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내란특검’ 또 거부권…‘특검’ 필요하다? 필요없다?
입력 2025.01.31 (16:01)
수정 2025.01.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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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1월 3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강전애 / 국민의힘 대변인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UGmdY-CAf_g
◎송영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뜻깊은 명절 되셨는지요? 연휴 기간에도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치권은 쉬지 않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은 국민의힘의 강전애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강전애: 안녕하세요?
▼조기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강전애 대변인은 오늘부로 대변인 되셨죠?
▼강전애: 오늘 아침에 임명받았습니다.
◎송영석: 조기연 부위원장도 나와 주셨는데,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 사실에 입각한, 사실에 기반한 멋진 토론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의 승부처는 내란 혐의 특검법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강전애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위헌 요소가 여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전히 여야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지적하긴 했습니다만, 언론들은 지금 위헌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데,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이런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특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권은 행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입법부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검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헌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초반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사람이 야당 쪽으로만 돼 있었던 것, 그것이 나중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에 수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추천 부분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라든지 또 추천이 되었을 때 야당 측에서 비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한 얘기에 있어서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검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그리고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국회 내에서도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되었고 그것이 정부로 이송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측에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특검에 대해서 협조를 할 테니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좀 멈춰달라. 특히 체포 과정에 있어서는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서로 협의가 됐었으면 실질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좀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까지 넘어온 것인데, 이제는 대통령이 내란죄로써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은 어차피 수사를 해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써 더 이상 기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용론이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책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재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 정치적인 파장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계속, 여권 쪽에서 나왔던 얘기죠. 대통령이 기소된 뒤에는 특검법이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특검 무용론이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지점을 짚었거든요, 오늘. 강전애 대변인 얘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아쉬운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오늘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은 건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그 부분은 더 이상 그런 명분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위헌적 요소는 지금 강전애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동안 문제 삼았고 또 최상목 대행이 얘기했던 부분이 다 제거된 특검법입니다. 추천권 문제 해소됐고요. 국민 보고라고 해서 피의 사실 공표의 위험이 있는 브리핑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험이 있는 요소 제거했고요. 수사 대상에 있어서의 외환죄 부분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위헌적 요소 또 합의를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거의 100% 반영된 특검법입니다. 그러면 위헌적 요소 또 여야 합의는 실질적으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워진 거죠. 이제 그래서 최근에 주장이 보충성 또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주장을 하는 거고 최상목 대행도 그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수사가 완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때만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수사 중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이 가져와서 수사를 완료했고 공소 유지까지 안정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 추천조차도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지금 보충성과 예외성을 이유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여전히 수사에 있어서도 이상민 전 장관의 문제라든가 국무위원에 관련된 수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해소도 수사가 향후 진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무용론 자체도 인정되긴 어렵죠.
▼강전애: 그런데 지금...
◎송영석: 일단 여기까지 듣고 제가 추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오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야당은 특검법 수용하라,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는데, 민주당 지도부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법안으로 사실상 여야 합의 법안입니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최 대행에게는 내란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송영석: 방금 전에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도 조기연 부위원장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냐 하면 특검 무용론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특검이 가져와서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강전애: 그 사건들을 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기록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내란죄2, 이런 식으로 추가 기소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 조금 아까 조기연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군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 경찰과 군 쪽에서는 대부분 기소가 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무위원들은 기소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검으로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지금까지 관여된 정황을 봤을 때는요, 처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몇몇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명령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본질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은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들은 이미 공수처, 검찰, 이쪽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 특검이라는 것을 발의해서 결과적으로 국무위원들을 털면서, 그러니까 내란죄와 관련된 사건들,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털면서 여기 안에 브리핑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강전애: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특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브리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말이 뒤집힌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특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군이나 경찰만큼 많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면 저는 진즉에 이분들도 이미 기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용현 전 장관, 이미 재판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가담 정도가 낮다고 공수처와 검찰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것인데, 이러한 기소가 안 된, 말하자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만 특검을 한다? 저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정략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요.
▼조기연: 전혀 그렇지 않죠.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12월 3일 또 4일 상간에 있었던 6시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사 대상은 사실 2024년 3월부터 실제 비상계엄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때부터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수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관련해서는 2024년 12월 3일 당일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거나 지금 다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느 시점에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 실행의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12월 3일, 4일에는 어떠한 지시와 개선을 통해서 어떤 지시가 이루어지고 실제 실행까지 나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수사가 다 마무리됐다고 하는 것은 12월 3일,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혐의 사실, 주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곽종근 사령관 등 이미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한 수사이지 나머지에 대한 수사가 완결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소 유지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수사 초기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다른 피고인들도 이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틀림없이 공판 과정에서 제기를 할 겁니다. 이때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검이 사실 전체를 관리하면서 공소 유지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측면에 있어서나 나머지 혐의자라든가 내란 비상계엄 관여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검은 여전히 효용의 필요성이 있고 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출범해야 된다,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강전애: 그러니까 특검을 초반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항상 방송에서 이런 상황을 위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특히 누더기 수사권,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권이,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 그리고 경찰만이 가지고 있지만 경찰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꾸렸는데 이게 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으로 갔을 때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로써 다 날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던 부분들, 실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민주당이 공수처에 굉장한 압박을 했어요. 가슴에 총 맞을 각오로 나가라. 이런 형태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이 사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수사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본인들의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특검을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공수처로부터 자연스럽게 자료를 받아오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재판이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에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강전애: 그렇죠.
◎송영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의 어떤 권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강전애: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지금, 왜냐하면 법조계에서조차도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법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체포영장이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나왔던 거, 구속영장도 발부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흠결처럼 보였던 것이 모두 다 괜찮은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영장 판사라든지 일부 판사들의 판단일 뿐이지 실제로 본안 판단을 한 판사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논점도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이 이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체포영장 나오고 이럴 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가처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헌재가 아무런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송영석: 판단을 안 내렸죠.
▼강전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체포영장, 48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바로 가처분에 있어서라도 결정을 해줬으면 만약에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 기각이 됐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계속 문제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헌재가 선택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이 국가적 혼란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도 민주당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란 특검법, 앞으로 또 향후에 재발의할지 모르겠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동력을 살려가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봐서는.
▼조기연: 일단 거부권 행사가 됐으니까요, 아마 민주당 안에서 논의는 필요할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이 국면을 풀어갈지. 그런데 하나 지적해야 될 문제는 국민의힘은 최초 내란 특검 발의 이후에 단 한 번도 전향적으로 협의에 응한 적이 없고요. 특검법 자체를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물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라, 이런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가 있는 경우에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협의해보자는 제안도 계속했었죠. 그런데 계속 거부하다가 최근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와서야 자체 특검법이라는 걸 내놓고도 이게 뭐 특검을 하자는 특검법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기했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좀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진작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은 결과론적으로 사실 국민의힘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공판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증거 채택 문제라든가 또 공소 기각을 먼저 다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특검을 통해서 공소 유지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각 수사 주체가 여전히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경우에 이 논란을 계속 활용해서 이 공판 전략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서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향후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은 이 내란 사태의 최종적인 종결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맞다. 지금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 관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다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각각의 수사가 경찰 또 검찰, 공수처에서 일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결과 그리고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여전히 특검의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이걸 재의결 절차를 갈지 아니면 다시 어떤 특검법, 시간을 두고 특검법 재발의를 논의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특검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이건 민주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송영석: 일단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112억 원이나 들여서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써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영석: 조금 전에 조기연 부위원장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 보도 중에서도 사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과도 입장이 배치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형사 재판도 있을 텐데,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증할 장들이 펼쳐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강전애: 형사 사건에 있어서 증인들을 부른다든지 어떠한 것들을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증인 신청은 초반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판이 진행되면서,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송영석: 그렇죠.
▼강전애: 형사 소송도 마찬가지인데, 증인 신청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부에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대통령은 이미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증인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월부터는 대통령의 재판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판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할 수가 있는데 특검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사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특검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상 처음에 구속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일이라는 한도가 있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수사권 문제로 협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된다고 하면 피의자 입장에서 꼭 그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수사 기관이 길어지면서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훨씬 많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수사 기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총 맞을 각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 협박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압박을 받고 기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보십시오. 지금 내란죄만 기소를 하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는 기소를 안 했잖아요. 본인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저는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법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누더기로 수사를 해놓고 공소 유지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없이 정말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파악이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저는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그러뜨린 건 저는 민주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영석: 혹시나 지금 강전애 대변인 얘기대로 공소 유지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특검법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생각해볼 수 없을까요?
