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입력 2025.01.19 (05:05) 수정 2025.01.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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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우선 원론적인 반응만 내며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공수처는 구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조사 불응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구속 후 첫 조사는 주말을 넘겨 다음 주 평일 중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지 4일 만에 첫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3일 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둘 다 검찰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옥중 조사’ 형식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조사를 거부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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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 입력 2025-01-19 05:05:13
    • 수정2025-01-19 06:55:49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우선 원론적인 반응만 내며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공수처는 구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조사 불응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구속 후 첫 조사는 주말을 넘겨 다음 주 평일 중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된 지 4일 만에 첫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3일 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둘 다 검찰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옥중 조사’ 형식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조사를 거부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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