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요구하는 국민의힘 내란옹호당…즉각 구속기소해야”
입력 2025.01.25 (14:28)
수정 2025.01.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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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된 가운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의힘은 역시나 내란옹호당”이라며 “혹세무민을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진보당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면 돼”
진보당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이미 여러 인물들의 증언과 증거에 의해 내란·외환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기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의힘은 역시나 내란옹호당”이라며 “혹세무민을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진보당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면 돼”
진보당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이미 여러 인물들의 증언과 증거에 의해 내란·외환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기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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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요구하는 국민의힘 내란옹호당…즉각 구속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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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5 14:28:20
- 수정2025-01-25 14:30:0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된 가운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의힘은 역시나 내란옹호당”이라며 “혹세무민을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진보당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면 돼”
진보당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이미 여러 인물들의 증언과 증거에 의해 내란·외환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기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의힘은 역시나 내란옹호당”이라며 “혹세무민을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진보당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면 돼”
진보당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이미 여러 인물들의 증언과 증거에 의해 내란·외환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기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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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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