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등 3건 재의요구

입력 2025.01.21 (10:30) 수정 2025.01.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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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의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함께 걷도록 하는 내용으로,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난해 7월 이전으로 제도를 되돌리는 법안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분리징수로 인한 KBS의 손해를 '정부 재정 지원'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도 재의요구…"민생범죄 대응 공백 우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향한 보복 목적'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살인, 고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교과서' 지위 격하, 국가 경쟁력 타격 초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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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21 13:36:22
    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의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함께 걷도록 하는 내용으로,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난해 7월 이전으로 제도를 되돌리는 법안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분리징수로 인한 KBS의 손해를 '정부 재정 지원'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도 재의요구…"민생범죄 대응 공백 우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향한 보복 목적'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살인, 고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교과서' 지위 격하, 국가 경쟁력 타격 초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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