▼조기연: 글쎄요. 사실은 공소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있지만 지금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측이 공판 과정에서 지금 수사 절차의 위법성이라든가 또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 관련된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는 주장이 법원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이 수사가 완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 간에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각 혐의 사실 또 각 피고인들 간의 범죄 사실의 연관성 문제 등의 어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공소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건 뭐 지금 수사된 내용까지라고 한다면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해도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상 대통령 또 중요 임무 종사자, 지금 수사 중인 국무위원들 또 관여된 부화수행, 그러니까 방조범들까지 범위를 전체를 보면 지금 수사는 사실 반도 안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송영석: 미진하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럼요.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 수사가 그러면 진척을 못 보고 속도를 못 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수사 중심으로 갔고 경찰이나 공수처나 검찰도 초기 수사에는 핵심 피고인들,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의 실체적 파악을 위해서 실제 관여자 전체에 대한 수사를 한 후에 그중에 재판으로 넘길, 기소 대상을 다시 추리고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지까지, 전체적인 하나의 전략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수사 단계부터 지금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미진한 수사를 완료하고 그렇게 완료된 수사를 통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이 완료될 때까지 특검이 맡아서 하는 게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에 가장 적절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석: 이 부분에 대한 강전애 대변인 말씀도 좀 짧게만 여쭤볼게요.
▼강전애: 지금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다 조사를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국무위원들이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게 군이나 경찰보다는 가담 정도가 낮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저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럼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기소를 하든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이 이미 가결이 되었고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가택 연금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직은 가지고 있지만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굉장히 관심사였고 그리고 공수처 역시도 그것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존재 의의를 보여주려는, 이런 어떠한 정치적인 알력 다툼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너무 멀리 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시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하면서 맹공을 펴고 있고요. 이에 민주당은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불복을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 이후인 12월 6일 탄핵 소추 발의가 의결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도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다라고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문형배 재판관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을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일단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좀 먼저 보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과거 행적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하고 SNS를 통해서 교류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이 없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본인이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한 10년도 더 된, 오래된 거긴 하지만 지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제 8명 중에, 헌법재판관 8명 중에 3명이다 보니까 우리법재판소라는 말도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굳이 분류하자면이라고 했어요, 문형배 권한대행이. 굳이 또 가장 왼쪽에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조기연: 본인의, 자기의 어떤 성향에 대한 자평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참 보수적입니다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이념 편향이 문제 된 적이 없습니다. 2019년에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때 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고요.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었을 겁니다. 적격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의 어떤 다른 주식 투자 문제하고 결부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었지, 당시 국민의힘은 이념이든 아니면 지금까지 판결에 대한 어떤 편향성 문제 등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해서 적격 의견이었던 겁니다. 이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2011년, 13년간에 단순한 안부 문자 메시지 몇 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소추 대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인데 이재명 대표와 10여 년 전에 안부 메시지 나눈 걸 가지고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고요. 또 이념적 편향성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2023년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에 민사 판례 연구소, 그러니까 보수적인 법관 모임 출신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형사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라더라. 그분이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형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념적 성향,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재판은 독립해서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직접 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발언을 지금 본인의 발언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헌법재판소가 실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서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요.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헌법 규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인 헌법재판소 설치 근거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어서요. 저런 식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주요 정치인이라든가 주요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헌법적 판단을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도 아마 논리를 부인하지 못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을 부인하고 또 법원을 부인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갖게 되는 불신이 확대됐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시는 건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송영석: 문 권한대행, UN군 참전 용사들과 관련된 블로그 글, 논란이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을 밝혔고 또 SNS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연 부위원장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UN군 관련해서는 본인 SNS 글을 수정한 바가 있고 또 다이빙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도 본인 SNS에 올린 바가 있는데 또 그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문형배 재판관도 지금은 본인이 작성한 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수정하고 삭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평소에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나 피고인들이나 재판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다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정계선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송영석: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전애: 이분들에 대한 거는 저는 좀 차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문형배 재판관 본인이 쓴 SNS의 글들이라든지 그동안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나온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이 재판관 성향에는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언론과 정치권의 성향, 단정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오늘 입장문이 나왔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넘어서서 문형배 재판관이 스스로 본인의 입장을 한 번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우리가 이제는 법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하자.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는 더 이상 그만하자는 것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그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네, 말씀하시죠.
▼강전애: 이런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스스로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번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이념 문제하고는 거리가 먼 주제인데요.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배우자의 어떤...
▼강전애: 예, 동생.
◎송영석: 친동생이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탄핵 찬성 단체에 있고. 그리고 또 정계선 재판관 남편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 변호인단에 있어서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잖아요?
▼강전애: 그렇죠. 같은 법인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송영석: 그런데 집회에도 참석을 했다고 또...
▼강전애: 맞습니다.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 아마 주도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은 앞서 우리 조기연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분이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추천으로 들어간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극단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실기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이러한 것들을 더 자세한 봤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특히 재판관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일단 문형배 재판관 관련해서요, 블로그 UN군 관련된 글 원문 전체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만 떼와서 마치 그게 UN군을 비판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북한의 어떤 통일론에 대해서 동조한 것은 데까지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체 원문의 내용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려는 자는 북한을 지목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그날 갔던 행사는 UN군 참전용사에 대한 봉사활동에서 갔던 행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블로그 글 전체 내용과 행사의 취지를 보면 이게 UN군을 비판하거나 전쟁론이 UN의 어떤 남북 관계 개입에 대한 비판 입장이 아니었다는 건 사실로써 확인이 되는 건데, 이것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이념 공세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 제가 매우 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개인적인 관계...
◎송영석: 가족 관계.
▼조기연: 가족 관계, 남편이 어땠다, 동생이 어땠다. 그러면 남편과 동생의 어떤 행위가 이 재판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인과 관계에 대한 그 설명이 지금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지금 이 정형식 주심재판관의 처형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분 지금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의 쟁점을 정리하고 또 과정에서 증인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처형인 누구죠? 그분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단순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또 헌법재판소법이 원용하는 형사소송법상에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어디를 봐도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을 적용할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할 대상도 아니고요. 그럴 사건도 아니고 피고인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조인이 많은 국민의힘이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또는 향후 나오게 될 어떤 결과에 흠집 내기를 위한 이런 시도, 또 이런 헌법기관에 대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왜 계속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이제 사흘 뒤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번에 하지 않았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임명하지 않으면서 최상목 대행이 한 얘기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 지적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같잖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강전애: 그렇죠.
◎송영석: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나온 결과를 최상목 대행이 수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전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한 것이 위헌적 행동이 아니다. 합헌적이었다고 하면 그대로 지금 8명의 재판관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위헌인 행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의무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런 규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했을 때, 그때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소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나와버렸으면. 결과적으로 국정은 완전 마비가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좀 우선순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대통령의 체포영장, 48시간짜리 체포영장인데 거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가처분 결정도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청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탄핵 사유라는 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그리고 200석이 아니라 151석이라는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의적으로 정해서 투표를 했었던 것, 여기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다시 탄핵소추가 되었을 때 똑같은, 151석이냐 200석이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먼저 선결적으로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과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나왔을 때는 이게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나왔을 때는 지금 특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셀프 임명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스스로가 임명을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계류가 되어 있고 업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가 3일 날 어떤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부위원장.
▼조기연: 당연히 위헌 결정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취지의 주문을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111조에 따라 당연한 조치입니다. 여기에는 여야 합의의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헌법대로 해야 될 일을 정치 문제로 삼은 최 대행이 문제인 것이지, 법에 헌법상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임명하게 돼 있고요. 합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서 정부로 이송했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합의도 있었고요. 헌법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여야 합의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여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오게 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에 의거해서 해석할 때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지위, 국회가 선출했기 때문에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 그리고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 법률 위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송영석: 여권에서 그동안 제기돼온 또 하나의 의제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오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시기가 좀 빨라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거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실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비해서도 특별히 빠르지 않고요. 그때 같은 경우에 1월 3일 날 본안 변론을 시작해서 2월 말에 17회의 변론을 마치고 3월 10일에 선고를 합니다. 지금 그 진행 속도에 비해서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도 쟁점 자체가 간단명료합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고 이미 3회, 4회 공개 변론을 통해서 쟁점이 다 정리되고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3월, 4월 넘어서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는 재판이고요. 이건 헌법재판소 누가 보더라도, 헌법을 이해하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향후 남은 어떤 8회까지의 기일, 거기에 추가해서 증인 신문, 추가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까지를 고려하더라도 일정이 지연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빨리 진행한다고 볼 수도 없고 사건의 성격상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강전애 대변인.
