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송치…“고의성 확인 안 돼”

입력 2025.01.24 (11:10) 수정 2025.01.24 (11: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이웃 등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사건 발생 이전에는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때린 다음 날 새벽에 확인해 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당시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송치…“고의성 확인 안 돼”
    • 입력 2025-01-24 11:10:23
    • 수정2025-01-24 11:11:24
    사회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이웃 등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사건 발생 이전에는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때린 다음 날 새벽에 확인해 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 당시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당시 범행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