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앞으로 어떻게?

입력 2025.01.19 (09:34) 수정 2025.01.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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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영 기자!

서울서부지법 앞 상황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앞서 보신것처럼 구속 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 상황이 혼란스럽게 돌아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는 어제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 기각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법원 내부 상황은 현재 수십 명이 체포가 되고, 시위대가 밖으로 이동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서 분산조사하고 있다고 조금전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이들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와 발부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요?

[기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과 법원은 영장 발부 상황에 따라 시위대가 법원 청사로 난입할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심문을 마치고 떠난 뒤에는 저희 취재진도 모두 법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요.

이렇게 법원을 폐쇄한 상황이었는데도 오늘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가 담을 넘어 법원 청사 내부로 진입했고요.

법원 창문을 깨고, 집기류를 던지며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공수처 직원 한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저녁 구속 영장 심사가 끝나고 공수처 검사 등이 차량을 타고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로 향했는데요.

법원을 빠져오다가 인근 도로에서 시위대에 차량이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직원이 급히 가서 현장 상황을 정리하다가 시위대와 충돌하면서,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공수처 차량도 시위대에 의해 유리와 타이어가 파손돼, 탑승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인근으로 빠져 나와서 다른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다친 공수처 직원의 부상 정도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공수처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채증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인데, 먼저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은 새벽 3시, 영장 심사 시작 13시간 만에 짧은 공지를 통해 구속 사유를 전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비상 계엄 사태, 47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구속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증거 인멸 염려를 이번에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조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선 이번 구속 영장 발부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입니다.

공수처는 이제 다음 달 4일까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내란 혐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공수처 측에선 이 구속 기간 20일을 공수처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씩 쓰면서 수사하기로 협의했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을 어떻게 쓸지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계속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구속 뒤에도 조사는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이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 극치" 라고 밝혔고요.

또, "헌재 탄핵심판에도 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이다.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분노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할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법원 판단이 반헌법, 반법치주의적이라고 밝혔고, 지금까지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아온 만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구속 이후에 이를 다툴만한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 취소를 따질 실익이 없지 않겠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속적부심에선 법원이 구속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도 윤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또 중요한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일 텐데요.

오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는 별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는 형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오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헌법 위배 정도를 따져야 하는 헌재도 오늘 결과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오는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부터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심사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앵커]

구속 피의자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에, 서울 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러 왔는데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수용동과는 별도 건물에 있는데, TV도 있고, 소파도 있고 말그대로 대기실입니다.

이제 구속 피의자가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자 번호와 함께 얼굴 사진도 촬영하게 됩니다.

체포 당시에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제 법원에 갈 때도 이 양복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제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옷도 갈아입어야 합니다.

[앵커]

구속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경호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는데, 법무부 등 교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갈 때도 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타고, 주변은 경호처 차량이 통제하면서 가는 모습이었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에서 이렇게 교정 당국과 경호처가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해나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영장심사는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당직 판사가 맡게 됐죠?

[기자]

네, 윤 대통령 구속 영장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심사가 토요일에 열리면서 주말 당직 판사인 차 판사가 심사를 진행하게 된 건데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이순형·신한미 판삽니다.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 차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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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앞으로 어떻게?
    • 입력 2025-01-19 09:34:47
    • 수정2025-01-19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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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영 기자!

서울서부지법 앞 상황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앞서 보신것처럼 구속 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 상황이 혼란스럽게 돌아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는 어제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 기각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법원 내부 상황은 현재 수십 명이 체포가 되고, 시위대가 밖으로 이동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서 분산조사하고 있다고 조금전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이들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와 발부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요?

[기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과 법원은 영장 발부 상황에 따라 시위대가 법원 청사로 난입할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심문을 마치고 떠난 뒤에는 저희 취재진도 모두 법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요.

이렇게 법원을 폐쇄한 상황이었는데도 오늘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가 담을 넘어 법원 청사 내부로 진입했고요.

법원 창문을 깨고, 집기류를 던지며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공수처 직원 한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저녁 구속 영장 심사가 끝나고 공수처 검사 등이 차량을 타고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로 향했는데요.

법원을 빠져오다가 인근 도로에서 시위대에 차량이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직원이 급히 가서 현장 상황을 정리하다가 시위대와 충돌하면서,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공수처 차량도 시위대에 의해 유리와 타이어가 파손돼, 탑승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인근으로 빠져 나와서 다른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다친 공수처 직원의 부상 정도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공수처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채증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인데, 먼저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은 새벽 3시, 영장 심사 시작 13시간 만에 짧은 공지를 통해 구속 사유를 전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비상 계엄 사태, 47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헌정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구속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증거 인멸 염려를 이번에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조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선 이번 구속 영장 발부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입니다.

공수처는 이제 다음 달 4일까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내란 혐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공수처 측에선 이 구속 기간 20일을 공수처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씩 쓰면서 수사하기로 협의했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을 어떻게 쓸지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계속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구속 뒤에도 조사는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이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 극치" 라고 밝혔고요.

또, "헌재 탄핵심판에도 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이다.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분노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할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법원 판단이 반헌법, 반법치주의적이라고 밝혔고, 지금까지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아온 만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구속 이후에 이를 다툴만한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 취소를 따질 실익이 없지 않겠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속적부심에선 법원이 구속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도 윤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또 중요한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일 텐데요.

오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는 별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는 형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오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헌법 위배 정도를 따져야 하는 헌재도 오늘 결과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오는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부터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심사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앵커]

구속 피의자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에, 서울 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러 왔는데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수용동과는 별도 건물에 있는데, TV도 있고, 소파도 있고 말그대로 대기실입니다.

이제 구속 피의자가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자 번호와 함께 얼굴 사진도 촬영하게 됩니다.

체포 당시에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제 법원에 갈 때도 이 양복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제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옷도 갈아입어야 합니다.

[앵커]

구속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경호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는데, 법무부 등 교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갈 때도 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타고, 주변은 경호처 차량이 통제하면서 가는 모습이었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에서 이렇게 교정 당국과 경호처가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해나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영장심사는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당직 판사가 맡게 됐죠?

[기자]

네, 윤 대통령 구속 영장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심사가 토요일에 열리면서 주말 당직 판사인 차 판사가 심사를 진행하게 된 건데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이순형·신한미 판삽니다.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 차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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