▼강전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지금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될 때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는, 물론 재량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손준성 검사가 그 규정을 들어서 탄핵 심판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규정을 들어서 탄핵 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청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란죄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심리 단계에서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란죄 부분은 헌법재판소 자체 판단은 이제 할 수가 없고, 결국 형사 소송에서 나오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 그 내란죄에 대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야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강전애 / 국민의힘 대변인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UGmdY-CAf_g
◎송영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뜻깊은 명절 되셨는지요? 연휴 기간에도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치권은 쉬지 않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은 국민의힘의 강전애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강전애: 안녕하세요?
▼조기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강전애 대변인은 오늘부로 대변인 되셨죠?
▼강전애: 오늘 아침에 임명받았습니다.
◎송영석: 조기연 부위원장도 나와 주셨는데,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 사실에 입각한, 사실에 기반한 멋진 토론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의 승부처는 내란 혐의 특검법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강전애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위헌 요소가 여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전히 여야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지적하긴 했습니다만, 언론들은 지금 위헌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데,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이런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특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권은 행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입법부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검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헌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초반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사람이 야당 쪽으로만 돼 있었던 것, 그것이 나중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에 수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추천 부분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라든지 또 추천이 되었을 때 야당 측에서 비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한 얘기에 있어서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검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그리고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국회 내에서도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되었고 그것이 정부로 이송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측에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특검에 대해서 협조를 할 테니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좀 멈춰달라. 특히 체포 과정에 있어서는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서로 협의가 됐었으면 실질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좀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까지 넘어온 것인데, 이제는 대통령이 내란죄로써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은 어차피 수사를 해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써 더 이상 기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용론이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책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재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 정치적인 파장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계속, 여권 쪽에서 나왔던 얘기죠. 대통령이 기소된 뒤에는 특검법이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특검 무용론이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지점을 짚었거든요, 오늘. 강전애 대변인 얘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아쉬운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오늘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은 건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그 부분은 더 이상 그런 명분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위헌적 요소는 지금 강전애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동안 문제 삼았고 또 최상목 대행이 얘기했던 부분이 다 제거된 특검법입니다. 추천권 문제 해소됐고요. 국민 보고라고 해서 피의 사실 공표의 위험이 있는 브리핑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험이 있는 요소 제거했고요. 수사 대상에 있어서의 외환죄 부분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위헌적 요소 또 합의를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거의 100% 반영된 특검법입니다. 그러면 위헌적 요소 또 여야 합의는 실질적으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워진 거죠. 이제 그래서 최근에 주장이 보충성 또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주장을 하는 거고 최상목 대행도 그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수사가 완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때만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수사 중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이 가져와서 수사를 완료했고 공소 유지까지 안정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 추천조차도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지금 보충성과 예외성을 이유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여전히 수사에 있어서도 이상민 전 장관의 문제라든가 국무위원에 관련된 수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해소도 수사가 향후 진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무용론 자체도 인정되긴 어렵죠.
▼강전애: 그런데 지금...
◎송영석: 일단 여기까지 듣고 제가 추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오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야당은 특검법 수용하라,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는데, 민주당 지도부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법안으로 사실상 여야 합의 법안입니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최 대행에게는 내란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송영석: 방금 전에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도 조기연 부위원장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냐 하면 특검 무용론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특검이 가져와서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강전애: 그 사건들을 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기록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내란죄2, 이런 식으로 추가 기소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 조금 아까 조기연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군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 경찰과 군 쪽에서는 대부분 기소가 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무위원들은 기소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검으로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지금까지 관여된 정황을 봤을 때는요, 처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몇몇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명령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본질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은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들은 이미 공수처, 검찰, 이쪽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 특검이라는 것을 발의해서 결과적으로 국무위원들을 털면서, 그러니까 내란죄와 관련된 사건들,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털면서 여기 안에 브리핑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강전애: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특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브리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말이 뒤집힌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특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군이나 경찰만큼 많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면 저는 진즉에 이분들도 이미 기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용현 전 장관, 이미 재판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가담 정도가 낮다고 공수처와 검찰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것인데, 이러한 기소가 안 된, 말하자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만 특검을 한다? 저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정략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요.
▼조기연: 전혀 그렇지 않죠.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12월 3일 또 4일 상간에 있었던 6시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사 대상은 사실 2024년 3월부터 실제 비상계엄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때부터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수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관련해서는 2024년 12월 3일 당일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거나 지금 다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느 시점에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 실행의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12월 3일, 4일에는 어떠한 지시와 개선을 통해서 어떤 지시가 이루어지고 실제 실행까지 나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수사가 다 마무리됐다고 하는 것은 12월 3일,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혐의 사실, 주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곽종근 사령관 등 이미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한 수사이지 나머지에 대한 수사가 완결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소 유지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수사 초기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다른 피고인들도 이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틀림없이 공판 과정에서 제기를 할 겁니다. 이때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검이 사실 전체를 관리하면서 공소 유지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측면에 있어서나 나머지 혐의자라든가 내란 비상계엄 관여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검은 여전히 효용의 필요성이 있고 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출범해야 된다,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강전애: 그러니까 특검을 초반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항상 방송에서 이런 상황을 위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특히 누더기 수사권,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권이,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 그리고 경찰만이 가지고 있지만 경찰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꾸렸는데 이게 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으로 갔을 때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로써 다 날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던 부분들, 실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민주당이 공수처에 굉장한 압박을 했어요. 가슴에 총 맞을 각오로 나가라. 이런 형태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이 사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수사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본인들의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특검을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공수처로부터 자연스럽게 자료를 받아오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재판이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에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강전애: 그렇죠.
◎송영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의 어떤 권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강전애: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지금, 왜냐하면 법조계에서조차도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법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체포영장이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나왔던 거, 구속영장도 발부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흠결처럼 보였던 것이 모두 다 괜찮은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영장 판사라든지 일부 판사들의 판단일 뿐이지 실제로 본안 판단을 한 판사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논점도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이 이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체포영장 나오고 이럴 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가처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헌재가 아무런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송영석: 판단을 안 내렸죠.
▼강전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체포영장, 48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바로 가처분에 있어서라도 결정을 해줬으면 만약에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 기각이 됐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계속 문제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헌재가 선택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이 국가적 혼란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도 민주당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란 특검법, 앞으로 또 향후에 재발의할지 모르겠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동력을 살려가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봐서는.
▼조기연: 일단 거부권 행사가 됐으니까요, 아마 민주당 안에서 논의는 필요할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이 국면을 풀어갈지. 그런데 하나 지적해야 될 문제는 국민의힘은 최초 내란 특검 발의 이후에 단 한 번도 전향적으로 협의에 응한 적이 없고요. 특검법 자체를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물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라, 이런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가 있는 경우에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협의해보자는 제안도 계속했었죠. 그런데 계속 거부하다가 최근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와서야 자체 특검법이라는 걸 내놓고도 이게 뭐 특검을 하자는 특검법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기했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좀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진작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은 결과론적으로 사실 국민의힘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공판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증거 채택 문제라든가 또 공소 기각을 먼저 다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특검을 통해서 공소 유지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각 수사 주체가 여전히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경우에 이 논란을 계속 활용해서 이 공판 전략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서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향후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은 이 내란 사태의 최종적인 종결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맞다. 지금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 관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다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각각의 수사가 경찰 또 검찰, 공수처에서 일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결과 그리고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여전히 특검의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이걸 재의결 절차를 갈지 아니면 다시 어떤 특검법, 시간을 두고 특검법 재발의를 논의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특검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이건 민주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송영석: 일단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112억 원이나 들여서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써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영석: 조금 전에 조기연 부위원장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 보도 중에서도 사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과도 입장이 배치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형사 재판도 있을 텐데,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증할 장들이 펼쳐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강전애: 형사 사건에 있어서 증인들을 부른다든지 어떠한 것들을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증인 신청은 초반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판이 진행되면서,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송영석: 그렇죠.
▼강전애: 형사 소송도 마찬가지인데, 증인 신청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부에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대통령은 이미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증인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월부터는 대통령의 재판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판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할 수가 있는데 특검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사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특검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상 처음에 구속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일이라는 한도가 있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수사권 문제로 협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된다고 하면 피의자 입장에서 꼭 그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수사 기관이 길어지면서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훨씬 많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수사 기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총 맞을 각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 협박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압박을 받고 기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보십시오. 지금 내란죄만 기소를 하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는 기소를 안 했잖아요. 본인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저는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법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누더기로 수사를 해놓고 공소 유지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없이 정말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파악이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저는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그러뜨린 건 저는 민주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영석: 혹시나 지금 강전애 대변인 얘기대로 공소 유지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특검법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생각해볼 수 없을까요?
