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내란 특검법’ 재의 요구…“야당 단독 통과 안타까워”

입력 2025.01.31 (17:03) 수정 2025.01.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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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 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기소 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최 대행은 우선 현시점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구속기소 됐으니, 특검을 새로 시작하기보다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된다면 군사 준비 태세가 위축되고, 군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북한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경제 성장 둔화 등 국내외 위기 상황도 재의요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안타깝다"고 말한 최 대행은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요청했지만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이후 모두 일곱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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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내란 특검법’ 재의 요구…“야당 단독 통과 안타까워”
    • 입력 2025-01-31 17:03:02
    • 수정2025-01-31 1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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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 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기소 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최 대행은 우선 현시점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구속기소 됐으니, 특검을 새로 시작하기보다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된다면 군사 준비 태세가 위축되고, 군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북한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경제 성장 둔화 등 국내외 위기 상황도 재의요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안타깝다"고 말한 최 대행은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요청했지만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이후 모두 일곱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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