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노골적 재판 지연”…신속한 재판 촉구

입력 2025.01.22 (15:49) 수정 2025.01.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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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23일)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늦추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 전날인 오늘(22일)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공선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는 것"이라면서 "공선법 처벌규정은 수십년 간 적용된 것으로 위헌일 리 없는데,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내일 민주당이 긴급하게 본회의를 잡았다며 "이걸 핑계로 재판 조퇴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추가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했다"며 "7건의 증인신청서가 제출됐다면 최소 7명 이상이다"라며 재판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이 대표측의 '시간 끌기'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재명 대표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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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2 15:49:30
    • 수정2025-01-22 20:04:05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23일)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늦추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의 재판 전날인 오늘(22일)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공선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는 것"이라면서 "공선법 처벌규정은 수십년 간 적용된 것으로 위헌일 리 없는데,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내일 민주당이 긴급하게 본회의를 잡았다며 "이걸 핑계로 재판 조퇴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추가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했다"며 "7건의 증인신청서가 제출됐다면 최소 7명 이상이다"라며 재판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이 대표측의 '시간 끌기'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재명 대표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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