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MBC에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조사 지도
입력 2025.01.31 (20:59)
수정 2025.01.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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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MBC 측에 사건을 조사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안나 전 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민원을 접수한 고용부는 오늘(31일) 관할지청인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서부지청)을 통해 MBC 측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오요안나 전 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민원을 접수한 고용부는 오늘(31일) 관할지청인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서부지청)을 통해 MBC 측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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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MBC에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조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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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31 20:59:17
- 수정2025-01-31 21:04:03
고용노동부는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MBC 측에 사건을 조사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안나 전 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민원을 접수한 고용부는 오늘(31일) 관할지청인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서부지청)을 통해 MBC 측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오요안나 전 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민원을 접수한 고용부는 오늘(31일) 관할지청인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서부지청)을 통해 MBC 측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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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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