▼조기연: 글쎄요. 사실은 공소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있지만 지금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측이 공판 과정에서 지금 수사 절차의 위법성이라든가 또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 관련된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는 주장이 법원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이 수사가 완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 간에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각 혐의 사실 또 각 피고인들 간의 범죄 사실의 연관성 문제 등의 어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공소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건 뭐 지금 수사된 내용까지라고 한다면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해도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상 대통령 또 중요 임무 종사자, 지금 수사 중인 국무위원들 또 관여된 부화수행, 그러니까 방조범들까지 범위를 전체를 보면 지금 수사는 사실 반도 안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송영석: 미진하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럼요.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 수사가 그러면 진척을 못 보고 속도를 못 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수사 중심으로 갔고 경찰이나 공수처나 검찰도 초기 수사에는 핵심 피고인들,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의 실체적 파악을 위해서 실제 관여자 전체에 대한 수사를 한 후에 그중에 재판으로 넘길, 기소 대상을 다시 추리고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지까지, 전체적인 하나의 전략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수사 단계부터 지금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미진한 수사를 완료하고 그렇게 완료된 수사를 통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이 완료될 때까지 특검이 맡아서 하는 게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에 가장 적절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석: 이 부분에 대한 강전애 대변인 말씀도 좀 짧게만 여쭤볼게요.
▼강전애: 지금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다 조사를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국무위원들이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게 군이나 경찰보다는 가담 정도가 낮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저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럼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기소를 하든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이 이미 가결이 되었고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가택 연금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직은 가지고 있지만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굉장히 관심사였고 그리고 공수처 역시도 그것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존재 의의를 보여주려는, 이런 어떠한 정치적인 알력 다툼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너무 멀리 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시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하면서 맹공을 펴고 있고요. 이에 민주당은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불복을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 이후인 12월 6일 탄핵 소추 발의가 의결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도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다라고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문형배 재판관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을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일단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좀 먼저 보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과거 행적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하고 SNS를 통해서 교류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이 없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본인이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한 10년도 더 된, 오래된 거긴 하지만 지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제 8명 중에, 헌법재판관 8명 중에 3명이다 보니까 우리법재판소라는 말도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굳이 분류하자면이라고 했어요, 문형배 권한대행이. 굳이 또 가장 왼쪽에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조기연: 본인의, 자기의 어떤 성향에 대한 자평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참 보수적입니다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이념 편향이 문제 된 적이 없습니다. 2019년에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때 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고요.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었을 겁니다. 적격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의 어떤 다른 주식 투자 문제하고 결부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었지, 당시 국민의힘은 이념이든 아니면 지금까지 판결에 대한 어떤 편향성 문제 등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해서 적격 의견이었던 겁니다. 이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2011년, 13년간에 단순한 안부 문자 메시지 몇 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소추 대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인데 이재명 대표와 10여 년 전에 안부 메시지 나눈 걸 가지고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고요. 또 이념적 편향성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2023년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에 민사 판례 연구소, 그러니까 보수적인 법관 모임 출신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형사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라더라. 그분이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형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념적 성향,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재판은 독립해서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직접 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발언을 지금 본인의 발언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헌법재판소가 실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서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요.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헌법 규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인 헌법재판소 설치 근거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어서요. 저런 식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주요 정치인이라든가 주요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헌법적 판단을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도 아마 논리를 부인하지 못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을 부인하고 또 법원을 부인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갖게 되는 불신이 확대됐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시는 건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송영석: 문 권한대행, UN군 참전 용사들과 관련된 블로그 글, 논란이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을 밝혔고 또 SNS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연 부위원장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UN군 관련해서는 본인 SNS 글을 수정한 바가 있고 또 다이빙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도 본인 SNS에 올린 바가 있는데 또 그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문형배 재판관도 지금은 본인이 작성한 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수정하고 삭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평소에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나 피고인들이나 재판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다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정계선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송영석: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전애: 이분들에 대한 거는 저는 좀 차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문형배 재판관 본인이 쓴 SNS의 글들이라든지 그동안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나온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이 재판관 성향에는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언론과 정치권의 성향, 단정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오늘 입장문이 나왔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넘어서서 문형배 재판관이 스스로 본인의 입장을 한 번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우리가 이제는 법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하자.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는 더 이상 그만하자는 것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그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네, 말씀하시죠.
▼강전애: 이런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스스로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번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이념 문제하고는 거리가 먼 주제인데요.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배우자의 어떤...
▼강전애: 예, 동생.
◎송영석: 친동생이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탄핵 찬성 단체에 있고. 그리고 또 정계선 재판관 남편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 변호인단에 있어서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잖아요?
▼강전애: 그렇죠. 같은 법인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송영석: 그런데 집회에도 참석을 했다고 또...
▼강전애: 맞습니다.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 아마 주도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은 앞서 우리 조기연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분이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추천으로 들어간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극단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실기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이러한 것들을 더 자세한 봤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특히 재판관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일단 문형배 재판관 관련해서요, 블로그 UN군 관련된 글 원문 전체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만 떼와서 마치 그게 UN군을 비판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북한의 어떤 통일론에 대해서 동조한 것은 데까지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체 원문의 내용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려는 자는 북한을 지목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그날 갔던 행사는 UN군 참전용사에 대한 봉사활동에서 갔던 행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블로그 글 전체 내용과 행사의 취지를 보면 이게 UN군을 비판하거나 전쟁론이 UN의 어떤 남북 관계 개입에 대한 비판 입장이 아니었다는 건 사실로써 확인이 되는 건데, 이것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이념 공세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 제가 매우 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개인적인 관계...
◎송영석: 가족 관계.
▼조기연: 가족 관계, 남편이 어땠다, 동생이 어땠다. 그러면 남편과 동생의 어떤 행위가 이 재판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인과 관계에 대한 그 설명이 지금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지금 이 정형식 주심재판관의 처형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분 지금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의 쟁점을 정리하고 또 과정에서 증인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처형인 누구죠? 그분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단순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또 헌법재판소법이 원용하는 형사소송법상에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어디를 봐도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을 적용할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할 대상도 아니고요. 그럴 사건도 아니고 피고인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조인이 많은 국민의힘이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또는 향후 나오게 될 어떤 결과에 흠집 내기를 위한 이런 시도, 또 이런 헌법기관에 대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왜 계속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이제 사흘 뒤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번에 하지 않았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임명하지 않으면서 최상목 대행이 한 얘기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 지적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같잖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강전애: 그렇죠.
◎송영석: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나온 결과를 최상목 대행이 수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전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한 것이 위헌적 행동이 아니다. 합헌적이었다고 하면 그대로 지금 8명의 재판관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위헌인 행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의무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런 규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했을 때, 그때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소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나와버렸으면. 결과적으로 국정은 완전 마비가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좀 우선순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대통령의 체포영장, 48시간짜리 체포영장인데 거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가처분 결정도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청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탄핵 사유라는 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그리고 200석이 아니라 151석이라는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의적으로 정해서 투표를 했었던 것, 여기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다시 탄핵소추가 되었을 때 똑같은, 151석이냐 200석이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먼저 선결적으로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과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나왔을 때는 이게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나왔을 때는 지금 특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셀프 임명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스스로가 임명을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계류가 되어 있고 업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가 3일 날 어떤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부위원장.
▼조기연: 당연히 위헌 결정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취지의 주문을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111조에 따라 당연한 조치입니다. 여기에는 여야 합의의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헌법대로 해야 될 일을 정치 문제로 삼은 최 대행이 문제인 것이지, 법에 헌법상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임명하게 돼 있고요. 합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서 정부로 이송했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합의도 있었고요. 헌법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여야 합의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여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오게 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에 의거해서 해석할 때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지위, 국회가 선출했기 때문에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 그리고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 법률 위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송영석: 여권에서 그동안 제기돼온 또 하나의 의제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오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시기가 좀 빨라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거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실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비해서도 특별히 빠르지 않고요. 그때 같은 경우에 1월 3일 날 본안 변론을 시작해서 2월 말에 17회의 변론을 마치고 3월 10일에 선고를 합니다. 지금 그 진행 속도에 비해서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도 쟁점 자체가 간단명료합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고 이미 3회, 4회 공개 변론을 통해서 쟁점이 다 정리되고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3월, 4월 넘어서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는 재판이고요. 이건 헌법재판소 누가 보더라도, 헌법을 이해하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향후 남은 어떤 8회까지의 기일, 거기에 추가해서 증인 신문, 추가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까지를 고려하더라도 일정이 지연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빨리 진행한다고 볼 수도 없고 사건의 성격상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강전애 대변인.
▼강전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지금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될 때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는, 물론 재량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손준성 검사가 그 규정을 들어서 탄핵 심판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규정을 들어서 탄핵 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청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란죄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심리 단계에서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란죄 부분은 헌법재판소 자체 판단은 이제 할 수가 없고, 결국 형사 소송에서 나오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 그 내란죄에 대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야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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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내란특검’ 또 거부권…‘특검’ 필요하다?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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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31 16:01:52
- 수정2025-01-31 17:48:02
■ 방송 시간 : 1월 3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강전애 / 국민의힘 대변인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UGmdY-CAf_g
◎송영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뜻깊은 명절 되셨는지요? 연휴 기간에도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치권은 쉬지 않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은 국민의힘의 강전애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강전애: 안녕하세요?
