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인 체제는 적법…방송사 재허가 등 현안 처리할 것”

입력 2025.01.23 (13:12) 수정 2025.01.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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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며, 지상파 재허가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3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18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돼 있다”며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처리 업무에 관해선 “직원들하고 상의해 봐야 한다”며 “제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동안에 파악했던 업무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 또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일부 헌법재판관은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질문을 받은 이 위원장은 “숫자가 4대 4든, 5 대 3이든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하고 그 6표가 충족되지 못했다, 그래서 숫자가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언젠가 한 번은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었다”며 “이번에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 번 이슈가 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며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했다”며 ‘2인 체제’의 적법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돼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새로 선임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임명집행정지로 이들이 ‘대기 중’인 상황에 대해선 “차츰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에 대해선 “그동안 수차례 방통위에서는 ‘한시바삐 나머지 상임위원들을 추천해 주시라’ 말씀을 드렸다, 기록을 보면 남아 있다”며 “최소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국회에 말씀드린다, 한시바삐 3명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5인 완전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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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2인 체제는 적법…방송사 재허가 등 현안 처리할 것”
    • 입력 2025-01-23 13:12:58
    • 수정2025-01-23 13:19:48
    사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며, 지상파 재허가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3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18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돼 있다”며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처리 업무에 관해선 “직원들하고 상의해 봐야 한다”며 “제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동안에 파악했던 업무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 또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일부 헌법재판관은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질문을 받은 이 위원장은 “숫자가 4대 4든, 5 대 3이든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하고 그 6표가 충족되지 못했다, 그래서 숫자가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언젠가 한 번은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었다”며 “이번에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 번 이슈가 될 뻔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며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했다”며 ‘2인 체제’의 적법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돼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새로 선임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임명집행정지로 이들이 ‘대기 중’인 상황에 대해선 “차츰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에 대해선 “그동안 수차례 방통위에서는 ‘한시바삐 나머지 상임위원들을 추천해 주시라’ 말씀을 드렸다, 기록을 보면 남아 있다”며 “최소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국회에 말씀드린다, 한시바삐 3명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5인 완전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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