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퇴진’ 당원소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입력 2025.01.31 (18:49) 수정 2025.01.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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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두고 허 대표와 개혁신당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 ‘허은아 당대표 해임’ 당원소환, 요건 갖췄는지가 쟁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오늘(31일) 오후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이 개혁신당과 천하람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심문에서 당원소환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개혁신당이 공당으로서 정당 민주주의 지키는 일을 사법부가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천 원내대표는 심문 뒤 “허 대표가 돌아올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당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당헌 위반·부당 지시” vs “최고위 무효·당원소환 요건 안 돼”

앞서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른바 ‘이준석계 지도부’를 주도로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안건을 의결하고,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천 원내대표가 밝힌 당원소환 이유는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부당 지시와 통제, 당을 개인적 홍보를 위한 사유화 등”입니다.

이어 24~25일 이틀간 당원소환제가 진행됐는데, 천 원내대표는 “으뜸 당원 91.93%의 찬성으로 허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에게 최고위 소집 권한 자체가 없어, 당원소환제를 의결한 최고위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또 당원소환제를 요구할 요건이 애초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당헌은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런 중대한 위반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양측에게 추가 자료를 받은 뒤, 다음 달 4일 이후로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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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퇴진’ 당원소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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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31 18:55:09
    사회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두고 허 대표와 개혁신당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 ‘허은아 당대표 해임’ 당원소환, 요건 갖췄는지가 쟁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오늘(31일) 오후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이 개혁신당과 천하람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심문에서 당원소환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개혁신당이 공당으로서 정당 민주주의 지키는 일을 사법부가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천 원내대표는 심문 뒤 “허 대표가 돌아올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당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당헌 위반·부당 지시” vs “최고위 무효·당원소환 요건 안 돼”

앞서 개혁신당은 천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른바 ‘이준석계 지도부’를 주도로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안건을 의결하고,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천 원내대표가 밝힌 당원소환 이유는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부당 지시와 통제, 당을 개인적 홍보를 위한 사유화 등”입니다.

이어 24~25일 이틀간 당원소환제가 진행됐는데, 천 원내대표는 “으뜸 당원 91.93%의 찬성으로 허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에게 최고위 소집 권한 자체가 없어, 당원소환제를 의결한 최고위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또 당원소환제를 요구할 요건이 애초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당헌은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런 중대한 위반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양측에게 추가 자료를 받은 뒤, 다음 달 4일 이후로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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