▼조기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강전애 대변인은 오늘부로 대변인 되셨죠?
▼강전애: 오늘 아침에 임명받았습니다.
◎송영석: 조기연 부위원장도 나와 주셨는데,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 사실에 입각한, 사실에 기반한 멋진 토론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의 승부처는 내란 혐의 특검법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강전애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위헌 요소가 여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전히 여야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지적하긴 했습니다만, 언론들은 지금 위헌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데,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이런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특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권은 행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입법부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검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헌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초반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사람이 야당 쪽으로만 돼 있었던 것, 그것이 나중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에 수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추천 부분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라든지 또 추천이 되었을 때 야당 측에서 비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한 얘기에 있어서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검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그리고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국회 내에서도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되었고 그것이 정부로 이송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측에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특검에 대해서 협조를 할 테니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좀 멈춰달라. 특히 체포 과정에 있어서는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서로 협의가 됐었으면 실질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좀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까지 넘어온 것인데, 이제는 대통령이 내란죄로써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은 어차피 수사를 해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써 더 이상 기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용론이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책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재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 정치적인 파장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계속, 여권 쪽에서 나왔던 얘기죠. 대통령이 기소된 뒤에는 특검법이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특검 무용론이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지점을 짚었거든요, 오늘. 강전애 대변인 얘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아쉬운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오늘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은 건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그 부분은 더 이상 그런 명분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위헌적 요소는 지금 강전애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동안 문제 삼았고 또 최상목 대행이 얘기했던 부분이 다 제거된 특검법입니다. 추천권 문제 해소됐고요. 국민 보고라고 해서 피의 사실 공표의 위험이 있는 브리핑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험이 있는 요소 제거했고요. 수사 대상에 있어서의 외환죄 부분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위헌적 요소 또 합의를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거의 100% 반영된 특검법입니다. 그러면 위헌적 요소 또 여야 합의는 실질적으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워진 거죠. 이제 그래서 최근에 주장이 보충성 또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주장을 하는 거고 최상목 대행도 그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수사가 완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때만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수사 중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이 가져와서 수사를 완료했고 공소 유지까지 안정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 추천조차도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지금 보충성과 예외성을 이유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여전히 수사에 있어서도 이상민 전 장관의 문제라든가 국무위원에 관련된 수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해소도 수사가 향후 진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무용론 자체도 인정되긴 어렵죠.
▼강전애: 그런데 지금...
◎송영석: 일단 여기까지 듣고 제가 추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오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야당은 특검법 수용하라,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는데, 민주당 지도부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법안으로 사실상 여야 합의 법안입니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최 대행에게는 내란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송영석: 방금 전에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도 조기연 부위원장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냐 하면 특검 무용론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특검이 가져와서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강전애: 그 사건들을 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기록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내란죄2, 이런 식으로 추가 기소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 조금 아까 조기연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군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 경찰과 군 쪽에서는 대부분 기소가 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무위원들은 기소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검으로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지금까지 관여된 정황을 봤을 때는요, 처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몇몇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명령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본질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은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들은 이미 공수처, 검찰, 이쪽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 특검이라는 것을 발의해서 결과적으로 국무위원들을 털면서, 그러니까 내란죄와 관련된 사건들,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털면서 여기 안에 브리핑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강전애: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특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브리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말이 뒤집힌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특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군이나 경찰만큼 많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면 저는 진즉에 이분들도 이미 기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용현 전 장관, 이미 재판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가담 정도가 낮다고 공수처와 검찰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것인데, 이러한 기소가 안 된, 말하자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만 특검을 한다? 저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정략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요.
▼조기연: 전혀 그렇지 않죠.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12월 3일 또 4일 상간에 있었던 6시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사 대상은 사실 2024년 3월부터 실제 비상계엄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때부터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수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관련해서는 2024년 12월 3일 당일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거나 지금 다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느 시점에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 실행의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12월 3일, 4일에는 어떠한 지시와 개선을 통해서 어떤 지시가 이루어지고 실제 실행까지 나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수사가 다 마무리됐다고 하는 것은 12월 3일,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혐의 사실, 주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곽종근 사령관 등 이미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한 수사이지 나머지에 대한 수사가 완결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소 유지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수사 초기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다른 피고인들도 이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틀림없이 공판 과정에서 제기를 할 겁니다. 이때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검이 사실 전체를 관리하면서 공소 유지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측면에 있어서나 나머지 혐의자라든가 내란 비상계엄 관여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검은 여전히 효용의 필요성이 있고 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출범해야 된다,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강전애: 그러니까 특검을 초반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항상 방송에서 이런 상황을 위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특히 누더기 수사권,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권이,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 그리고 경찰만이 가지고 있지만 경찰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꾸렸는데 이게 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으로 갔을 때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로써 다 날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던 부분들, 실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민주당이 공수처에 굉장한 압박을 했어요. 가슴에 총 맞을 각오로 나가라. 이런 형태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이 사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수사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본인들의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특검을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공수처로부터 자연스럽게 자료를 받아오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재판이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에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강전애: 그렇죠.
◎송영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의 어떤 권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강전애: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지금, 왜냐하면 법조계에서조차도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법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체포영장이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나왔던 거, 구속영장도 발부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흠결처럼 보였던 것이 모두 다 괜찮은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영장 판사라든지 일부 판사들의 판단일 뿐이지 실제로 본안 판단을 한 판사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논점도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이 이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체포영장 나오고 이럴 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가처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헌재가 아무런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송영석: 판단을 안 내렸죠.
▼강전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체포영장, 48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바로 가처분에 있어서라도 결정을 해줬으면 만약에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 기각이 됐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계속 문제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헌재가 선택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이 국가적 혼란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도 민주당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란 특검법, 앞으로 또 향후에 재발의할지 모르겠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동력을 살려가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봐서는.
▼조기연: 일단 거부권 행사가 됐으니까요, 아마 민주당 안에서 논의는 필요할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이 국면을 풀어갈지. 그런데 하나 지적해야 될 문제는 국민의힘은 최초 내란 특검 발의 이후에 단 한 번도 전향적으로 협의에 응한 적이 없고요. 특검법 자체를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물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라, 이런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가 있는 경우에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협의해보자는 제안도 계속했었죠. 그런데 계속 거부하다가 최근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와서야 자체 특검법이라는 걸 내놓고도 이게 뭐 특검을 하자는 특검법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기했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좀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진작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은 결과론적으로 사실 국민의힘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공판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증거 채택 문제라든가 또 공소 기각을 먼저 다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특검을 통해서 공소 유지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각 수사 주체가 여전히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경우에 이 논란을 계속 활용해서 이 공판 전략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서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향후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은 이 내란 사태의 최종적인 종결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맞다. 지금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 관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다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각각의 수사가 경찰 또 검찰, 공수처에서 일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결과 그리고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여전히 특검의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이걸 재의결 절차를 갈지 아니면 다시 어떤 특검법, 시간을 두고 특검법 재발의를 논의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특검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이건 민주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송영석: 일단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112억 원이나 들여서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써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영석: 조금 전에 조기연 부위원장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 보도 중에서도 사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과도 입장이 배치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형사 재판도 있을 텐데,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증할 장들이 펼쳐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강전애: 형사 사건에 있어서 증인들을 부른다든지 어떠한 것들을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증인 신청은 초반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판이 진행되면서,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송영석: 그렇죠.
▼강전애: 형사 소송도 마찬가지인데, 증인 신청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부에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대통령은 이미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증인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월부터는 대통령의 재판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판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할 수가 있는데 특검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사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특검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상 처음에 구속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일이라는 한도가 있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수사권 문제로 협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된다고 하면 피의자 입장에서 꼭 그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수사 기관이 길어지면서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훨씬 많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수사 기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총 맞을 각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 협박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압박을 받고 기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보십시오. 지금 내란죄만 기소를 하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는 기소를 안 했잖아요. 본인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저는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법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누더기로 수사를 해놓고 공소 유지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없이 정말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파악이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저는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그러뜨린 건 저는 민주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영석: 혹시나 지금 강전애 대변인 얘기대로 공소 유지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특검법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생각해볼 수 없을까요?
