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은 대통령에게 무엇을 물었나…핵심은 ‘국회 무력화’?

입력 2025.02.03 (07:00) 수정 2025.0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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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잠시 멈췄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내일(4일)부터 재개됩니다. 탄핵심판은 벌써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네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중반전'에 접어들었는데요.

특히 지난달 21일과 23일 열린 3·4차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왔습니다. 4차 변론기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여러 차례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모아보면,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 윤 대통령에게 던진 2가지 질문…핵심은 '국회 무력화 의도'?

먼저, 윤 대통령이 처음 헌재에 모습을 드러낸 3차 변론기일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다"며 딱 2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②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첫 질문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로 불리는 문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문건은 헌재에 증거로 제출됐는데, 문건에 적힌 내용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이를 대체할 기구로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 역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 대체나 무력화를 전제로 한 새로운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위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작성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공개된 문건 (사진 제공: 헌법재판소)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공개된 문건 (사진 제공: 헌법재판소)

두 번째 질문 역시 '국회 권능 무력화' 시도가 있었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군 장성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은 내일 헌재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출석했다.지난달 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출석했다.

■ 증인에게도 '송곳 질문' 쏟아낸 재판관들…'최상목 쪽지'·'체포 시도' 쟁점

이어진 4차 변론기일부턴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증인은 내란 혐의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피청구인, 즉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과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세 차례 오갔는데, 헌법재판관들 역시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질문 대부분이 '국회 무력화 시도'에 집중됐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①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② 국회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조건이 성숙이 되면 체포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먼저, 정형식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오로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고, '체포'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없는 게 맞는지 재차 확인한 건데요. 국회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살피려 한 거로 보입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내용이 왜 필요했습니까?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② 포고령 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③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그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차단한 병력들이 그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김형두 재판관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했던 문형배 대행과 마찬가지로 '최상목 쪽지'에 주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한 만큼, 문건 두 번째 조항에 적힌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등 자금을 차단하라는 지시는 "국회(기능)를 정지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특히 계엄포고령 1항에 적힌 '국회 등 정치 활동 금지' 조항과 '최상목 쪽지' 문건의 내용이 결합될 경우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①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 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② 국가비상입법기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미선 재판관은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후적으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계엄 선포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관은 또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는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임시 입법 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를 대체할 기구를 세우려고 한 것인지를 확인한 거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의 잇따른 질문에 김 전 장관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 "이게 자꾸 과거에 국보위를 연상시켜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무슨 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제(2일) 헌법재판소 모습어제(2일) 헌법재판소 모습

■ 내일 이진우·여인형·홍장원 증인 출석…진실 공방 예고

내일 열리는 5차 변론기일에서도 '국회 무력화 시도'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걸로 알려진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짚어볼 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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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에게 무엇을 물었나…핵심은 ‘국회 무력화’?
    • 입력 2025-02-03 07:00:05
    • 수정2025-02-03 0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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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잠시 멈췄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내일(4일)부터 재개됩니다. 탄핵심판은 벌써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네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중반전'에 접어들었는데요.

특히 지난달 21일과 23일 열린 3·4차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왔습니다. 4차 변론기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여러 차례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모아보면,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 윤 대통령에게 던진 2가지 질문…핵심은 '국회 무력화 의도'?

먼저, 윤 대통령이 처음 헌재에 모습을 드러낸 3차 변론기일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다"며 딱 2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②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첫 질문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로 불리는 문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문건은 헌재에 증거로 제출됐는데, 문건에 적힌 내용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이를 대체할 기구로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 역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 대체나 무력화를 전제로 한 새로운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위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작성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공개된 문건 (사진 제공: 헌법재판소)
두 번째 질문 역시 '국회 권능 무력화' 시도가 있었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군 장성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은 내일 헌재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출석했다.
■ 증인에게도 '송곳 질문' 쏟아낸 재판관들…'최상목 쪽지'·'체포 시도' 쟁점

이어진 4차 변론기일부턴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증인은 내란 혐의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피청구인, 즉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과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세 차례 오갔는데, 헌법재판관들 역시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질문 대부분이 '국회 무력화 시도'에 집중됐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①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② 국회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조건이 성숙이 되면 체포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먼저, 정형식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오로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고, '체포'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없는 게 맞는지 재차 확인한 건데요. 국회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살피려 한 거로 보입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내용이 왜 필요했습니까?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② 포고령 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③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그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차단한 병력들이 그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김형두 재판관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했던 문형배 대행과 마찬가지로 '최상목 쪽지'에 주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한 만큼, 문건 두 번째 조항에 적힌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등 자금을 차단하라는 지시는 "국회(기능)를 정지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특히 계엄포고령 1항에 적힌 '국회 등 정치 활동 금지' 조항과 '최상목 쪽지' 문건의 내용이 결합될 경우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①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 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② 국가비상입법기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미선 재판관은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후적으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계엄 선포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관은 또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는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임시 입법 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를 대체할 기구를 세우려고 한 것인지를 확인한 거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의 잇따른 질문에 김 전 장관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 "이게 자꾸 과거에 국보위를 연상시켜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무슨 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제(2일) 헌법재판소 모습
■ 내일 이진우·여인형·홍장원 증인 출석…진실 공방 예고

내일 열리는 5차 변론기일에서도 '국회 무력화 시도'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걸로 알려진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짚어볼 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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