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사건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입력 2025.01.23 (15:58)
수정 2025.01.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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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린 재판장 기피신청이 항소심에서 기각되자 검찰이 어제(22일) 재항고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검찰 주장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법률적 판단 없이 1심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추상적 판단만 해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재판장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청의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 공판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 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성남FC 후원금 재판을 심리 중이던 성남지원 형사 1부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정 모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고, 정 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관 기피신청서도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검찰 주장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법률적 판단 없이 1심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추상적 판단만 해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재판장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청의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 공판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 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성남FC 후원금 재판을 심리 중이던 성남지원 형사 1부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정 모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고, 정 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관 기피신청서도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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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남FC 사건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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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5:58:39
- 수정2025-01-23 16:01:27
성남 FC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린 재판장 기피신청이 항소심에서 기각되자 검찰이 어제(22일) 재항고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검찰 주장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법률적 판단 없이 1심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추상적 판단만 해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재판장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청의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 공판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 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성남FC 후원금 재판을 심리 중이던 성남지원 형사 1부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정 모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고, 정 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관 기피신청서도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검찰 주장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법률적 판단 없이 1심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추상적 판단만 해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재판장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청의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 공판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 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성남FC 후원금 재판을 심리 중이던 성남지원 형사 1부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정 모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고, 정 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관 기피신청서도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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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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