▼조기연: 글쎄요. 사실은 공소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있지만 지금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측이 공판 과정에서 지금 수사 절차의 위법성이라든가 또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 관련된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는 주장이 법원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이 수사가 완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 간에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각 혐의 사실 또 각 피고인들 간의 범죄 사실의 연관성 문제 등의 어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공소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건 뭐 지금 수사된 내용까지라고 한다면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해도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상 대통령 또 중요 임무 종사자, 지금 수사 중인 국무위원들 또 관여된 부화수행, 그러니까 방조범들까지 범위를 전체를 보면 지금 수사는 사실 반도 안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송영석: 미진하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럼요.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 수사가 그러면 진척을 못 보고 속도를 못 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수사 중심으로 갔고 경찰이나 공수처나 검찰도 초기 수사에는 핵심 피고인들,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의 실체적 파악을 위해서 실제 관여자 전체에 대한 수사를 한 후에 그중에 재판으로 넘길, 기소 대상을 다시 추리고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지까지, 전체적인 하나의 전략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수사 단계부터 지금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미진한 수사를 완료하고 그렇게 완료된 수사를 통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이 완료될 때까지 특검이 맡아서 하는 게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에 가장 적절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석: 이 부분에 대한 강전애 대변인 말씀도 좀 짧게만 여쭤볼게요.
▼강전애: 지금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다 조사를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국무위원들이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게 군이나 경찰보다는 가담 정도가 낮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저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럼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기소를 하든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이 이미 가결이 되었고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가택 연금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직은 가지고 있지만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굉장히 관심사였고 그리고 공수처 역시도 그것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존재 의의를 보여주려는, 이런 어떠한 정치적인 알력 다툼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너무 멀리 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시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하면서 맹공을 펴고 있고요. 이에 민주당은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불복을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 이후인 12월 6일 탄핵 소추 발의가 의결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도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다라고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문형배 재판관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을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일단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좀 먼저 보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과거 행적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하고 SNS를 통해서 교류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이 없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본인이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한 10년도 더 된, 오래된 거긴 하지만 지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제 8명 중에, 헌법재판관 8명 중에 3명이다 보니까 우리법재판소라는 말도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굳이 분류하자면이라고 했어요, 문형배 권한대행이. 굳이 또 가장 왼쪽에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조기연: 본인의, 자기의 어떤 성향에 대한 자평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참 보수적입니다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이념 편향이 문제 된 적이 없습니다. 2019년에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때 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고요.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었을 겁니다. 적격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의 어떤 다른 주식 투자 문제하고 결부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었지, 당시 국민의힘은 이념이든 아니면 지금까지 판결에 대한 어떤 편향성 문제 등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해서 적격 의견이었던 겁니다. 이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2011년, 13년간에 단순한 안부 문자 메시지 몇 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소추 대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인데 이재명 대표와 10여 년 전에 안부 메시지 나눈 걸 가지고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고요. 또 이념적 편향성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2023년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에 민사 판례 연구소, 그러니까 보수적인 법관 모임 출신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형사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라더라. 그분이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형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념적 성향,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재판은 독립해서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직접 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발언을 지금 본인의 발언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헌법재판소가 실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서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요.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헌법 규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인 헌법재판소 설치 근거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어서요. 저런 식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주요 정치인이라든가 주요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헌법적 판단을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도 아마 논리를 부인하지 못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을 부인하고 또 법원을 부인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갖게 되는 불신이 확대됐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시는 건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송영석: 문 권한대행, UN군 참전 용사들과 관련된 블로그 글, 논란이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을 밝혔고 또 SNS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연 부위원장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UN군 관련해서는 본인 SNS 글을 수정한 바가 있고 또 다이빙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도 본인 SNS에 올린 바가 있는데 또 그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문형배 재판관도 지금은 본인이 작성한 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수정하고 삭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평소에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나 피고인들이나 재판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다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정계선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송영석: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전애: 이분들에 대한 거는 저는 좀 차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문형배 재판관 본인이 쓴 SNS의 글들이라든지 그동안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나온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이 재판관 성향에는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언론과 정치권의 성향, 단정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오늘 입장문이 나왔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넘어서서 문형배 재판관이 스스로 본인의 입장을 한 번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우리가 이제는 법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하자.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는 더 이상 그만하자는 것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그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네, 말씀하시죠.
▼강전애: 이런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스스로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번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이념 문제하고는 거리가 먼 주제인데요.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배우자의 어떤...
▼강전애: 예, 동생.
◎송영석: 친동생이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탄핵 찬성 단체에 있고. 그리고 또 정계선 재판관 남편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 변호인단에 있어서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잖아요?
▼강전애: 그렇죠. 같은 법인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송영석: 그런데 집회에도 참석을 했다고 또...
▼강전애: 맞습니다.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 아마 주도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은 앞서 우리 조기연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분이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추천으로 들어간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극단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실기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이러한 것들을 더 자세한 봤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특히 재판관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일단 문형배 재판관 관련해서요, 블로그 UN군 관련된 글 원문 전체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만 떼와서 마치 그게 UN군을 비판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북한의 어떤 통일론에 대해서 동조한 것은 데까지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체 원문의 내용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려는 자는 북한을 지목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그날 갔던 행사는 UN군 참전용사에 대한 봉사활동에서 갔던 행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블로그 글 전체 내용과 행사의 취지를 보면 이게 UN군을 비판하거나 전쟁론이 UN의 어떤 남북 관계 개입에 대한 비판 입장이 아니었다는 건 사실로써 확인이 되는 건데, 이것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이념 공세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 제가 매우 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개인적인 관계...
◎송영석: 가족 관계.
▼조기연: 가족 관계, 남편이 어땠다, 동생이 어땠다. 그러면 남편과 동생의 어떤 행위가 이 재판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인과 관계에 대한 그 설명이 지금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지금 이 정형식 주심재판관의 처형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분 지금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의 쟁점을 정리하고 또 과정에서 증인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처형인 누구죠? 그분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단순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또 헌법재판소법이 원용하는 형사소송법상에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어디를 봐도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을 적용할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할 대상도 아니고요. 그럴 사건도 아니고 피고인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조인이 많은 국민의힘이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또는 향후 나오게 될 어떤 결과에 흠집 내기를 위한 이런 시도, 또 이런 헌법기관에 대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왜 계속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이제 사흘 뒤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번에 하지 않았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임명하지 않으면서 최상목 대행이 한 얘기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 지적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같잖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강전애: 그렇죠.
◎송영석: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나온 결과를 최상목 대행이 수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전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한 것이 위헌적 행동이 아니다. 합헌적이었다고 하면 그대로 지금 8명의 재판관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위헌인 행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의무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런 규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했을 때, 그때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소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나와버렸으면. 결과적으로 국정은 완전 마비가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좀 우선순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대통령의 체포영장, 48시간짜리 체포영장인데 거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가처분 결정도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청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탄핵 사유라는 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그리고 200석이 아니라 151석이라는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의적으로 정해서 투표를 했었던 것, 여기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다시 탄핵소추가 되었을 때 똑같은, 151석이냐 200석이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먼저 선결적으로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과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나왔을 때는 이게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나왔을 때는 지금 특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셀프 임명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스스로가 임명을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계류가 되어 있고 업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가 3일 날 어떤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부위원장.
▼조기연: 당연히 위헌 결정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취지의 주문을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111조에 따라 당연한 조치입니다. 여기에는 여야 합의의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헌법대로 해야 될 일을 정치 문제로 삼은 최 대행이 문제인 것이지, 법에 헌법상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임명하게 돼 있고요. 합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서 정부로 이송했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합의도 있었고요. 헌법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여야 합의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여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오게 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에 의거해서 해석할 때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지위, 국회가 선출했기 때문에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 그리고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 법률 위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송영석: 여권에서 그동안 제기돼온 또 하나의 의제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오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시기가 좀 빨라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거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실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비해서도 특별히 빠르지 않고요. 그때 같은 경우에 1월 3일 날 본안 변론을 시작해서 2월 말에 17회의 변론을 마치고 3월 10일에 선고를 합니다. 지금 그 진행 속도에 비해서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도 쟁점 자체가 간단명료합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고 이미 3회, 4회 공개 변론을 통해서 쟁점이 다 정리되고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3월, 4월 넘어서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는 재판이고요. 이건 헌법재판소 누가 보더라도, 헌법을 이해하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향후 남은 어떤 8회까지의 기일, 거기에 추가해서 증인 신문, 추가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까지를 고려하더라도 일정이 지연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빨리 진행한다고 볼 수도 없고 사건의 성격상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강전애 대변인.
▼강전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지금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될 때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는, 물론 재량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손준성 검사가 그 규정을 들어서 탄핵 심판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규정을 들어서 탄핵 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청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란죄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심리 단계에서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란죄 부분은 헌법재판소 자체 판단은 이제 할 수가 없고, 결국 형사 소송에서 나오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 그 내란죄에 대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야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강전애 / 국민의힘 대변인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UGmdY-CAf_g
◎송영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뜻깊은 명절 되셨는지요? 연휴 기간에도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치권은 쉬지 않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은 국민의힘의 강전애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강전애: 안녕하세요?
