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튜버 설 선물’ 논란에 선관위 서면 질의
입력 2025.01.22 (16:55)
수정 2025.0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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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에 대해 서면 질의를 보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실 관계자는 오늘(22일) KBS와 통화에서 "선관위에 '통상적으로 해왔던 종교계 인사, 다른 정당 관계자, 정부 부처 장관들, 사회단체인들 다 기부 행위에 해당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냐'고 질의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정당 대표들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 직무상의 행위로 (선물을) 해왔다"며, "해당 질의가 정치권에서 이어지던 명절 선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좋은 단초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어제(21일) '권영세 비대위원장(정당 대표자)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돼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게 없다"면서, "언론에 나온 만큼 세부적인 사실 관계, 정확한 사실 관계 정도는 확인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영세 비대위원장실 관계자는 오늘(22일) KBS와 통화에서 "선관위에 '통상적으로 해왔던 종교계 인사, 다른 정당 관계자, 정부 부처 장관들, 사회단체인들 다 기부 행위에 해당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냐'고 질의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정당 대표들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 직무상의 행위로 (선물을) 해왔다"며, "해당 질의가 정치권에서 이어지던 명절 선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좋은 단초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어제(21일) '권영세 비대위원장(정당 대표자)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돼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게 없다"면서, "언론에 나온 만큼 세부적인 사실 관계, 정확한 사실 관계 정도는 확인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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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튜버 설 선물’ 논란에 선관위 서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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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2 16:55:26
- 수정2025-01-23 14:02:03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에 대해 서면 질의를 보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실 관계자는 오늘(22일) KBS와 통화에서 "선관위에 '통상적으로 해왔던 종교계 인사, 다른 정당 관계자, 정부 부처 장관들, 사회단체인들 다 기부 행위에 해당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냐'고 질의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정당 대표들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 직무상의 행위로 (선물을) 해왔다"며, "해당 질의가 정치권에서 이어지던 명절 선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좋은 단초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어제(21일) '권영세 비대위원장(정당 대표자)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돼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게 없다"면서, "언론에 나온 만큼 세부적인 사실 관계, 정확한 사실 관계 정도는 확인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영세 비대위원장실 관계자는 오늘(22일) KBS와 통화에서 "선관위에 '통상적으로 해왔던 종교계 인사, 다른 정당 관계자, 정부 부처 장관들, 사회단체인들 다 기부 행위에 해당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냐'고 질의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정당 대표들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 직무상의 행위로 (선물을) 해왔다"며, "해당 질의가 정치권에서 이어지던 명절 선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좋은 단초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어제(21일) '권영세 비대위원장(정당 대표자)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돼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게 없다"면서, "언론에 나온 만큼 세부적인 사실 관계, 정확한 사실 관계 정도는 확인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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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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