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민수,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5.01.22 (20:28) 수정 2025.01.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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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 등록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여론조사 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오늘(22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규정된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신청 기간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로 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 의원은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 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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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2 20:28:11
    • 수정2025-01-22 20:29:13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 등록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여론조사 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오늘(22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규정된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신청 기간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로 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 의원은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 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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