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 로컬라이저 9곳’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교체…안전구역도 확대

입력 2025.01.22 (14:00) 수정 2025.01.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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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콘크리트 등이 사용된 전국 공항 7곳의 로컬라이저 9개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교체하고, 기초대를 흙으로 쌓아 지하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항별 개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은 사고로 철거된 로컬라이저 외에 다른 로컬라이저에 대해서도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모두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구역도 240m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수공항 또한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은 기존 208m에서 240m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로컬라이저 기초대 높이가 비교적 낮게 설치된 광주공항과 포항경주공항, 김해국제공항, 사천공항은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안전구역이 240m까지 확보되지 않은 공항에 대해선 길이 연장 또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알파벳 H 모양의 철골 구조인 제주공항의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 정밀 분석에 착수해 검토 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로컬라이저가 지면에 설치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진 않으나,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북측의 안전구역을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설치를 추진합니다.

이밖에 인천과 김포, 대구, 청주, 양양, 군산공항은 로컬라이저가 지면 설치됐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 확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설 추진 중인 신공항에도 로컬라이저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할 예정입니다.

흑산·울릉·백령공항의 경우 로컬라이저 시설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신 향후 항행안전시설 도입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재설치가 필요한 로컬라이저에 대해서는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등 기간을 단축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해당 시설물 개선 전까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정보공유, 이착륙 브리핑 강화, 고경력 조종사 편조, 조류정보 전파 강화 등 긴급 안전운항대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된 종단안전구역 시설물 재질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내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올해 상반기 내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공항시설 설치기준 등 국토부 고시에서는 종단안전구역 밖 시설에 대해 재질 제한이 없지만, 공항안전운영기준에는 안전구역과 관계없이 시설물 규격을 제한하고 있어 두 규정 간 상충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점검 과정에서 배수 불량 사례와 기상관측장비 등 규정 위반 사례 등이 파악된 공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공항시설 상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 전문가 보강과 분기별 안전점검 시행, 안전팀 신설 등의 방안을 함께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또, 다음 달에는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과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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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2 14:00:04
    • 수정2025-01-22 14:08:39
    경제
단단한 콘크리트 등이 사용된 전국 공항 7곳의 로컬라이저 9개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교체하고, 기초대를 흙으로 쌓아 지하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항별 개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은 사고로 철거된 로컬라이저 외에 다른 로컬라이저에 대해서도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모두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구역도 240m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수공항 또한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은 기존 208m에서 240m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로컬라이저 기초대 높이가 비교적 낮게 설치된 광주공항과 포항경주공항, 김해국제공항, 사천공항은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안전구역이 240m까지 확보되지 않은 공항에 대해선 길이 연장 또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알파벳 H 모양의 철골 구조인 제주공항의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 정밀 분석에 착수해 검토 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로컬라이저가 지면에 설치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진 않으나,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북측의 안전구역을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설치를 추진합니다.

이밖에 인천과 김포, 대구, 청주, 양양, 군산공항은 로컬라이저가 지면 설치됐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 확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설 추진 중인 신공항에도 로컬라이저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할 예정입니다.

흑산·울릉·백령공항의 경우 로컬라이저 시설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신 향후 항행안전시설 도입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재설치가 필요한 로컬라이저에 대해서는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등 기간을 단축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해당 시설물 개선 전까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정보공유, 이착륙 브리핑 강화, 고경력 조종사 편조, 조류정보 전파 강화 등 긴급 안전운항대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된 종단안전구역 시설물 재질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내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올해 상반기 내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공항시설 설치기준 등 국토부 고시에서는 종단안전구역 밖 시설에 대해 재질 제한이 없지만, 공항안전운영기준에는 안전구역과 관계없이 시설물 규격을 제한하고 있어 두 규정 간 상충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점검 과정에서 배수 불량 사례와 기상관측장비 등 규정 위반 사례 등이 파악된 공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공항시설 상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 전문가 보강과 분기별 안전점검 시행, 안전팀 신설 등의 방안을 함께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또, 다음 달에는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과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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