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 협의 요청
입력 2025.01.20 (18:35)
수정 2025.01.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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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 사건의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구속 기한과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오늘(20일)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나눠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이고,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1차 구속 기한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공수처와 사건 송부 시점을 포함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구속 기한과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오늘(20일)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나눠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이고,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1차 구속 기한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공수처와 사건 송부 시점을 포함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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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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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0 18:35:55
- 수정2025-01-20 18:51:02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 사건의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구속 기한과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오늘(20일)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나눠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이고,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1차 구속 기한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공수처와 사건 송부 시점을 포함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구속 기한과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오늘(20일)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나눠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이고,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1차 구속 기한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공수처와 사건 송부 시점을 포함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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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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