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메타 상대 행정소송 승소
입력 2025.01.23 (16:08)
수정 2025.01.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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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가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1천억 원 대 과징금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23일)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 메타에 308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이 결정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만 제공했을 뿐, 자신들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설령 구글과 메타 자신들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잘 보장해야 된다는 판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동일한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23일)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 메타에 308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이 결정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만 제공했을 뿐, 자신들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설령 구글과 메타 자신들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잘 보장해야 된다는 판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동일한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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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구글·메타 상대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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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6:08:37
- 수정2025-01-23 16:25:11
개인정보위원회가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1천억 원 대 과징금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23일)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 메타에 308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이 결정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만 제공했을 뿐, 자신들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설령 구글과 메타 자신들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잘 보장해야 된다는 판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동일한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23일)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 메타에 308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이 결정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만 제공했을 뿐, 자신들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설령 구글과 메타 자신들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잘 보장해야 된다는 판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동일한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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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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