▼조기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강전애 대변인은 오늘부로 대변인 되셨죠?
▼강전애: 오늘 아침에 임명받았습니다.
◎송영석: 조기연 부위원장도 나와 주셨는데,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 사실에 입각한, 사실에 기반한 멋진 토론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의 승부처는 내란 혐의 특검법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강전애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위헌 요소가 여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전히 여야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지적하긴 했습니다만, 언론들은 지금 위헌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데,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이런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특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권은 행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입법부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검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헌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초반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사람이 야당 쪽으로만 돼 있었던 것, 그것이 나중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에 수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추천 부분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라든지 또 추천이 되었을 때 야당 측에서 비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한 얘기에 있어서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검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그리고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국회 내에서도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되었고 그것이 정부로 이송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측에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특검에 대해서 협조를 할 테니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좀 멈춰달라. 특히 체포 과정에 있어서는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서로 협의가 됐었으면 실질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좀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까지 넘어온 것인데, 이제는 대통령이 내란죄로써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은 어차피 수사를 해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써 더 이상 기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용론이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책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재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 정치적인 파장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계속, 여권 쪽에서 나왔던 얘기죠. 대통령이 기소된 뒤에는 특검법이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특검 무용론이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지점을 짚었거든요, 오늘. 강전애 대변인 얘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아쉬운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오늘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은 건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그 부분은 더 이상 그런 명분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위헌적 요소는 지금 강전애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동안 문제 삼았고 또 최상목 대행이 얘기했던 부분이 다 제거된 특검법입니다. 추천권 문제 해소됐고요. 국민 보고라고 해서 피의 사실 공표의 위험이 있는 브리핑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험이 있는 요소 제거했고요. 수사 대상에 있어서의 외환죄 부분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위헌적 요소 또 합의를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거의 100% 반영된 특검법입니다. 그러면 위헌적 요소 또 여야 합의는 실질적으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워진 거죠. 이제 그래서 최근에 주장이 보충성 또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주장을 하는 거고 최상목 대행도 그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수사가 완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때만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수사 중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이 가져와서 수사를 완료했고 공소 유지까지 안정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 추천조차도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지금 보충성과 예외성을 이유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여전히 수사에 있어서도 이상민 전 장관의 문제라든가 국무위원에 관련된 수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해소도 수사가 향후 진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무용론 자체도 인정되긴 어렵죠.
▼강전애: 그런데 지금...
◎송영석: 일단 여기까지 듣고 제가 추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오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야당은 특검법 수용하라,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는데, 민주당 지도부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법안으로 사실상 여야 합의 법안입니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최 대행에게는 내란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송영석: 방금 전에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도 조기연 부위원장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냐 하면 특검 무용론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특검이 가져와서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강전애: 그 사건들을 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기록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내란죄2, 이런 식으로 추가 기소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 조금 아까 조기연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군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 경찰과 군 쪽에서는 대부분 기소가 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무위원들은 기소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검으로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지금까지 관여된 정황을 봤을 때는요, 처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몇몇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명령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본질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은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들은 이미 공수처, 검찰, 이쪽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 특검이라는 것을 발의해서 결과적으로 국무위원들을 털면서, 그러니까 내란죄와 관련된 사건들,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털면서 여기 안에 브리핑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강전애: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특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브리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말이 뒤집힌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특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군이나 경찰만큼 많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면 저는 진즉에 이분들도 이미 기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용현 전 장관, 이미 재판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가담 정도가 낮다고 공수처와 검찰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것인데, 이러한 기소가 안 된, 말하자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만 특검을 한다? 저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정략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요.
▼조기연: 전혀 그렇지 않죠.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12월 3일 또 4일 상간에 있었던 6시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사 대상은 사실 2024년 3월부터 실제 비상계엄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때부터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수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관련해서는 2024년 12월 3일 당일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거나 지금 다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느 시점에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 실행의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12월 3일, 4일에는 어떠한 지시와 개선을 통해서 어떤 지시가 이루어지고 실제 실행까지 나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수사가 다 마무리됐다고 하는 것은 12월 3일,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혐의 사실, 주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곽종근 사령관 등 이미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한 수사이지 나머지에 대한 수사가 완결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소 유지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수사 초기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다른 피고인들도 이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틀림없이 공판 과정에서 제기를 할 겁니다. 이때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검이 사실 전체를 관리하면서 공소 유지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측면에 있어서나 나머지 혐의자라든가 내란 비상계엄 관여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검은 여전히 효용의 필요성이 있고 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출범해야 된다,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강전애: 그러니까 특검을 초반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항상 방송에서 이런 상황을 위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특히 누더기 수사권,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권이,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 그리고 경찰만이 가지고 있지만 경찰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꾸렸는데 이게 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으로 갔을 때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로써 다 날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던 부분들, 실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민주당이 공수처에 굉장한 압박을 했어요. 가슴에 총 맞을 각오로 나가라. 이런 형태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이 사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수사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본인들의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특검을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공수처로부터 자연스럽게 자료를 받아오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재판이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에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강전애: 그렇죠.
◎송영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의 어떤 권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강전애: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지금, 왜냐하면 법조계에서조차도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법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체포영장이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나왔던 거, 구속영장도 발부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흠결처럼 보였던 것이 모두 다 괜찮은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영장 판사라든지 일부 판사들의 판단일 뿐이지 실제로 본안 판단을 한 판사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논점도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이 이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 체포영장 나오고 이럴 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가처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헌재가 아무런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송영석: 판단을 안 내렸죠.
▼강전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체포영장, 48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바로 가처분에 있어서라도 결정을 해줬으면 만약에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 기각이 됐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계속 문제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헌재가 선택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이 국가적 혼란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도 민주당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란 특검법, 앞으로 또 향후에 재발의할지 모르겠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동력을 살려가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봐서는.
▼조기연: 일단 거부권 행사가 됐으니까요, 아마 민주당 안에서 논의는 필요할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이 국면을 풀어갈지. 그런데 하나 지적해야 될 문제는 국민의힘은 최초 내란 특검 발의 이후에 단 한 번도 전향적으로 협의에 응한 적이 없고요. 특검법 자체를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물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라, 이런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가 있는 경우에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협의해보자는 제안도 계속했었죠. 그런데 계속 거부하다가 최근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와서야 자체 특검법이라는 걸 내놓고도 이게 뭐 특검을 하자는 특검법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기했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좀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진작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은 결과론적으로 사실 국민의힘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공판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증거 채택 문제라든가 또 공소 기각을 먼저 다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특검을 통해서 공소 유지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각 수사 주체가 여전히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경우에 이 논란을 계속 활용해서 이 공판 전략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서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향후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은 이 내란 사태의 최종적인 종결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맞다. 지금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 관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다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각각의 수사가 경찰 또 검찰, 공수처에서 일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결과 그리고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여전히 특검의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이걸 재의결 절차를 갈지 아니면 다시 어떤 특검법, 시간을 두고 특검법 재발의를 논의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특검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이건 민주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송영석: 일단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112억 원이나 들여서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써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영석: 조금 전에 조기연 부위원장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 보도 중에서도 사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과도 입장이 배치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형사 재판도 있을 텐데,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증할 장들이 펼쳐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강전애: 형사 사건에 있어서 증인들을 부른다든지 어떠한 것들을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증인 신청은 초반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판이 진행되면서,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송영석: 그렇죠.
▼강전애: 형사 소송도 마찬가지인데, 증인 신청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재판부에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대통령은 이미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증인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월부터는 대통령의 재판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판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할 수가 있는데 특검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사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특검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상 처음에 구속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일이라는 한도가 있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수사권 문제로 협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된다고 하면 피의자 입장에서 꼭 그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수사 기관이 길어지면서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훨씬 많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수사 기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총 맞을 각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 협박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공수처와 검찰에서는 결국에는 압박을 받고 기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보십시오. 지금 내란죄만 기소를 하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는 기소를 안 했잖아요. 본인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저는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법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누더기로 수사를 해놓고 공소 유지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없이 정말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파악이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저는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그러뜨린 건 저는 민주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영석: 혹시나 지금 강전애 대변인 얘기대로 공소 유지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특검법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생각해볼 수 없을까요?
