못하는 국민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죠. 보좌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아니면 행정안전부 담당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고도 받았을 겁니다. 본인이 믿지 않았을 뿐이죠. 관련돼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전부 논박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국가정보원과 선관위가 또 보안 점검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걸 믿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면 결국 이 비상계엄은 본인의 망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될 수 없고 결국 이 주장을 계속 이어가면 갈수록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수호 차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사유가 너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또 국가 비상 상황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추가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관련 발언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녹취> 배보윤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 서류나 답변서에 보충 설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차기환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추인단께서는 항상 전시 사변만 생각하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다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김용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좀 부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경고를 하기 위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국회에 군이 들어간 것은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떤 명확한 답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 더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회에 군이 투입이 되었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만 거기서 누군가 처음에 헬기에서 내렸을 때 뛰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걸어 들어갔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달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 이외에 크게 폭력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소화기를 터뜨리거나 이런 것들도 실상은 그 안에 있었던 국회 직원들 이런 분들이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비상계엄이 있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나중에 본 바에 의하면 군에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준비는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왜 저렇게 뛰어다니고만 있었던 것인가 정말로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내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런데 저는 저도 그때 생방송으로 봤습니다만 국회의원을 끌어내겠다라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이탈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적으로는 다 수사가 되고 그리고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쪽의 말이 맞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조 변호사님 지금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 내용은 좀 사뭇 다릅니다.
▼조기연: 그렇죠. 그리고 뭐 김용현 공소장에도 상세하게 수사 결과가 기재돼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막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까 그게? 경찰과 계엄군까지 동원돼서 국회 출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의원들이 겨우겨우 담장을 넘어서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겨우 의석 수를 충족시켜서 해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본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심판 절차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는 답변을 보면 실제 본인들의 개헌 명분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국회와 지방의회의 반국가 활동이라는 표현을 정식 답변서에 기재한 겁니다. 그게 뭔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야당의 망국적 행태와 그것을 알리고 막기 위해서 군까지 동원한 비상 계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리고 계엄 포고령 1호 이게 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거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이라는 걸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이 국회 해산권이 없었던 헌법 당시에 비상계엄의 어떤 포고령을 잘못 뺏겨와서 그걸 간과했다 이런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누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특히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헌법 재판관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는 답변,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면 속으로는 아마 기가 차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자, 내란 특검법 관련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야 특검법을 두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협상 시한을 오늘로 못 박았는데 오늘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직 본회의가 다시 속개되지 않은 것 보면 국회의장 주관으로 여야에서 아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야의 오늘 발언을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더 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잔당들의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김용준: 지금 여야가요.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협상에 나섰는데 결론을 냈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5시 반부터 다시 협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강전애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체포되면서 영장이 청구된 마당에 수사를 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지금 특검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 특검은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 어떤 의견이신지?
▼강전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하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마지막에 열혈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했을 때 1심 2심 대법원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 역사에 맞는 것인가. 지금 여야 없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 후세를 생각을 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발의가 되고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해도 이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만 한 20일 정도는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대통령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일 것인데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저것은 지금 당이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상황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범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본인이 얘기했었던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에 맞춰서 저는 처벌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헌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로 오히려 먼저 이것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책임감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체포와 특검법 처리는 별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발의한 계엄 특검법 그래픽 한번 같이 볼까요? 축소된 수사 범위도 있고요. 또 기간도 있고요. 수사 인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상계엄특검법 외환 혐의 내란 선동 선전 혐의는 삭제됐고요. 수사 인력 기간은 이렇게 각각 축소가 됐는데 민주당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기연: 수사 대상이라든가 기간 수사 인력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만 있다면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외환 혐의 내란 선전 선동을 해서 이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행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약간 제한할 필요는 있는데 외환 관련된 부분을 특히 이 주장하면서 국가 안보상 위협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던데요. 외환 관련 혐의가 실제 있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북한에 도발을 유도해서 실제 전쟁 상황까지 만들려는 게 아니었나라는 의혹 또 제보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12월 12일날 우리 한국 통인 미국 하원의원 브레드 셔먼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북한의 군경으로 위장한 대한민국 군인의 어떤 특정 장소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그건 북한군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확인할 거다. 그리고 미국은 자체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미 12월 12일 계엄 직후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함의가 얼마나 대단히 위험하고 큽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북한과의 관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실제 전쟁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 관련된 부분은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다만 외환 유치라고 해서 실제 북한과의 통모 관계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외환유치죄를 넣은 건 아닙니다. 이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군사상 이익이라든가 비밀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밝히자는 건데 이걸 왜 빼자고 합니까? 그냥 안 하기 위한 명분 같아서 과연 이 자체적인 특검법을 내놓긴 했지만, 실제 협의에 응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강 변호사님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전애: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도 이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폭주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그 비상계엄 이후에도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들을 철회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뼈 아프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협상에 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조기연,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