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40대·로스쿨 출신…대한변협 회장에 김정욱 변호사

입력 2025.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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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변호사 3만여 명이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협회장에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을 맡는 것도, 40대 변호사가 당선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당선자는 어제(20일) 진행된 제53대 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6409표를 얻어 안병희(63·군법무관 7회·5999표) 후보를 410표 차로 제쳤습니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 3만4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1만 2,657명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김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2월부터 시작됩니다.

김 당선자는 과천고·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와 같은 대학원,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2015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한법협) 초대 회장을 맡은 데 이어 2017년에는 변협 부협회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는 최초로 제96대(2021년), 제97대(2023년) 서울변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KBS가 앞으로 변협을 이끌 김 당선자를 만나 '법조 삼륜' 한 축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 당선자는 "법조계는 가장 보수적인 사회"라며 "기성 법조인에겐 쉬울 수 있는 부분도 (로스쿨 출신인) 제겐 힘들었고,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도 특별하게 보여지기보다 평가 절하되기 십상이었다. 틀을 깨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 "한쪽 편들지 않아…사안마다 합리적 목소리 낼 것"

변협의 이번 협회장 선거는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선거였습니다. 이번 협회장부터는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데, 협회장 임기 동안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바뀔 예정이라섭니다.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김 당선자의 임기 중에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이 교체됩니다. 김 당선자는 대법관 총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임기 만료 2027년 6월)을 비롯해 노태악(2026년 3월), 이흥구(2026년 9월), 천대엽(2027년 5월), 오경미(2027년 9월) 대법관 5명의 후임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 동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25년 4월)과 이미선 헌법재판관(2025년 4월)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2026년 9월)과 오동운 공수처장(2027년 5월)의 후임자 추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김 당선자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합리적 중도"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는 "개인적 성향도 그렇지만 대한변협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우리 편'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지만 변협은 어느 때보다 중심을 잡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따금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겠지만, 이는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면서 "사안마다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쪽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금은 법치주의의 위기…사법권 존중 필요"

특히 김 당선자는 최근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재임 시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위법"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김 당선자는 최근의 법원 공격에 대해서도 "사법부 판단은 가장 중립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폭력 행사에까지 이른 것은 안타깝다"며, 가슴이 무겁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선 사법권이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대전제"라며 "이해관계 유·불리를 따지는 판단 때문에 사법권에 대한 존중이 깨지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권은 국가의 근간으로,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때때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도 법원,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온 국민이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다시 사법개혁 필요…머리 맞댈 기구 만들어야"

김 당선자는 또 법조계의 최대 화두인 변호사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법조계는 현행 로스쿨 체계와 변호사 배출 문제, 법조 직역 통폐합 등 여러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비롯한 주요 과제들이 '빅 텐트'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법무부, 로스쿨이 모두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법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변호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만6821명으로, 개업 변호사는 3만525명에 이릅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김 당선자는 "2009년 로스쿨 출범 당시 정부는 법무사·노무사·행정사 등 유사 직역 규모를 감축하고 완전히 통폐합해 변호사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상설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6년의 사법개혁 추진위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변호사 배출 수부터 로스쿨 정책, 이른바 '유사직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사법 정책은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한 군데 모여 하나의 틀에서 다시 짜맞춰야 하는 것이죠. 최소한 이러한 논의가 상설화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것이죠."

아울러 김 당선자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 역할로서의 변협과, 회원들이 모인 이익단체로서의 변협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사들에게도 이익이 되면서,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에 대해 변호사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엄청난 비리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당사자 모두가 반대하기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는 이어 협회장 재임 기간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도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사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 관련 정보·증거자료를 서로 공개하는 영미법상 제도로, 소송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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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1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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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변호사 3만여 명이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협회장에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을 맡는 것도, 40대 변호사가 당선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당선자는 어제(20일) 진행된 제53대 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6409표를 얻어 안병희(63·군법무관 7회·5999표) 후보를 410표 차로 제쳤습니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 3만4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1만 2,657명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김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2월부터 시작됩니다.

김 당선자는 과천고·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와 같은 대학원,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2015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한법협) 초대 회장을 맡은 데 이어 2017년에는 변협 부협회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는 최초로 제96대(2021년), 제97대(2023년) 서울변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KBS가 앞으로 변협을 이끌 김 당선자를 만나 '법조 삼륜' 한 축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 당선자는 "법조계는 가장 보수적인 사회"라며 "기성 법조인에겐 쉬울 수 있는 부분도 (로스쿨 출신인) 제겐 힘들었고, 아무리 많은 성과를 내도 특별하게 보여지기보다 평가 절하되기 십상이었다. 틀을 깨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 "한쪽 편들지 않아…사안마다 합리적 목소리 낼 것"

변협의 이번 협회장 선거는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선거였습니다. 이번 협회장부터는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데, 협회장 임기 동안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바뀔 예정이라섭니다.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김 당선자의 임기 중에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이 교체됩니다. 김 당선자는 대법관 총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임기 만료 2027년 6월)을 비롯해 노태악(2026년 3월), 이흥구(2026년 9월), 천대엽(2027년 5월), 오경미(2027년 9월) 대법관 5명의 후임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 동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25년 4월)과 이미선 헌법재판관(2025년 4월)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2026년 9월)과 오동운 공수처장(2027년 5월)의 후임자 추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김 당선자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합리적 중도"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는 "개인적 성향도 그렇지만 대한변협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우리 편'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지만 변협은 어느 때보다 중심을 잡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따금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겠지만, 이는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면서 "사안마다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쪽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지금은 법치주의의 위기…사법권 존중 필요"

특히 김 당선자는 최근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재임 시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위법"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김 당선자는 최근의 법원 공격에 대해서도 "사법부 판단은 가장 중립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폭력 행사에까지 이른 것은 안타깝다"며, 가슴이 무겁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선 사법권이 존중되고 법치주의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대전제"라며 "이해관계 유·불리를 따지는 판단 때문에 사법권에 대한 존중이 깨지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권은 국가의 근간으로,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때때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도 법원,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온 국민이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다시 사법개혁 필요…머리 맞댈 기구 만들어야"

김 당선자는 또 법조계의 최대 화두인 변호사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법조계는 현행 로스쿨 체계와 변호사 배출 문제, 법조 직역 통폐합 등 여러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비롯한 주요 과제들이 '빅 텐트'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법무부, 로스쿨이 모두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법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변호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만6821명으로, 개업 변호사는 3만525명에 이릅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김 당선자는 "2009년 로스쿨 출범 당시 정부는 법무사·노무사·행정사 등 유사 직역 규모를 감축하고 완전히 통폐합해 변호사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상설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6년의 사법개혁 추진위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변호사 배출 수부터 로스쿨 정책, 이른바 '유사직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사법 정책은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한 군데 모여 하나의 틀에서 다시 짜맞춰야 하는 것이죠. 최소한 이러한 논의가 상설화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것이죠."

아울러 김 당선자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적 역할로서의 변협과, 회원들이 모인 이익단체로서의 변협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사들에게도 이익이 되면서,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에 대해 변호사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엄청난 비리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당사자 모두가 반대하기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는 이어 협회장 재임 기간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도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사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 관련 정보·증거자료를 서로 공개하는 영미법상 제도로, 소송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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