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4인 “이진숙, 방송 공익성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입력 2025.01.23 (10:21)
수정 2025.01.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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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재판관 4명은 이 위원장이 법 위반으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해 파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재판관 4인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인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
인용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관련 법률을 위반해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방통위법에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하고,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들어, 방통위원 2인만으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선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4인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권한 행사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의 심의·의견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 위원장이 직무상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면서 "최소한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는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의결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위원장이 임명될 당시, '방통위 2인 체제'를 둘러싸고 국민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였다"면서 "이 위원장은 우선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 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했고, 나머지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에 나갈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면서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4명 기각, 재판관 4명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재판관 4인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인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
인용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관련 법률을 위반해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방통위법에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하고,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들어, 방통위원 2인만으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선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4인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권한 행사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의 심의·의견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 위원장이 직무상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면서 "최소한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는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의결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위원장이 임명될 당시, '방통위 2인 체제'를 둘러싸고 국민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였다"면서 "이 위원장은 우선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 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했고, 나머지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에 나갈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면서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4명 기각, 재판관 4명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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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0:21:36
- 수정2025-01-23 11:46:01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재판관 4명은 이 위원장이 법 위반으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해 파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재판관 4인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인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
인용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관련 법률을 위반해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방통위법에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하고,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들어, 방통위원 2인만으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선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4인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권한 행사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의 심의·의견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 위원장이 직무상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면서 "최소한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는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의결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위원장이 임명될 당시, '방통위 2인 체제'를 둘러싸고 국민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였다"면서 "이 위원장은 우선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 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했고, 나머지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에 나갈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면서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4명 기각, 재판관 4명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재판관 4인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인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
인용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관련 법률을 위반해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방통위법에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하고,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들어, 방통위원 2인만으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선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4인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권한 행사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의 심의·의견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 위원장이 직무상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면서 "최소한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는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의결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위원장이 임명될 당시, '방통위 2인 체제'를 둘러싸고 국민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였다"면서 "이 위원장은 우선 국회에 방통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 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13조 2항을 위반했고, 나머지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에 나갈 필요 없이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면서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4명 기각, 재판관 4명 인용 의견으로 최종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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