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명 추가 구속…현재까지 62명

입력 2025.01.26 (23:48) 수정 2025.01.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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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청구 이유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동 행위에 가담한 사람 중 구속된 건 62명입니다.

경찰은 당일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6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 먼저 구속 심사를 받은 5명 중 2명이 구속됐고, 이후 심사를 받은 58명 중 5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폭동 다음 날인 20일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 모 씨가 긴급체포돼 23일 구속됐습니다.

이어 22일에는 폭동 당시 건물 법원의 깨진 유리창 너머로 불붙은 종이를 던져 넣은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방화미수 등 혐의로 체포돼 25일 구속됐고, 같은 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폭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행위를 사전에 모의한 듯한 글도 다수 파악해 조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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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명 추가 구속…현재까지 62명
    • 입력 2025-01-26 23:48:16
    • 수정2025-01-27 08:28:51
    사회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청구 이유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동 행위에 가담한 사람 중 구속된 건 62명입니다.

경찰은 당일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6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 먼저 구속 심사를 받은 5명 중 2명이 구속됐고, 이후 심사를 받은 58명 중 5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폭동 다음 날인 20일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 모 씨가 긴급체포돼 23일 구속됐습니다.

이어 22일에는 폭동 당시 건물 법원의 깨진 유리창 너머로 불붙은 종이를 던져 넣은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방화미수 등 혐의로 체포돼 25일 구속됐고, 같은 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폭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행위를 사전에 모의한 듯한 글도 다수 파악해 조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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