▼조기연: 글쎄요. 사실은 공소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있지만 지금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측이 공판 과정에서 지금 수사 절차의 위법성이라든가 또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 관련된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는 주장이 법원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이 수사가 완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 간에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각 혐의 사실 또 각 피고인들 간의 범죄 사실의 연관성 문제 등의 어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공소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건 뭐 지금 수사된 내용까지라고 한다면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해도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실체상 대통령 또 중요 임무 종사자, 지금 수사 중인 국무위원들 또 관여된 부화수행, 그러니까 방조범들까지 범위를 전체를 보면 지금 수사는 사실 반도 안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송영석: 미진하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럼요.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 수사가 그러면 진척을 못 보고 속도를 못 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수사 중심으로 갔고 경찰이나 공수처나 검찰도 초기 수사에는 핵심 피고인들,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의 실체적 파악을 위해서 실제 관여자 전체에 대한 수사를 한 후에 그중에 재판으로 넘길, 기소 대상을 다시 추리고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지까지, 전체적인 하나의 전략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수사 단계부터 지금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미진한 수사를 완료하고 그렇게 완료된 수사를 통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이 완료될 때까지 특검이 맡아서 하는 게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에 가장 적절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석: 이 부분에 대한 강전애 대변인 말씀도 좀 짧게만 여쭤볼게요.
▼강전애: 지금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다 조사를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국무위원들이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게 군이나 경찰보다는 가담 정도가 낮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저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럼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기소를 하든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이 이미 가결이 되었고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가택 연금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직은 가지고 있지만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굉장히 관심사였고 그리고 공수처 역시도 그것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존재 의의를 보여주려는, 이런 어떠한 정치적인 알력 다툼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너무 멀리 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시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하면서 맹공을 펴고 있고요. 이에 민주당은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불복을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녹취>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 이후인 12월 6일 탄핵 소추 발의가 의결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도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다라고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문형배 재판관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을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일단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좀 먼저 보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과거 행적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하고 SNS를 통해서 교류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이 없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본인이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한 10년도 더 된, 오래된 거긴 하지만 지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제 8명 중에, 헌법재판관 8명 중에 3명이다 보니까 우리법재판소라는 말도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굳이 분류하자면이라고 했어요, 문형배 권한대행이. 굳이 또 가장 왼쪽에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조기연: 본인의, 자기의 어떤 성향에 대한 자평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참 보수적입니다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이념 편향이 문제 된 적이 없습니다. 2019년에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때 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고요.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었을 겁니다. 적격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의 어떤 다른 주식 투자 문제하고 결부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었지, 당시 국민의힘은 이념이든 아니면 지금까지 판결에 대한 어떤 편향성 문제 등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해서 적격 의견이었던 겁니다. 이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2011년, 13년간에 단순한 안부 문자 메시지 몇 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소추 대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인데 이재명 대표와 10여 년 전에 안부 메시지 나눈 걸 가지고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고요. 또 이념적 편향성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2023년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에 민사 판례 연구소, 그러니까 보수적인 법관 모임 출신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형사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라더라. 그분이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형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념적 성향,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재판은 독립해서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직접 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발언을 지금 본인의 발언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헌법재판소가 실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서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요.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헌법 규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인 헌법재판소 설치 근거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어서요. 저런 식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주요 정치인이라든가 주요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헌법적 판단을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도 아마 논리를 부인하지 못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을 부인하고 또 법원을 부인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갖게 되는 불신이 확대됐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시는 건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송영석: 문 권한대행, UN군 참전 용사들과 관련된 블로그 글, 논란이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을 밝혔고 또 SNS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연 부위원장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UN군 관련해서는 본인 SNS 글을 수정한 바가 있고 또 다이빙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도 본인 SNS에 올린 바가 있는데 또 그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문형배 재판관도 지금은 본인이 작성한 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수정하고 삭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평소에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나 피고인들이나 재판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다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정계선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송영석: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전애: 이분들에 대한 거는 저는 좀 차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문형배 재판관 본인이 쓴 SNS의 글들이라든지 그동안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나온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이 재판관 성향에는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언론과 정치권의 성향, 단정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오늘 입장문이 나왔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넘어서서 문형배 재판관이 스스로 본인의 입장을 한 번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우리가 이제는 법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하자.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는 더 이상 그만하자는 것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그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네, 말씀하시죠.
▼강전애: 이런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스스로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번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이념 문제하고는 거리가 먼 주제인데요.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배우자의 어떤...
▼강전애: 예, 동생.
◎송영석: 친동생이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탄핵 찬성 단체에 있고. 그리고 또 정계선 재판관 남편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 변호인단에 있어서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잖아요?
▼강전애: 그렇죠. 같은 법인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송영석: 그런데 집회에도 참석을 했다고 또...
▼강전애: 맞습니다.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 아마 주도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은 앞서 우리 조기연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분이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추천으로 들어간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극단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실기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이러한 것들을 더 자세한 봤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특히 재판관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일단 문형배 재판관 관련해서요, 블로그 UN군 관련된 글 원문 전체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만 떼와서 마치 그게 UN군을 비판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북한의 어떤 통일론에 대해서 동조한 것은 데까지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체 원문의 내용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려는 자는 북한을 지목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그날 갔던 행사는 UN군 참전용사에 대한 봉사활동에서 갔던 행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블로그 글 전체 내용과 행사의 취지를 보면 이게 UN군을 비판하거나 전쟁론이 UN의 어떤 남북 관계 개입에 대한 비판 입장이 아니었다는 건 사실로써 확인이 되는 건데, 이것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이념 공세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 제가 매우 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개인적인 관계...
◎송영석: 가족 관계.
▼조기연: 가족 관계, 남편이 어땠다, 동생이 어땠다. 그러면 남편과 동생의 어떤 행위가 이 재판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어떤 인과 관계에 대한 그 설명이 지금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지금 이 정형식 주심재판관의 처형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분 지금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의 쟁점을 정리하고 또 과정에서 증인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처형인 누구죠? 그분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단순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또 헌법재판소법이 원용하는 형사소송법상에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어디를 봐도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을 적용할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할 대상도 아니고요. 그럴 사건도 아니고 피고인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조인이 많은 국민의힘이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또는 향후 나오게 될 어떤 결과에 흠집 내기를 위한 이런 시도, 또 이런 헌법기관에 대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왜 계속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석: 이제 사흘 뒤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번에 하지 않았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임명하지 않으면서 최상목 대행이 한 얘기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 지적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같잖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강전애: 그렇죠.
◎송영석: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나온 결과를 최상목 대행이 수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전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한 것이 위헌적 행동이 아니다. 합헌적이었다고 하면 그대로 지금 8명의 재판관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위헌인 행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의무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런 규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했을 때, 그때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소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나와버렸으면. 결과적으로 국정은 완전 마비가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좀 우선순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대통령의 체포영장, 48시간짜리 체포영장인데 거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가처분 결정도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청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탄핵 사유라는 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그리고 200석이 아니라 151석이라는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의적으로 정해서 투표를 했었던 것, 여기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다시 탄핵소추가 되었을 때 똑같은, 151석이냐 200석이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먼저 선결적으로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과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나왔을 때는 이게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나왔을 때는 지금 특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셀프 임명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스스로가 임명을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계류가 되어 있고 업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가 3일 날 어떤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부위원장.
▼조기연: 당연히 위헌 결정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취지의 주문을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111조에 따라 당연한 조치입니다. 여기에는 여야 합의의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헌법대로 해야 될 일을 정치 문제로 삼은 최 대행이 문제인 것이지, 법에 헌법상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임명하게 돼 있고요. 합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서 정부로 이송했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합의도 있었고요. 헌법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여야 합의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여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오게 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에 의거해서 해석할 때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지위, 국회가 선출했기 때문에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 그리고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 법률 위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송영석: 여권에서 그동안 제기돼온 또 하나의 의제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오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시기가 좀 빨라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거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실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비해서도 특별히 빠르지 않고요. 그때 같은 경우에 1월 3일 날 본안 변론을 시작해서 2월 말에 17회의 변론을 마치고 3월 10일에 선고를 합니다. 지금 그 진행 속도에 비해서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도 쟁점 자체가 간단명료합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 내란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고 이미 3회, 4회 공개 변론을 통해서 쟁점이 다 정리되고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3월, 4월 넘어서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는 재판이고요. 이건 헌법재판소 누가 보더라도, 헌법을 이해하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향후 남은 어떤 8회까지의 기일, 거기에 추가해서 증인 신문, 추가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까지를 고려하더라도 일정이 지연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빨리 진행한다고 볼 수도 없고 사건의 성격상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강전애 대변인.
▼강전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지금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될 때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는, 물론 재량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손준성 검사가 그 규정을 들어서 탄핵 심판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규정을 들어서 탄핵 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청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란죄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심리 단계에서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란죄 부분은 헌법재판소 자체 판단은 이제 할 수가 없고, 결국 형사 소송에서 나오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 그 내란죄에 대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야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일들이 이제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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