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300만 원 수급자, 37년 만에 처음 나왔다
입력 2025.01.24 (09:21)
수정 2025.01.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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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사람 한 명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고 공단 측은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사람 한 명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고 공단 측은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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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월 300만 원 수급자, 37년 만에 처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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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4 09:21:50
- 수정2025-01-24 09:26:09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사람 한 명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고 공단 측은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사람 한 명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고 공단 측은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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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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