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폭력 사태’에 “보안 경비 강화”…조지호 증인 불출석
입력 2025.01.20 (14:51)
수정 2025.01.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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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고, 외곽의 경비 강화도 경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측은 “심판정 입장 시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도 증원할 계획”이라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청사 경비를 위한 경찰 인력도 함께 증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온라인 게시판에 재판관에 대한 협박 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오늘 오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조 청장의) 건강 문제와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출석 여부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출석할 경우 심판정에서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의 추가 채택 여부와 기존 증인 등에 대한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결정해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에서 요청이 들어온 문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측은 “심판정 입장 시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도 증원할 계획”이라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청사 경비를 위한 경찰 인력도 함께 증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온라인 게시판에 재판관에 대한 협박 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오늘 오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조 청장의) 건강 문제와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출석 여부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출석할 경우 심판정에서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의 추가 채택 여부와 기존 증인 등에 대한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결정해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에서 요청이 들어온 문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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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법원 폭력 사태’에 “보안 경비 강화”…조지호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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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0 14:51:47
- 수정2025-01-20 14:56:31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고, 외곽의 경비 강화도 경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측은 “심판정 입장 시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도 증원할 계획”이라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청사 경비를 위한 경찰 인력도 함께 증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온라인 게시판에 재판관에 대한 협박 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오늘 오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조 청장의) 건강 문제와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출석 여부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출석할 경우 심판정에서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의 추가 채택 여부와 기존 증인 등에 대한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결정해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에서 요청이 들어온 문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 측은 “심판정 입장 시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도 증원할 계획”이라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청사 경비를 위한 경찰 인력도 함께 증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온라인 게시판에 재판관에 대한 협박 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오늘 오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조 청장의) 건강 문제와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출석 여부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출석할 경우 심판정에서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의 추가 채택 여부와 기존 증인 등에 대한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결정해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에서 요청이 들어온 문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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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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